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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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고 제2026 - 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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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26.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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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6. 9. 28.(월) 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 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을 원칙 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 됩니다. • (신청 유의사항) 공고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기한 내 서류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당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안내문을 전송하므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입력하기 바라며, 연락처 오기나 변경 등의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부적격 소명) 입주자격 검증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접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 |
1.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유형 | 공급호수 | 공급대상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기간 | 입주예정 |
29 ㎡ 형 | 4 | 청년(1~2인) | 1,500,000원 | 100,000원 | 2년+2년(1회 갱신) → 최대 4년까지 거주 가능 | ‘26년 12월 이후 |
60 ㎡ 형 | 14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000,000원 | 200,000원 | 2년+2년(1회 갱신)+3년(자녀 출산시) → 최대 7년까지 거주 가능 |
• 임대기간은 입주자격 유지 시 1회에 한해 갱신(2년)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는 3년이 추가되어 최대 7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과 첫 달 임대료는 입주계약일까지 완납하셔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2. 신청자격 |
가. 입주대상 |
1) 청년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로서 혼인 중이 아닌 사람(미혼, 이혼, 사별 포함)
(본 공고의 경우 1976. 9. 29. ~ 2008. 9. 28. 출생자 지원 가능)
2)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이면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사람
②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③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계약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3) 한부모가족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➀ 공고일 현재 모 또는 부가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일 것
② 공고일 현재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것
※ 신청자(모 또는 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직장·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 분리 시 법적 양육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주소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집공고일(9.28.) 이전부터 계속해서 진도군으로 되어 있거나,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무주택자 |
- 입주할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전국 단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입니다.(분양권등이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 포함)
라. 소득 |
-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입주할 세대원 전체의 월 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 소득기준 |
청년 | 1인 |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70% 이하 |
2인 |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 |
신혼 부부 · 한부모 | 2인 | 외벌이 |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 |
2인 | 맞벌이 |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90% 이하 |
3인 이상 | 외벌이 |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3인 이상 | 맞벌이 |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
【 2026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기준 중위소득 150% | 3,846,357 | 6,298,938 | 8,038,554 | 9,742,107 | 11,335,079 | 12,833,928 |
기준 중위소득 160% | 4,102,781 | 6,718,868 | 8,574,458 | 10,391,581 | 12,090,751 | 13,689,524 |
기준 중위소득 170% | 4,359,205 | 7,138,797 | 9,110,362 | 11,041,055 | 12,846,423 | 14,545,119 |
기준 중위소득 180% | 4,615,629 | 7,558,726 | 9,646,265 | 11,690,529 | 13,602,095 | 15,400,714 |
기준 중위소득 190% | 4,872,053 | 7,978,655 | 10,182,169 | 12,340,003 | 14,357,767 | 16,256,309 |
※ 무주택자, 소득 요건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 및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조회합니다. 금융자산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특성상 공고일 전 자료가 조회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공고일 또는 현재 기준으로 변경하여 소명할 수 없습니다.(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은 부채 인정 불가)
3. 중복수혜 제한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주거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다만, 신청 당시 타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입주계약 체결 전까지 기존 혜택을 해지·중단(대출의 경우 상환 완료)하고 이를 증명하는 경우 입주가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등),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지자체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귀농인의 집,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주거지원 사업 전체(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 포함)
4. 공급일정 및 입주자 선정절차 등 |
□ 공급일정
신청 접수기간 | 접수 방법 | 접수 장소 | 입주자 자격검증 | 입주자 추첨 | 입주 계약체결 |
`26. 10. 12.(월) 10:00 ~ `26. 10. 23.(금) 18:00 ( 우편 : 기한 내 도착 필수)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 접수 완료후 자격검증 실시 (약 8주 소요) | 자격검증 통과자에 한하여 공개 추첨 * | 추후 개별통보 |
* 접수시간 : 신청기간 중 평일 10:00 ~ 18:00 / 토요일·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공급유형별(29㎡형 4세대, 60㎡형 14세대) 본 추첨 진행 후, 각 유형별 모집 세대수의 2배수 규모로 예비 입주자 추가 추첨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방문/우편) | | 자격 검증 (서류검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 | 부적격자 개별통보 | | 소명 접수·심사 | | 입주자 공개추첨 |
- 입주신청자의 소득요건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여 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합니다.
