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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안전과2026-09-23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안전과
공고번호동해시 공고 제2026-1221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7: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3. ~ 10. 6. (13일간) 나. 교육내용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1) 교육대상 : 민방위 편성 1~2년차 대원 2) 교육기간 : 2026. 10. 1. ~ 10. 2. / 09:00 ~ 13:00 3) 교육장소 : 동해시 청소년센터(덕골길 25)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중 실시되는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전화 : 동해시청 민방위 담당자(☎ 033-530-2548)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 공고 제2026-1221호 2026년 민방위 집합(1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집합교육(1차보충)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21. ~ 10. 6. (13일간) 나. 교육내용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 보충) 1) 교육대상 : 민방위 편성 1~2년차 대원 2) 교육기간 : 2026. 10. 1.(목) ~ 10. 2.(금) / 09:00 ~ 13:00 3) 교육장소 : 동해시청소년센터(덕골길 25)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중 실시되는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전화 : 동해시청 안전과 비상대비팀 (☎ 033-530-2548) 2026. 9. 23. 동 해 시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황*환 | 동해시 용정로 *, **동 ***호 (효가동,***) | 폐문부재 | 2 | 홍*권 | 동해시 샘실*길 **, ***호(천곡동,***) | 폐문부재 | 3 | 송*진 | 동해시 용정로 *, ***동 ***호 (효가동,***)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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