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1차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2. 공고대상: 전남여수마2**3 강*호 외 2명(명단별첨)
3. 공고사유: 이륜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경과 1차안내 반송분 공고
4. 공고내용
가. 정기(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수시청 주차차량과에 제출하시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정기검사를 유예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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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3일 18시 29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2026년 9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2026년 9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6.09.23 00:00 공고(일반공고)
이륜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검사기간 경
과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1차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2. 공고대상: 전남여수마2**3 강*호 외 2명(명단별첨)
3. 공고사유: 이륜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경과 1차안내 반송분 공고
4. 공고내용
가. 정기(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2
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
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수시청 주차차량과에 제출하시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 정기검사를 유예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56)
2026년 9월 이륜자동차 검사경과 재발송 공시송달내역 (1).xlsx 미리보기
첨부파일
이륜자동차 종합(정기)검사경과 1차 안내 반송분 공고문(260916)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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