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율(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2. ~ 10. 7.(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 교육일자 : 2026. 9. 18.(금)
- 교육장소 : 강진군청 대회의실
바. 문 의 처 : 강진군 병영면 민방위 담당자(☎ 061-430-5683)
사.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보충 1차) 공고문(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진군 병영면 공고 제2026 - 3호
2026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2.
병 영 면 장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1~2년차 집합교육(보충 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22. ~ 10. 7. /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일자 : 2026. 9. 18.(금)
2) 교육장소 : 강진군청 대회의실
바.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병영면 민방위 담당자(☎ 061-430-5683)
사.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순번 | 이 름 | 주 소 | 공고사유 | 비 고 |
1 | 김*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병영면 **길 * | 보관기관 경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