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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김제시
김제시경제진흥과2026-09-23

2026년 김제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공고

게시기관김제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경제진흥과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gimje.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4: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66호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변경 공고」와 연계하여 2026년 김제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6. 9. 23.(수) ~ 10. 1.(목) 나. 사업신청 : 2026. 9. 28.(월) ~ 10. 1.(목) 다. 사업내용 : 가구당 500W 이내 태양광 설비 설치비 지원 라. 지원규모 : 400개소(가구) 지원용량 설치단가 지원방식 가구당 500W 이내 약 100만원 (500W 기준) 총사업비에서 80% 이내 정액지원 (국비 40만원 + 지방비 40만원 + 자부담 20만원 이상) 마.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주 바. 신청방법 : 방문 접수(참여기업에서 신청서 취합 제출)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등 각 1부. 3. 2026년 참여기업 선정업체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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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김제시 공고 제2026-1090호 2026년 김제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66호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변경 공고」와 연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김 제 시 장 1 | | 사업개요 | ㅇ 사업내용 : 가구당 500W 이하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비 설치비 지원 ㅇ 사업기간 : 2026. 9. ~ 2026. 12. ㅇ 사 업 비 : 320백만원(국비 160, 도비 16, 시비 144) ㅇ 지원규모 : 400가구 ※ 사업 여건에 따라 지원 가구 및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2 | | 지원대상 |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주이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6년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대상자로 승인을 받고 설치 완료한 자 ㅇ 김제시 소재이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발급 가능한 자 ㅇ 공동주택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동주택 소유주로서 관련법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관리소장의 설치 동의를 얻은 자 3 | | 보조금 지원기준 | ㅇ (지원용량/설치단가) 가구당 500W 이내 / 약 100만원(500W 기준) ㅇ (보조금액) 가구당(500W 기준) 최대 80만원 정액 지원 * 1W당 1,600원 정액 지원 ㅇ (지원 및 자부담 예시) 구 분 | 설치용량 | 설치비용 | 지원금(보조금) | 자부담금 | 비고 | 단독·공동 주택 | 500W | 100만원 이상 | 80만원 | 20만원 이상 | 설치비용 중 자부담 필요 | ※ 태양광설비 설치 시 제품 및 여건 등에 따라 예상 설치단가(500W 기준 약 100만원)를 초과할 수 있으며, 총 설치비 중 지원금(보조금)은 설치용량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며, 그 외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전액 자부담 필요함 4 | | 지원대상 선정 및 제외 기준 | ㅇ ‘방문’ 기준 선착순 신청·접수를 통한 지원 대상가구 선정 - 선착순 신청자 중 결격사유 및 지원제외 대상 등 검토 후 선정 ㅇ 과거 5년 내 유사지원사업 중복대상 제외 - 과거 5년(2022~2026) 기간 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지원사업(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등 통해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공용부(옥상)에 설치한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 가능 ㅇ 국비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인‘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통해 확인 [서식 19] 6 | | 절차 및 일정 | 신청 · 지원 절차 | ① 사업신청 (업체선정·계약체결) [신청자→참여기업] |  | ② 신청서 제출 [참여기업→김제시] |  | ③ 신청서 검토 [김제시] |  | ④ 대상 선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김제시→센터] | 추진 일정 | ‘26. 9. 23. ~ 10. 1. | | ‘26. 9. 23. ~ 10. 1. | | `26. 10. 1. 한 | | `26. 10. 2. 한 | 신청 · 지원 절차 | ⑤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센터] |  | ⑥ 태양광 설비 설치 [참여기업, 신청자] |  | ⑦ 보조금 지급 신청 [참여기업] |  | ⑧ 보조금 지급 [김제시] | 추진 일정 | `26. 10. | | `26. 11. ~ 12. | | `26. 11. ~ 12. | | `27. 1. ~ 2. | * 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7 | | 사업 신청 및 보조금 신청·지급 | 가. 사업 신청 ㅇ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0. 1.(목) 18:00까지 (방문 기준으로 선착순 신청·접수) ㅇ 신청방법 * 참여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서 선정한 업체로 공단 센터 ‘그린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0 https\://nr.energy.or.kr/A0/GN_03/GN_03_00_041.do;1;0;0; https://nr.energy.or.kr/A0/GN_03/GN_03_00_041.