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고문 1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고 .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보건소 공고 제2026-69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삼 척 시 장
1. 공고내용: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2026. 9. 22.~10. 8.(17일)
3. 처 분 일: 2026. 9. 9.(수)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
5. 영업소 폐쇄처분 내역
업 종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처분사유(위반내용)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20110393062) | 해당화식당 | 정명호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길 397-8 | 영업장 멸실 및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영업소 폐쇄 |
6. 행정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0https\://www.simpan.go.kr;1;0;0;https://www.simp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삼척시보건소 예방관리과 위생관리팀(☎ 033-570-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