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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도시미관과2026-09-23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에 따른 공고(에어라이트)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미관과
공고번호3663 부천시 원미구 도시미관과 공고 제2026-23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에 따른 공고(에어라이트) 도시미관과 2026-09-23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7: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부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수거 물품 내역 : 에어라이트 6개 (붙임 참조) 가. 수거일자 : 2026. 9. 14 ~ 9. 22. 나. 수거장소 : 원미구 부일로 448 등 6개소 2. 보관장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99-25 (상동 적환장) 3. 공고기간 : 2026. 9. 28. ~ 10. 13.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수거 물품 처리 가. 반 환 : 신분증 지참 후 원미구 도시미관과로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 후 반환 나. 미반환 :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수거물 등을 반환받을 관리자 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폐기 또는 매각처분 6. 관련법류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마.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붙임 1. 20260922 수거물품 내역(에어라이트) 1부. 2. 20260922 공시송달(에어라이트) 1부. 끝.

20260922 수거물품 내역(에어라이트) .xlsx

엑셀 첨부 본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물품 내역 | | | | | | | | 연번 | 수거일자 | 수거시간 | 광고물 종류 | 위반장소 및 위치 | 광고물 상호 | 수량 | 보관장소 | 담당(취급자) | | | | | | | | | | | | | 6 | | | | | | | | | | 2026.9.14 | 20:30~20:50 | 에어라이트 | 부천로3번길30 | 퓨처포차 | 1 | 부천시 상동 499-25 | 주무관 김성분 | | | | | | | 1 | 2026. 9. 22. | 20:00~21:00 | 에어라이트 | 부일로 448 부일로 462-1 부천로3번길48 부일로 459번길9 부일로 461 | 리치힐링 마사지 콜라 본토반점 도우미노래방(팡팡) 올래 | 5 | 부천시 상동 499-25 | 주무관 김성분

20260922 공고(에어라이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원미구 도시미관과 공고 제2026 – 23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에 따른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거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및「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속일시 및 장소 : 일 자 | 시 간 | 장 소 | 비 고 | 2026. 9. 14. | 20:30~20:50 | 부천로3번길30 | 퓨처포차 | 2026. 9. 22 | 20)00~21:00 | 부일로 448 부일로 462-1 부천로3번길48 부일로 459번길9 부일로 461 | 리치힐링 마사지 콜라 본토반점 도우미노래방(팡팡) 올래 | 2. 물품내역 : 불법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내역 첨부” 3. 보관장소 : 적환장 (경기도 부천시 상동 499-25) 4.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3. (15일간) 5. 수거물품 처리 가. 반 환 : 신분증 지참 후 원미구 도시미관과로 방문하여 과태료 납부 후 반환 나. 미반환 :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수거물 등을 반환받을 관리자 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폐기 또는 매각처분 6. 기타사항 가. 관련법규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5)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나. 자세한 내용은 원미구 도시미관과(광고물관리팀 ☎ 032-625-54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a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8pixel, 세로 144pixel 부천시 원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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