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nr.energy.or.kr/A0/GN_03/GN_03_00_041.do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검색  공지사항  2026년 가정형(베란다) 보급지원 사업 신청 절차 및 참여기업 안내 | - 신 청 인 : 참여기업*을 직접 선정 및 계약 체결 - 참여기업  신청인과 협력하여 신청 서류 작성 ·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 방문주소 :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에너지팀(본관 2층) |  메일(스캔본) 송부 후 원본 서류 방문 제출 | < 사업 신청 제출 서류 > | | | | 1. 사업 신청서 1부.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공단 제출용) 1부. 6.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1부. 7.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및 KS 인증서 등 각 1부. 8. (공동소유의 경우) 공동 소유주 설치 동의서 1부. 9.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주체동의서 1부. 10. 사업비 산출 내역서 1부. ※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주민번호 뒤 7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 나. 보조금 신청 및 지급 ㅇ 신청기간 : 2026. 12. 31.(목) 15:00까지 ※ 설치 확인 완료 및 시설기준 등 적합 필요 ㅇ 신청접수  메일(스캔본) 송부 후 원본 서류 방문 제출 ·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 방문주소 :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에너지팀(본관 2층) |  참여업체가 대행하여 보조금 신청 (수령 위임장에 의해 참여업체에게 지급) | < 보조금 지급 신청 제출 서류 > | | | | 11.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12.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 13.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14. 통장 사본 또는 입금 내역서(입금계좌 확인 정보) 1부. 15. 하자이행 보증서(5년) 사본 1부 1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김제시 제출용) 1부. 17.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1부. 18.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19.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20.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및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21. 준공사진(명판 포함) 1부. | 8 | | 유의사항 | ※ 본 모집 공고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최종 평가 결과 사업 미 선정 시 사업 추진이 불가할 수 있으며, 행정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 (신청 전 고려사항) 정부·김제시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설비 설치에 따른 보조금만을 지원하며 주민과 참여기업간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과는 관련 없음 ㅇ 김제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자는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참여기업을 결정하여야 함 ㅇ 김제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에 문제발생 등으로 설치계약 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직권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은 없음 ㅇ 태양광 설비 설치부터 사후관리까지의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조권, 조망권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관해 김제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관여하지 않음 □ (하자보증 의무준수)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자에게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5년) 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ㅇ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를 발행하여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에너지팀으로 사본 1부를 제출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 □ (의무사후관리) 참여기업은 당해 연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ㅇ 참여기업은 설치확인 완료 후 의무사후관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설비 소유자는 [서식 6]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를 설치확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개인정보 수집 불가 정책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주민번호 뒤 7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신청 서류 제출[서식 1~ 10] □ (계약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개소별 신청자(소유자)가 서명한 계약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필수 첨부 ㅇ 계약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발급여부 확인)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발급가능 주택에 한함 * 개소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ㅇ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5의〔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주로 공동주택*의 경우 [서식 9]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선정된 ‘공동주택 소유주’는 향후 전체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주민동의서 제출 필요) *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비 설치 관련 행위 허가를 위한 주민 동의에 대한 정부 정책 및 지침 변경 시 변경사항 추후 안내 예정 □ (보조금 