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9. 23.∼9. 28.(5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동두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입법예고26) 동두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6-26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허용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동두천시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준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옥외영업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과 위생 관리 수칙을 수립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매출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 대상 및 범위(안 제3조)
다. 옥외영업의 신고 절차 마련(안 제4조)
라. 시설기준, 안전 및 위생 관리 수칙 준수(안 제5조 및 제6조)
마.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타 법령 준용(안 제7조 및 제8조)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9월 28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ㆍ인터넷
○ 서 면 접수처: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인터넷 접수처: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게시판
다. 기재내용: 자치법규(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031)860-2541
○ FAX번호: 031)860-266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 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3. “옥외조리”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 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옥외영업장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1.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
2.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면적 및 점용시간) 내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등)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임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영업자가 제4조의 신고에 따라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영업자가 옥외영업을 할 때는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 등)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여부를 담당부서(건축, 도시계획, 도로·교통, 소방 분야 등)에서 먼저 확인 후 가능한 장소인 경우에 영업신고하기 바랍니다.
□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구분 | 사전 검토 항목 | 해당 | 비해당 |
영업장 연접여부 | ○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 (연접)되어 있는지 여부 | □ | □ |
○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 □ | □ |
사용권한 여부 | ○ (단독소유 건물) 해당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 받았는지 여부 | □ | □ |
○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 받았는지 여부 | □ | □ |
시설기준 적합여부 | ○ 2층 이상인 경우 1.2m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영업장이 지상층인 경우 확인 불필요) | □ | □ |
※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
□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
구분 | 사전 검토 항목 | 해당 | 비해당 |
「건축법」 확인사항 | ○ 공개공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 □ |
○ 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이격 필요 거리 확인) | □ | □ |
○ 법 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 그 외 건축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 | □ |
「개발제한구역법」 확인사항 | ○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 | □ |
「국토계획법」 확인사항 | ○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 □ | □ |
「도로법」 확인사항 | ○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 □ | □ |
「주차장법」 확인사항 | ○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 |
○ 그 외 주차장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 | □ |
※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1. 추락사고·차량안전사고 방지
가. 난간의 설치 및 안전관리
1)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 기준에 적합한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이에 준한 안전한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난간의 간살 간격이 과도하게 넓은 경우 영·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 주변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 형태의 층이나 고정식 의자, 적재물 등을 비치할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 주변은 안전한 구조로 하고 적재물 등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나. 차량 안전사고 방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대지 안의 공지,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주차 공간과 옥외영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경계면에 연석·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돌의자·방지턱·가드 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피난, 대피, 화재 예방 등
가. 대지 안의 외부공간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통로나 소방 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통로를 이용한 영업은 불가하다.
나. 2층 이상의 옥외영업장에 접객용 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통로에 선ㆍ줄 등을 표시하여 불법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ㆍ보일러 등 인화성 시설 설치ㆍ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 옥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옥외영업장으로 확산되거나 옥외 조리 시 화재를 대비하여 옥외영업장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휴게ㆍ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책임보험의 대상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3. 기타 시설물관리
가.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비가림ㆍ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다. 옥외조리시 연기나 냄새가 다량 발생하거나 화재 위험이 높은 숯불·번개탄 등 목탄류 및 액화석유가스(LPG)용기 사용은 금지하며, 전기 인덕션 또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등 소형 화기에 한하여 허용한다.
라. 옥외영업장에 영업 및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이동식 또는 보조 조명기구를 설치·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방향으로 직접 투사, 점멸조명 및 특수조명(레이저 등) 사용을 금지하며 전선 배선 등으로 인한 감전·걸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ㆍ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1. 옥외영업장에서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및 고정되지 않은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화기를 이용한 단순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만 가능하며, 주방시설(조리·세척 등)을 옥외영업장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사업 활동, 그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ㆍ진동, 악취,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업자를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한다.
4. 영업장에서 음주소란 또는 소란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5.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 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분리된 사유지 등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7.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8.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9.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 문구나 표지판 부착을 권장하며, 필요시 옥외영업장에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
10. 옥외영업장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