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코OO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 – 1471호
공시송달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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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척 시 장
1. 처분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2. 처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3. 처분대상
건축주 | 주소지 | 위반내용 | 미송달 사유 |
코OO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O진)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교동로 1**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15일간)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 의 처 : 삼척시청 건축과(전화 033-570-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