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신면).hwpx
한글 첨부 본문
진도군 의신면 공고 제2026-5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교육(보충 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2026. 9. 23.~ 2026. 10. 8. (15일간)
다. 공고 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 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 내용
1) 교육 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교육
2) 교육 대상: 진도군 의신면 소속 민방위대원
3) 교육 일정
구 분 | 1~2년차(집합교육) |
교육일시 | 2026. 9. 29.(화) |
교육장소 | 진도군청 지하1층 종합상황실 |
4) 문 의 처: 진도군 의신면 민방위 담당자(☎061-540-6679)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3일
의 신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소 | 반송사유 |
1 | 허*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의신면 초전길 ** | 수취인불명 |
2 | 문*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의신면 운림산방로 ** | 폐문부재 |
3 | 정*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의신면 원다길 ** | 폐문부재 |
4 | 박*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의신면 돈지3길 ** | 폐문부재 |
5 | 이*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의신면 중리길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