지급) ㅇ 가정형(베란다)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된 후 사업기간 내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함 ㅇ 보조금은 배정 예산액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지급하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태양광 설비 설치 및 관리 등) ㅇ 가정형 태양광설비는 신청자 소유로 설비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하자발생 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가정형 태양광 이전설치 및 철거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음 □ (보조금 환수 사항) | 《설비 철거 시 환수기준》 | | | | ○ 보조금 환수 기준 : 의무사용기간(5년) 이내 설비 철거시 보조금 환수 조치 ○ 설치 확인일로부터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이 적용됨 - 사용기간 : 1개월 미만 – 보급업체, 1개월 이상 – 참여자 기 간 | 1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2개월 미만 | 24개월 미만 | 36개월 미만 | 48개월 미만 | 60개월 미만 | 환수율 (%) | 업체 부담 | 90 | 80 | 70 | 60 | 50 | 40 | - 신청자로부터 보조금 반환하되 철거비용은 신청자와 보급업체가 협의하여 부담 - 김제시 승인 없이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반환 조치 - 시공기준 미준수 등으로 보급사업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 반환 조치 □ (기타사항) ㅇ 세대에 설치된 계량기가 단방향일 경우 태양광발전으로 생긴 잉여전류의 방향을 감지하지 못해 사용량으로 검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방향 계량기로 교체 설치를 권장함(단방향 계량기로 문제가 생길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발전설비는 창틀에 타공하여 전선 인입 후 콘센트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며, 인버터 플러그까지 콘센트 연장선을 준비하여야 함 9 | | 준수사항 및 문의 | □ (준수사항) ㅇ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문 의) ㅇ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참여기업으로 문의 ㅇ 기타 문의사항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에너지팀 (063-540-3908) ※ 허위‧과장 광고 및 정부 보급 사업 사칭 관련 주의 사항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 또는 정부 보급 사업 사칭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 보급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신청자께서는 허위‧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해당업체의 정부 보급 사업 참여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하시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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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 제출서류 | □ 참고사항 1.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내용 숙지 필요) 2. 신청 및 지원 세부 절차 3. [예시] 2026년 가정형 태양광 보급사업 전북 참여기업(16개소) □ 사업신청 (번호 순서대로 제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비공개) 1. 사업 신청서 1부.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공단 제출용) 1부. 6.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1부. 7.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및 KS 인증서 등 각 1부. 8. (공동소유의 경우) 공동 소유주 설치 동의서 1부. 9.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주체동의서 1부. 10. 사업비 산출 내역서 1부. □ (설비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 (번호 순서대로 제출) 11.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12.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 13.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14. 통장 사본 또는 입금 내역서(입금계좌 확인 정보) 1부. 15. 하자이행 보증서(5년) 사본 1부 1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김제시 제출용) 1부. 17.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1부. 18.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19.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1부. 20.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및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21. 준공사진(명판 포함) 1부. 별첨1 | | [필독]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 | 가. 공통기준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성품인 모듈, 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모듈 거치대는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나. 태양광 모듈 1) 태양광 모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탄소배출량이 655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이고, 설치되는 모듈의 정격효율이 17.5% 이상이어야 한다. 다. 마이크로 인버터 1) KS인증 제품을 활용해야 하며, 설치 후 유지관리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국내 제조 시설을 갖춘 제조사의 제품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마이크로 인터버 설치 시 외부와의 절연이 확보된 안전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절연체를 하부에 위치시켜서 바닥 면과 전기적으로 절연되어야 한다. 