-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신청자의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동의서 서명 대상 | 입주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입주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통보를 생략하여 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에 서명 후 제출해 주셔야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 모든 신청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 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4456-1244567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대상자, 발급방법 등 | 부수 |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해당 입주할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청년 2인 가구 및 예비신혼부부는 당사자 2인 모두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신청 · 접수 불가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통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예비신혼부부, 청년 2인이 입주신청하는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및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 1통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대상자 : 해당 입주할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청년 2인 가구 및 예비신혼부부는 당사자 2인 모두 | 1통 |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전부 사항 증명서로 발급받으셔야 함 | 읍면사무소 |
예비 신혼부부 | · 혼인 후 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전부 사항 증명서로 발급받으셔야 함 - 입주 계약 전까지 미 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처리됨 | 읍면사무소 |
□ 방문 제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제출할 때 | 본인 신분증 |
배우자가 대리 제출할 때 | ① 본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및 배우자의 신분증 ②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 서류) |
기타 대리인이 제출 할 때 | ※ 공통 :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6. 기타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반려동물 입주제한 | • 공공임대주택 내 반려동물 사육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벽지·바닥 훼손, 냄새 배임, 다음 입주자의 주거 환경 저해, 이웃 간 소음·알레르기 분쟁 방지) ※ 다만, 장애인 보조견(안내견 등)은 예외적으로 동반 입주가 가능합니다. |
중복입주 금지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입주 세대원 포함)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군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관련 |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의무 등 | • 입주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에 맞게 주택 및 부대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轉貸)하는 행위 -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계약해지 및 퇴거 | • 입주자가 계약 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진도군(인구정책실)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을 타 시군으로 이전, 주택 소유, 다른 주거지원 사업 중복 수혜 등이 확인된 경우 -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임대료 또는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 - 계약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군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와 동거하는 경우 ※ 단, 일시적인 방문이나 단기간 체류(친인척 방문 등)는 동거로 보지 아니함 - 주택을 주거 목적 외에 다른 사람에게 상업적 목적(숙박서비스 제공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시설물 보수 기준 등 | • 진도군 부담 수선 - 수선 주기가 도래하여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시설 개보수 등은 진도군 부담으로 시행합니다. • 입주자 부담 소모품 및 일상 유지관리 - 세대 내(전용공간) 시설물의 일상적인 유지 관리 및 소모품 교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예시: 전등 및 형광등 교체, 기본 시설물 부속품(창호 부속, 철물류, 잠금장치 등)의 보수·나사 조임·기름칠 등 • 시설물 훼손 방지 및 원상복구 의무 - 벽면 타공 금지(원상복구 대상) : 못 박기, 벽걸이 TV·선반 설치 등을 위한 벽면 타공 - 시설물 훼손 및 무단 변경 금지(원상복구 대상) : 벽지·바닥재 파손 및 오염, 임의 칠(페인트/락카 등), 기본 옵션 가구/가전의 무단 철거·교체 - 일상적인 유지관리 미비나 입주자 과실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퇴거 시 다음 임차인을 위해 세대 내(전용공간) 시설물(부속물 포함)은 원래 상태로 복구하셔야 합니다. •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퇴거할 경우, 진도군에서 원상복구 후 소요 비용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 하며, 부족할 경우 별도 청구됩니다. |
불법거주 배상금 | • 임대기간 종료, 입주자격 상실, 계약 해지 등 퇴거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거주하는 경우, 명도 완료일까지 주변 지역 동종 주택의 시중 임대료(또는 감정평가액)를 반영하여 임대차계약서 특약으로 정한 불법거주 배상금(29㎡형 월 45만원 / 60㎡형 월 9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 발코니 창호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공급되는 주택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계약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공공주택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진도군 청년 공공임대주택 지원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릅니다. |
문의사항 | 진도군청 인구정책실 인구청년팀 061) 540-3818 |
★ 진도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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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 접수일 : (공무원 작성란) |
진도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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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 | □ 청년 | □ 신혼부부·한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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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이 름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 |
휴대폰번호 | | 이메일 주소 | @ |
진도군 전입일 (해당 시 작성) | 년 월 일 | 전입 예정일 (해당 시 작성) | 년 월 일 |
가구 | 가구원 수 (신청자 포함) | □ 1인 | □ 2인 | □ 3인 이상 |
※ 입주할 세대원 수 작성, 입주 신청 시 임신 중일 경우 태아도 포함 |
소득형태 | □ 단독소득 가구 | □ 2인 이상 소득 가구 |
※ 모든 확인란에 체크 하고 신청인 서명란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하여 제출 (서명 및 날인 빠질 경우 접수 불가) |
구비서류는 신청 당일에 모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 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 □ 확인 |
허위 사실 기재 및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탈락 등)은 본인의 책임이며, 서류 제출 후에는 정정 및 취소가 불가함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 □ 확인 |
해당 주택은 진도군 무주택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신청인(신청세대원 포함) 외 제3자의 거주가 불가하며, 입주 후 입주자격 및 거주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퇴거 조치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 확인 |
소음·악취 발생 등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반려동물을 사육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 확인 |
「진도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제공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인적 사항, 소득, 재산 등의 관련 정보를 조회·열람 및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확인 |
소득·자산 확인 결과, 입주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입주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이에 동의합니다. | □ 확인 |
위와 같이 진도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
서식 1. 입주 신청서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계약자용)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2조 등에서 요구하는 주택소유 여부, 소득, 기존 공공임대 계약·입주 이력 등을 '본인 단위'로 조회하기 위해 신청자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여야 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기본 | - 주민등록사항, 가족관계사항(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진도군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 계약자는 계약종료시까지 |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등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도군이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진도군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입주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 계약자는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도군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이용기간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 계약자는 계약종료시까지 |
소득・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소득, 주택,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검색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도군이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 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거부시 계약 거절 안내 [필수] 본인은 위 2~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진도 군이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 안내받음 □ 안내받지 못함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입주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년, 계약자는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진도 군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신청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진도군수 귀하 |
서식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 | - |
주 소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2) (서명 또는 인) |
휴대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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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서식 4.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입주할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구분 | 해당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차인] | |
| 원 | [임차인] |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 원 | [수분양자] | |
| 원 | [수분양자] |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 원 | [주주(보유자)] | |
| 원 | [주주(보유자)] |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 원 | [출자자] | |
| 원 | [출자자]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대인] | |
| 원 | [임대인] | |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 예 □ 아니오 □ | | 원 | [차주] | |
| 원 | [차주] |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26년 월 일 진도군수 귀하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서식 4. 위임장(대리인 신청 및 제출 시)
위 임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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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인 (신청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수임인과의 관 계 | | 연 락 처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위임자 본인 확인을 위해 위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임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임인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위임인과의 관 계 | | 연 락 처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수임인 본인 확인을 위해 수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임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 기 위임인(신청자)은 수임인(대리인)에게 「진도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입주신청 및 접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첨부서류 신분증(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수임인의 신분증 원본 지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수임인’은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 발급용도’는‘진도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위임용’으로 기재 |
2026년 월 일
위임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 본 위임장은 「진도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 접수 시 수임인(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