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도로점용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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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고 제2026-2148호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양 주 시 장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에서 ‘도로점용료 소액부징수 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할 것’을 시정 권고 나.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인 ‘5천원 미만’을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5항에 맞춰 ‘1만원 미만’으로 상향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 (안 제4조제2항) 나.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현행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 (안 제7조제1항) 다.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정비(안 제8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장(도로관리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6722(담당자 박대선) ○ FAX : 0505-041-0321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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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에서 ‘도로점용료 소액부징수 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할 것’을 시정 권고
나.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인 ‘5천원 미만’을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5항에 맞춰 ‘1만원 미만’으로 상향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
(안 제4조제2항)
나.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현행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안 제7조제1항)
다.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정비(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9. 23. ~ 10. 13.(20일간)
나) 예고결과: 입법예고 예정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2026. 8. 25. ~ 8. 28.(4일간)
나)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신설 사전 심의: 해당사항 없음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협의: 해당사항 없음
3) 도 관련부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4회”를 “12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5천원미만”을 “1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 도로관리과 |
입 안 자 |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 도로관리과장 차 순 범 |
담당‧팀장 직위‧성명 | 도로정비팀장 박 정 은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행정주사보 박대선(8082-672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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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과ㆍ징수) ① (생 략) | 제4조(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0.12.] | ② --------------------------------------------------------------------------------------------------------------------------------------------------------------------------------------------------------------------------------------------------------- 12회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7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제4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금액이 5천원미만 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7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 1만원 미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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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비용추계 결과 통보 공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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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비용추계 검토결과 통보[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_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79pixel, 세로 3508pixel
붙임 2 |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
협의부서 | 협의내용 | 조치내용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가족아동과 |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부패영향평가 검토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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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심사 검토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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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사전 규제심사 검토 결과 통보[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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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영향평가 검토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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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6A경기양주059)_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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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경기양주059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기도 양주시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도로관리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박대선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31-8082-6722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8월 25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도로관리과 ) | ▪ 제ㆍ개정 목적 9 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TARGET1 HelpState:wstring:0: TARGET1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7조제1항의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인 ‘5천원 미만’을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5항에 맞춰 ‘1만원 미만’으로 상향 ▪ 제ㆍ개정 주요 내용 9 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TARGET2 HelpState:wstring:0: TARGET2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현행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8월 27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정혜은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31-8082-5803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도로관리과장 귀하 |
참고 1 | | 관계 법령 발췌서 |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고 2 | | 현행 자치법규 |
□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①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변상금은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법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병지에 따른다.
② 변상금은 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4조(부과·징수) ① 양주시장은 도로점용료와 변상금(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시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④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삭제 <2015.2.27.>
제7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제4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또는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제3조제2항 관련>
수신 | 전체부서 | 발신 | 도로관리과 |
제안부서 |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담당자 성명 | 박대선 |
자치법규명 |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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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요구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 1.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안 제4조제2항) 2.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현행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안 제7조제1항) 3.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정비(안 제8조)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양주시 도로관리과장 차 순 범 |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제3조제3항 관련>
수신 | 도로관리과 | 발신 | |
검토부서 | 과 담당∙팀 | 담당자 성명 | |
자치법규명 | 「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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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 검 토 사 항 | 유 | 무 | 특기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 |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 | | |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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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 검토안 | 검토사유 (의견)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