라. 모니터링 장치 가정용 전력량계로 전기용품 안전이 인증된 제품(KC 인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베란다형 거치대 1) 태양광 모듈을 난간에 거치 시 2개소 이상 견고히 결속하여야 하고, 거치대는 내풍압 시험 성능검사 적합 제품을 사용하고, 스테인리스, 또는 용융아연도금 등 내부식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베란다형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시에는 대상 세대 외부로 태양광 모듈 및 거치대가 이탈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추락 방지 조치(추락 방지용 로프 등)를 취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베란다형 태양광 모듈을 난간에 결속 시에는 풀림 방지 볼트 및 와셔류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결합하여야 하며, 난간 가로대와 2곳 이상 결속하여야 하며, 설치 후 시설물의 추락방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설치한다. 4) 베란다형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노출된 전기 배선은 빗물에 의한 합선 등의 전기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 처리 및 몰딩을 하여야 한다. 5) 설치 대상 건물의 준공 연도를 확인한 후, 대상 세대의 난간 사전점검(난간대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등 기타 설치물 확인) 및 육안검사를 통해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지지력 시험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6) 기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관리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등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7) 대상 건물 준공 연도에 따른 시험 내용 준공연도 | 점검 내용 | 조치 사항 | 10년 미만 | 현장 육안검사 | 현장 점검 판단 | 10년 이상, 30년 미만 | 가이드라인 구조적 안전성 기준 적용 | 현장 점검 판단 후 필요시 지지력 시험 수행 | 30년 이상 | 난간 지지대 체결 상태 확인 | 난간 지지력 시험 1) 시행 | ※ 본 조항의 구조물이라 함은 공동주택 난간과 이와 연결된 구조체에 한함 1) 난간 지지력 시험의 경우 난간 지지대와 벽체의 체결 부위에 체결 누락 및 균열 등의 결합 사항이 있는 난간대를 대상으로 진행함. | 바. 시험 및 검사 1) 김제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 공급 제품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 및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구 분 | 내 용 | 비 고 | 경미한 변경사항 |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모듈 조합 방식 등 | 권 고 | 중대한 변경사항 | ▪모듈의 크기, 프레임의 변경 등 ▪거치대의 크기, 재질, 체결 방식의 변경 | 의 무 | 2) 베란다형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시공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같은 항목을 점검 및 수행하여야 한다. 구 분 | 점검내용 | 내용 | 시공 점검 | ▪추락 방지 조치 수립 및 시행 ▪소형 태양광과 난간 결속 개소 ▪난간 지지력 점검 및 현장시험 | · 추락 방지 조치 등 시행 여부 · 난간과 제품의 결속 개소 점검 | 구조적 안정성 시험 |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3방향 풍향별 풍하중 시험 여부 | · 3방향 풍향(0°, 45°, 90°) 50m/s 풍하중 시험 만족 여부 | 3) 콘솔형(이동식) 및 앵카볼트형은 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 단, 새로운 방식으로 설치할 경우, 인정 여부는 심사를 통해 기준 제시 4) 완성 작업에 대한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가입한 제품이어야 한다. 사. 기 타 1) 명판 모든 기기는 용량, 제작자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제작하여 태양광 모듈 뒷면(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운전교육 설치 기업은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설치확인 현장점검 김제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기업은 설치 완료 후, 다음의 설치확인 및 현장점검표에 의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2 | | 신청 및 지원 세부 절차 | 1 | 사업 신청 (신청자→참여기업) | ㅇ 신청 희망자가 참여기업 직접 선정 및 계약 체결 * 참여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 선정 업체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26년 가정형(베란다) 보급지원 사업신청절차 및 참여기업 안내 ] ☞ 0 https\://nr.energy.or.kr/A0/GN_03/GN_03_00_041.do;1;0;0; https://nr.energy.or.kr/A0/GN_03/GN_03_00_041.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nr.energy.or.kr/A0/GN_03/GN_03_00_041.do * 참여기업 선정 시 제한은 없지만, 설치 이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A/S)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유리한 업체(전북 업체 등)의 활용 권고 (참여기업목록 별첨) ㅇ (신청인· 참여기업) 협력하여 사업 신청서류 작성 | |  | | 2 | 신청서 제출 (참여기업→김제시) | ㅇ 제출기간 : 공고일 ~ 9. 30.