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 이동, 보관 중인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강제 처분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동두천시 무단방치자전거 강제처분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4. ~2026. 9. 23.(30일간)
3. 공 고 문 : 붙임참조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동두천시공고 제2026-1455호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재활용 및 직권매각) 공고
우리 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무단방치자전거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의거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활용 등)을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기관 및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 후 1월이 경과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방치된 자전거를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활용 등)하고 매각 시엔 그에 따른 매각대금은 우리 시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6. 9. 28.
동 두 천 시 장
○ 공 고 명 : 무단방치자전거의 강제처분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28. ~ 10. 28.(30일)
○ 대상자전거 : 캐논데일 자전거 등 2대
○ 처리일시 : 2026. 10. 29. 이후(1개월이내 보관)
○ 보관장소 : 동두천시 도로과 창고(동두천동531-9)
○ 연 락 처 : 동두천시 방죽로23 도로과 도로관리팀(☎031-860-2419)
소관부서 | 도로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정영훈 | 전화번호 | 031)860-2419 |
자전거 수거 대장_불현동 생연1동.hwpx
한글 첨부 본문
번 호 | 1 | 수 거 일 자 | 2026.9.17. | 수 거 위 치 | 불현동 (생연동385-9, 사동뼈해장국 앞) |
특 징 | 캐논데일 자전거, 후면 짐받이, 파란색, 흰색 프레임, 리어 펜더, 흰색 안장 | 비 고 | |
사 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78014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79pixel, 세로 591pixel |
번 호 | 2 | 수 거 일 자 | 2026.9.21. | 수 거 위 치 | 생연1동 (생연동490-7, 삼천리자전거 앞) |
특 징 | 루이지노 자전거, 검은색 프레임, 빨간색 무늬, 검은색 안장, 앞 바퀴 파손, 물통 케이지 | 비 고 | |
사 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b7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79pixel, 세로 591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