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4회 강진군 공무직근로자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도 제4회 강진군 공무직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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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고 : 제2026 – 1044호
2026년도 제4회 강진군 공무직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
2026년도 제4회 강진군 공무직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강 진 군 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선발 근무
채용 분야 담당업무
예정인원 예정지
◦상수도 검침 관련 업무
상하수도
상수도 검침 1명 (검침, 징수, 민원 처리, 프로그램 관리 등)
사업소
◦기타 상하수도사업수 업무
농업기술 ◦ 임대농기계 입·출고 및 장비 점검·수리
농기계 정비 1명
센터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보조 등
2. 응시자격요건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 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
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
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나. 지역제한 :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진군 관내로 되어 있는 사람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다.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인 경우 군 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나 이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마. 학 력 : 제한없음
바. 자격요건
채용 분야 자격요건
상수도검침 ◦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농기계정비 ◦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4. 근무조건 및 보수
m 강진군 취업규칙, 강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등에 의함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m 응시분야 관련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m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m 4개 면접 평정항목에 대하여 개별면접
※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2개 이상 항목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점수 합계 고득점자 순
※ 동점자 발생 시 강진군 장기거주자(총거주일) 순으로 결정
6. 채용일정
가. 응시원서접수 : 2026. 9. 28.(월) ~ 9. 30.(수) / 3일간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6. 10. 1.(목)
다. 면접시험 : 2026. 10. 6.(화)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7.(수)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26. 9. 28.(월) ~ 9. 30.(수) 09:00~18:00 (12:00~13:00 제외) / 3일
다. 접 수 처 : 강진군청 총무과 행정팀(본청 2층)
- 우59228,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총무과 행정팀
라.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접수
※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붙임
m 증명사진 부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5*4.5) 2매
m 응시수수료 : 5,000원
- 방문접수 : 강진군 수입증지 부착(강진군청 1층 민원봉사과 구입)
나. 이력서 1통
다. 자기소개서 1통 (A4용지 2매 이내)
라. 주민등록등·초본 1부 (주소변동내역, 병역사항 포함)
m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함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바. 자격(면허증) 사본(원본지참) 1부
사.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 1부
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 중 원본서류는 요청 시 반환(접수된 사본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하며,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채용절차 진행 상 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다.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때에는 강진군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및 공무직 채용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총무과(☎ 061-430-3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