(수)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신청서류 메일(스캔본) 송부 후 원본서류 방문 제출 - (제출서류) 서식 1 ~ 10 - (메 일) [email protected] - (방 문)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에너지팀 (본관 2층) *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원본 제출 시 참여기업에서 취합 제출 | |  | | 3 | 대상 선정 및 사업계획서 제출 (김제시→센터) | ㅇ (김제시) 신청 서류 검토 및 대상자 선정 * 신청서류 미비 시 사업 취소 가능 ㅇ (김제시→센터) 지원대상 취합 후 사업계획서 제출 | |  | | 4 | 사업계획 검토 및 평가 (센터) | ㅇ 검토 및 평가 후 사업선정 및 승인(시-센터 업무협약 체결) ㅇ (김제시→신청인·기업) 선정 대상자 확정 통보(개별 문자 발송) | |  | | 5 | 태양광 설비 설치 (참여기업, 신청자) | ㅇ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통보일 이후 설비 설치 착수 필요 ※ 임의 설치 및 미선정 업체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불가 ㅇ ( 신청자) 김제시, 센터의 설치 확인 완료 이후 신청자는 참여기업 계좌로 자부담비 송금 | |  | | 6 | 보조금 지급 신청 (참여기업) | ㅇ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 ※ 김제시청(경제진흥과)로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서식 11 ~ 21] | |  | | 7 | 보조금 지급 (김제시) | ㅇ 현장 설치 확인 후 보조금 지급 ㅇ 보조금 신청 및 수령 위임장에 의해 참여기업에게 지급 | 예시 | | 2026년 가정형 태양광 보급사업 전북 참여기업(16개소) | 연번 | 참여기업명 | 주소(본사) | 전화번호 | 1 | 주식회사 메이저스마트건설 | 전라북도 김제시 순동산단길 178 (순동) | 063-548-8804 | 2 | 주식회사 이수이엔지 | 전라북도 김제시 양지길 6 2층 이수이엔지 (신풍동) | 063-225-3015 | 3 | 유한회사 네온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경제통상진흥원 7층 (팔복동1가) | 063-213-0740 | 4 | (주)에스더ENG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암실길 8-35 1동 (반월동) | 063-212-3490 | 5 | (주)가온ENC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164 송민빌딩 5층, 가온ENC (효자동2가) | 063-236-9811 | 6 | (주)예담엔지니어링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11길 4 (평화동2가) | 063-1522-3285 | 7 | (주)세원이엔에스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안1길 19 402호 (조촌동, 종로빌딩) (조촌동) | 063-452-6167 | 8 | (유)배재토건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하나로 536 2층 (어양동) | 063-832-0020 | 9 | 주식회사 황금전력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 삼기농공단지길 6-6 | 063-856-0009 | 10 | 주식회사 대한에스엠피 |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42 2층 (동충동) | 063-626-9005 | 11 | ㈜와이제이 엔지니어링 |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남길 6 2층 | 063-453-2267 | 12 | (주)아이엠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136 (주)아이엠 | 063-211-3656 | 13 | 유한회사 우경에너텍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 59 1층 | 063-242-5152 | 14 | 유한회사 새일기술산업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로 112-59 | 063-263-1331 | 15 | 유한회사 늘푸른에너지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구정2길 49 . | 063-263-1939 | 16 | 주식회사 에스앤지코리아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3농공단지길 107 2층 | 063-584-9277 | ※ 신청자는 전국 업체(`26. 9. 11. 기준, 122개소) 중 설비의 성능, 경제성, 유지 및 사후관리(A/S)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결정 후 참여기업 선정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김제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설비의 성능을 보장하지 않음 * [전국 업체 확인]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26년 가정형(베란다) 보급지원 사업신청절차 및 참여기업 안내 [서식 1]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 성명 | | 주소 | 우편번호( ) | 연락처 | 전 화 : E-mail : 이동전화 : | 주택구분 | | 예상사업비 | 총사업비: 천원/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 설치규모 | 가정형 태양광 W | 참여기업 | 기업명: 담당자 : 전화 : | 설치장소 | (도로명주소 / 상세주소) | 위와 같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따른 정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참여기업 (직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첨부서류 2. 설치대상시설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예정 설치장소 주소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서류상 주소가 일치 하여야 함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표준설치계약서 사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공단 제출용) 1부. 6.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1부. 7.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증서 및 KS 인증서 등 각 1부. 8. (공동소유의 경우) 공동 소유주 설치 동의서 1부. 9.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주체동의서 1부. 10. 