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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산림과2026-09-23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 에 대한 글내용 보기.

게시기관여수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여수시 고시 제2026-287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eosu.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3:10: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림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통제기간: 2026. 11. 1.(일) ~ 2027. 5. 15.(토) 2. 통제목적: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가. 입산통제: 10개산 2,351ha 나. 등산로폐쇄: 4개 구간 6.5㎞ 4. 유의사항 가.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1부.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현황 1부. 3.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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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2026년 09월 23일 15시 15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 간 지정 고시 2026.09.23 00:00 고시 산림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통제기간: 2026. 11. 1.(일) ~ 2027. 5. 15.(토) 2. 통제목적: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 및 등산로폐쇄 구역 가. 입산통제: 10개산 2,351ha 나. 등산로폐쇄: 4개 구간 6.5㎞ 4. 유의사항 가.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입 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제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 료 처분을 받습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 1부.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현황 1부. 3.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고시.hwpx 첨부파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지정 현황.xlsx 미리보기 입산허가신청서.hwpx 목록 (http://www.yeosu.go.kr)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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