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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삼척시
삼척시건축과2026-09-23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게시기관삼척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삼척시 공고 제2026-1471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samcheok.go.kr/main.web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6: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코OO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 – 1471호 공시송달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12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4pixel, 세로 354pixel 삼 척 시 장 1. 처분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2. 처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3. 처분대상 건축주 | 주소지 | 위반내용 | 미송달 사유 | 코OO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O진)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로 1**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15일간)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 의 처 : 삼척시청 건축과(전화 033-57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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