사업비 산출 내역서 1부. ※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주민번호 뒤 7자리는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 [서식 2]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표준설치계약서 | 계 약 당사자 | 신청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 | 연 락 처 | | 참여 기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도로명 주소 | 연 락 처 | | 계 약 내 용 | 분 야 | 가정형 태양광 | 설치용량 | W | 주택구분 |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총사업비 | 원 | 설치주소 (도로명주소/상세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101동 1001호 | 정부지원금 | 원 | 시,도 지원금 | 원 | 기초지자체 지원금 | 원 | 설치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자부담금 | 원 | 본 문 조 항 | 제1조(사전안내) ① “참여기업”은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2조 (신청인 자부담금) ①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의 설치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은 “참여기업”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 (계약의 해약) ①“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4조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 특 약 사 항 |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참여기업”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참여기업”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안전성 이행)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성·일조권·조망권 분쟁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여기업”과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5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 (인) | [서식 3] 공단 제출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이라 함)에서 실시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접수 시 수집하게 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센터는 아래 내용과 같이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 사후관리 등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정형 태양광 신청/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지방자치단체 또는 센터는 해당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지방자치단체 또는 센터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 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신청 관련 자료(신청서, 계약서,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등), 한국전력공사 등록 고객번호 및 전력관련 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센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신청자 관리 및 사업현황관리 - 본인확인 및 해당 업무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사후관리 등 사업 현황 관리) - 고지사항 전달 및 민원처리 나.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 30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주택지원사업 참여 신청․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재생에너지센터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가정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적용됩니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구 분 | 동의여부 | 필수항목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 (인) [서식 4] 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협조 동의서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 소유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날부터 3년간 연 1회 이상 시공자의 유선·현장방문 등의 (의무)사후관리 점검 활동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을 동의합니다. - 다 음 - ① 소 유 자 : (연락처 : ) ② 설치장소 : ③ 사 업 명 : ④ 기타사항 : 에너지원 | 설치용량(W) | 정부보조금(천원) | 참여기업 | | | | | 년 월 일 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서식 5] (공동) 소유주 설치 동의서 | 신청자 | 성명 | 생년월일 | | | (공동) 소유주 | 성명 | 생년월일 | | | 위 주택의 (공동) 소유주인 본인은 신청자가 위 장소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신청자가 향후 설치된 설비의 소유자가 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 서명 또는 인) 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관 리 주 체 동 의 서 ○ 신 청 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정형(베란다) 태양광을 발코니 외부 난간에 설치하는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서식 6] [서식 7]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비 산출 내역서 | 구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용량 (kW) | 모듈명 | 단가 | 사업비 | 용량 (kW) | 모듈명 | 단가 | 사업비 | 신청자 | | | | | | | | | 신청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서식 11]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신 청 인 | | 연락처 | | 설 치 장 소 |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 참 여 기 업 | | 연락처 | | 설 치 용 량 | | 관리번호 | | 보조금지급 요청금액 (단위: 천원) | 합계 | 보조금 | 국비 | 도비 | 시비 | | | | | 보조금 입금계좌 | | 은행명 | | 예금주 | | 위와 같이 김제시의 가정형(베란다)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참여기업 (인) 김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2.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 13.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14. 통장 사본 또는 입금 내역서(입금계좌 확인 정보) 1부. 15. 하자이행 보증서(5년) 사본 1부 1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김제시 제출용) 1부. 17.