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내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내용: 부천시 공영주차장 CCTV 추가설치
2. 예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4. (21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5. 설치장소: 붙임 참조
6. 의견제출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기한: 2026. 10. 14.(수)까지
다. 제출방법
1) 방문/우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2) 팩 스: 032-625-4759
라.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행정예고문(부천시 공영주차장 CCTV 추가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475호
부천시 공영주차장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영주차장 내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부 천 시 장
1. 예고내용: 부천시 공영주차장 CCTV 추가설치
2. 예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4. (21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5. 설치장소
연번 | 설치위치(장소) | 설치수량 | 촬영시간 | 비 고 |
1 |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9-29 (여월 공영주차장) | 1대 | 24시간 | 고정형 |
2 |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7 (역곡남부시장 공영주차장) | 1대 | 24시간 | 고정형 |
3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65-2 (소사역 환승 공영주차장) | 2대 | 24시간 | 고정형 |
4 |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8 (부천역 남부 제2호 공영주차장) | 1대 | 24시간 | 고정형 |
5 |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21-5 (심곡시민의강 제1호 공영주차장) | 21대 | 24시간 | 고정형 |
6. 의견제출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기한: 2026. 10. 14.(수)까지
다. 제출방법
1) 방문/우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주차정책과
2) 팩 스: 032-625-4759
라.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