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제82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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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고시 제 2026 – 155호
상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시행계획 승인 고시
상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제82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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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_세로 2.7 가로 2.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7pixel, 세로 122pixel2026년 9월 23일
순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상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2. 사업의 목적 :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촌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복합화한 생활SOC시설과 연계, 읍면 소재지를 거점으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주변 배후마을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마련
3.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 2,800, 시비 1,200)
4.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5개년)
5. 사업의 내용
○ (H/W) 기초생활기반
- 위 치 : 상사면 흘산리 252-22번지(상사면 행정복지센터 내)
- 사업내용 : 상사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별동증축(2층, 연면적 617㎡)
- 주요시설 : 공유주방, 동아리방, 다목적실 및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 사 업 비 : 2,801백만원
○ (S/W) 지역역량강화
- 사업내용 : 지역리더양성, 웰니스요가, 치유의 정원, 상사로 웰니스 워킹 등
6. 위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7. 사업시행자 : 순천시장
8. 기타 문의사항 : 본 사업의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농업정책과(061-749-8829)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061-740-1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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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고시 제 2026 – 155호
상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시행계획 승인 고시
상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 법 제82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순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상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농촌협약)
2. 사업의 목적 :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촌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복합화한 생활SOC시설과 연계, 읍면 소재지를 거점으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주변 배후마을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마련
3.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 2,800, 시비 1,200)
4.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5개년)
5. 사업의 내용
○ (H/W) 기초생활기반
- 위 치 : 상사면 흘산리 252-22번지(상사면 행정복지센터 내)
- 사업내용 : 상사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별동증축(2층, 연면적 617㎡)
- 주요시설 : 공유주방, 동아리방, 다목적실 및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 사 업 비 : 2,801백만원
○ (S/W) 지역역량강화
- 사업내용 : 지역리더양성, 웰니스요가, 치유의 정원, 상사로 웰니스 워킹 등
6. 위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7. 사업시행자 : 순천시장
8. 기타 문의사항 : 본 사업의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농업정책과
(061-749-8829)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061-740-1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