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공고 제2022-2951호(2022. 12. 2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광적면 우고리 116-12번지에 박형채 외 2인이 단독주택용 건축물의 대지를 출입하기 위한 진입도로에 대하여
3.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법상 도로를 변경지정하고 공고문을 시보 및 게시판에 게재(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법상 도로(변경)지정에 관한 공고문 1부. 끝.
도로지정(변경) 공고문(박형○외2).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 – 2112호
건축법상 도로(변경)지정에 관한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공고 제2022-2951호로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하였던 사항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법상 도로를 변경 지정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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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3일
양 주 시 장
1. 대지위치 : 광적면 우고리 116-12번지
2. 도로위치 : 광적면 우고리 116-11번지 외 1필지
3. 도로길이 : 약 78m
4. 도로너비 : 약 6m
5. 지정면적 : 약 485㎡
6. 지정(변경)현황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지번 | 지정면적( ㎡ ) | 지번 | 지정면적( ㎡ ) |
도로위치 | 광적면 우고리 | 산33-1 | 482 | 광적면 우고리 | 116-11 | 472 | 등록전환면적변경 |
116-16 | 13 | 등록전환면적변경 |
산33-2 | 18 |
합 계 | 8 =SUM(ABOVE)??%g,;;500 =SUM(ABOVE) %g, 500 500 | 합 계 | 8 =SUM(ABOVE)??%g,;;485 =SUM(ABOVE) %g, 485 485 | - |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지번 | 소유자 | 지번 | 소유자 |
토지소유자 | 광적면 우고리 | 산33-1 | 박형채, 양명숙, 마상원, 김응경 | 광적면 우고리 | 116-11 | 박형채, 양명숙, 김응경 | |
산33-2 | 이대호 | 116-16 | 박형채, 양명숙, 김응경, 마상원, 이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