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23.~10. 8.(15일간)
나. 공고제목: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다. 대 상 자: 붙임 자료 참조
라.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과태료 독촉고지서 통지 공고(239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3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3. 공고 대상자 : 내역별첨
4. 공시송달내용
- 「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달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는 미납된 과태료를 순천시청 청소자원과(☎061-749-6429)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지방세징수법」(제33조 이하)에 따라 재산을 체납처분(압류 및 채권추심, 공매 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순천시 청소자원과(☎061-749-6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순 천 시 장
❐ 공고 대상자
성 명 | 주 소 | 위 반 내 용 | 과태료(원) | 반송사유 |
과 태 료 고 지 서 |
박◯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우석로 166, 202호 | 신고필증미부착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 103,000 | 폐문부재 |
권◯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연향2로 56, 102동 1309호 |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한 무단투기 | 515,000 | 폐문부재 |
김◯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비봉2길 3-34, 304호 |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 103,000 | 폐문부재 |
과태료 독촉고지서 통지 공고(2396호).pdf
PDF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396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3. 공고 대상자 : 내역별첨
4. 공시송달내용
- 「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달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는 미납된 과태료를 순천시청 청소자원과(☎061-749-6429)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 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지방세징수법」(제33조 이하)에 따라 재산을 체납처분
(압류 및 채권추심, 공매 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순천시 청소자원과(☎061-749-6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순 천 시 장
❐ 공고 대상자
성 명 주 소 위 반 내 용 과태료(원) 반송사유
과 태 료 고 지 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우석로 166, 신고필증미부착
박◯경 103,000 폐문부재
202호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연향2로 56, 차량 등 운반장비를
권◯구 515,000 폐문부재
102동 1309호 이용한 무단투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비봉2길 3-34, 음식물쓰레기
김◯희 103,000 폐문부재
304호 혼합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