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중 부동산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통지서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과세예고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26년 9월 중 부동산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6년 9월 부동산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2026. 10. 7.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성명 | 서류 명칭 | 송달지 | 과세예고 세액 | 공고사유 |
장*선 |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23번길 2*-*, 50*호 (용전동) | 66,672,630 | 등기반송 (기타) |
4. 공시송달 내용
2026년 9월 중 부동산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귀하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이 경과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에 의거, 본 통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과세예고 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세정과(☎042-251-42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대전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