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1부. 18.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19.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1부. 20.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및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21. 준공사진(명판 포함) 1부. | [서식 12] 위 임 장 | 신 청 인 (위 임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설치장소 | | 대 리 인 (수 임 인) | 업체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대표자 성 명 | | | | 설치용량 | 가정형(베란다)태양광 W | 설치완료일 | | 보조금지급 요청금액 (단위: 천원) | 합 계 | 국·도 보조금 | 김제시 보조금 | 천원 | 천원 | 천원 | 2026년 김제시 가정형(베란다)태양광 보급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시공업체 (참여기업) 에게 김제시 보조금 신청 및 수령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합니다. | 2026년 월 일 신청인(위임인) (인) 김제시장 귀하 | [서식 13] 김제시 제출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김제시 에서 실시하는 가정형(베란다)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접수 시 수집하게 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김제시는 2026년 가정형(베란다)태양광 보급사업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김제시 는 해당 업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신청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김제시는 필요한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주소, 연락처, 사업 신청 관련 자료(신청서, 계약서,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김제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가. 보조금 신청자 관리 및 사업현황관리 - 보조금 지급 및 확인 - 본인확인 및 해당 행정업무(과세자료 제출,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업무 등)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7조, 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등) - 고지사항 전달 및 민원처리 - 설비관리, 사후관리 등 사업 현황 관리 나.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가. 보존기간 : 5년 나. 보존사유 :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 기간 동안 필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2026년 가정형(베란다)태양광 보급사업 참여 신청․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김제시에서 실시하는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김제시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2026년 가정형(베란다)태양광 보급사업에 적용됩니다.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구 분 | 동의여부 | 필수항목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 (인) [서식 14] 가정형(베란다)태양광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 참여업체가 설치한 태양광 설비를 신청인이 5년 이내에 철거하는 경우에 김제시는 기 지급한 보조금을 태양광 설비의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율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반환명령 합니다. * 사용기간은 설치완료일을 포함합니다. ○ 사 용기간 1개월 미만으로 철거하는 경우 보급업체에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사용기간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공기준 미준수 등 보급사업 공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보급업체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 -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설비를 무단 철거 처분할 경우 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명령 합니다. - 관련법, 보급사업 공고 등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명령 합니다. 김제시 가정형(베란다)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자(신청인, 참여업체)는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참여기업 (인)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김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김제시 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김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지방보조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년 월 일 가정형(베란다)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인 (도장날인) 가정형(베란다)태양광 지원사업 참여기업 (도장날인) [서식 15] [서식 16] 자체설치확인 보고서 및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자체 설치확인 보고서 | 가정형 태양광 지원 사업 | 신청자 | 기관명 (성명) | | 전화 | | 이동전화 | | E-mail | | FAX | | 주 소 | □□□□□ | 설치장소 | 기관명 (성명) | | 관리자 | | 연락처 | | E-mail | | Fax | | 주소 | □□□□□ | 시공자 | 시공기업/ 제조업체명 (사업자번호) | | 대표자 | (인) | 연락처 | | 주소 | | Fax | | 주소 | □□□□□ | 에너지원 | 태 양 광 | 용량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상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설치확인 기준 준수 등 현장점검 결과 적합함을 확인하였음을 보고하오며, 설치확인기준 