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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김제시
김제시건축과2026-09-23

2026년 9월 건축위원회(소위원회) 심의 결과(조례개정 및 건축물 해체허가)

게시기관김제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건축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imje.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7: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건축위원회(소위원회) 심의 개요 1) 심의 일시 :2026.09.22.(화) 2)심의 방법 : 서면심의 3)심의 안건 - 제1호 안건 :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 제2호 안건 : 김제시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안) - 제3호 안건 : 김제시 검산동 492-14번지 건축물 해체 2. 심의결과 1) 제1호 안건 :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 원안채택 2) 제2호 안건 : 김제시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안) : 원안채택 3) 제3호 안건 : 김제시 검산동 492-14번지 건축물 해체 : 원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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