점검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시정조치 및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대 표 자) : (인) *자체설치확인 현장확인자 : (인) 재생에너지센터소장 귀하 | 첨부 | [별지 제25호 서식]의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1부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가정형(베란단) 태양광 설비 현장점검표(안)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 내 용 | 설 치 위 치 | □ 표준 난간 □ 비표준 난간 □ 거실 발코니 난간 □ 방 발코니 난간 □ 기타( ) | 설치 경사각 및 방향 | 모듈 |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 동90, 남180, 서270) | 거치대 결속 지점 | □ 난간상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난간하부 결속지점 (볼트 체결: 개소, 밴드 체결 : 개소) □ 기타( ) : 결속지점 ( 개소) □ 비표준 난간 시공시 추가 안전정치 설치 ( 개소) | 모듈 | 모델명 | | 출력(Wp) | | 수량(매) | | 인버터 | 모델명 | | 정격용량(kW) | | 수량(매) | | 총 설치용량 | 모듈 | W | 인버터 | W | 계통연계 방식 | □ 콘센트연결형 | 나. 가동상태 종 류 | 확 인 사 항 | 내 용 | 동작상태 확 인 | 확 인 일 시 | 20 . . . 시 분 ~ 시 분 | 인버터 출력 | W ( 시 분) | 다. 설치상태 NO | 항목 | 점검위치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판정 | 1 | 태양 전지판 | 모듈 | 모듈 후면 또는 측면 | 명판 모델, 용량 확인 | ◦ 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설치각 및 음영 발생 | 모듈 전면 | 육안 확인 | ◦ 발전량 저해 예상 ◦ 아랫집 등 음영 발생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NO | 항목 | 점검위치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판정 | 2 | 지지대 | 설치 상태 | 난간부, 지지대 후면 | 육안 확인 | ◦ 난간 상하부 가로대에 4지점 이상 결속 ◦ 결속 시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및 풀림방지너트 등 2중으로 체결해야 하며, 전단파괴 방지를 위해 볼트 직하부에 와셔 등을 사용하여 조립 여부 ◦ 볼트 결속부 STS밴드 추가 체결 ◦ 거치대와 모듈 결속 시 모듈의 마운팅홀에 결속 볼트 체결하여 지지대의 중앙선과 태양전지 모 듈의 중앙선이 일치하도록 시공 여부 ◦ 비표준난간 추가 안전장치 설치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거치대, 연결부 (용접부위 포함) | 난간부, 거치대 후면 | 육안 확인 | ◦ 결속 부속품(볼트,너트,와셔, STS밴드 등) STS 재질 사용 ◦ 절단, 용접 부위 방식 처리 ◦ 도면과 다름없음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3 | 전기 배선 | 모듈 배선 | 모듈 후면 | 육안 확인 | ◦ 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 이상 (내구성) 재질의 타이)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결속 | 커넥터 | 결속확인 | ◦ 모듈과 인버터의 커넥터 부분의 결속 상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4 | 인버터 | 사양 | 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 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 ◦ 인증제품 확인 및 기본 사양 명판 표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설치 상태 | 설치 방향 | 인버터 설치 방향 | ◦ 전선 인입구 하향 설치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5 | 명판 | 표시항목 | 모듈 뒷면 우측하단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 | 육안 확인 | ㅇ[별표 5]「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기준」에 제작 및 인버터 전면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6 | 모니터링대상설비 | 정상작동 | 인버터 | 육안확인 | [별표 2 ] 「모니터링시스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ㅇ 일일발전량, 생산시간 등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7 | 가동상태 운전교육 | 정상 조건 | 인버터, 전력량계 등 | 육안 확인 | ◦ 소비자와 가동 상태 확인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운전 매뉴얼 | 점검현장 | 신청자와 면담 | ◦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 및 운전 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 여부 | □ 적합 □ 부적합 □ 제외 | 소유자(설치자) : (인) 소 속 : 직책(또는 직급) : 현장 확인자 : (인) [서식 17] 준 공 사 진 ○ 설치장소: 구분 | 설치 전 | 설치 후 | 근경 (내부) | | ※ 명판 | | ※ 촬영일자: | ※ 촬영일자: | 원경 (외부) | | | ※ 촬영일자: | ※ 촬영일자: | ※ 내부 사진은 명판부착 후 촬영 / 외부 사진은 동ㆍ호수가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참고 1] [가정형(베란다형) 태양광설비 명판 서식] [명판] 설 비 명 |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발전설비 ( W) | 용 량 | 모듈 : ○ W x ○ EA,인버터 ○ W x ○ EA | 관리번호 | | 준공년월 | | 하자보증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 설 치 전문기업 | 기 업 명 : | 대표전화 : | 홈페이지 : | 시공 및 A/S 책임자 | 성 명 : | 직통전화 : | 휴 대 폰 : | ※ 본 설비는 김제시 보조금이 지급된 설비로 이전, 용도 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김제시 경제진흥과(☎063-540-390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명판제작 : 스티커 형태 등 ※ 장기간 오염, 훼손 등에 강한 재질로 제작 필요 ㅇ규격 : 가로 12cm × 세로 16cm ㅇ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전문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태양광 모듈 뒷면(오른쪽 하단)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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