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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건축과2026-09-23

「안양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570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3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양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6년 10월 13일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건축과장)

안양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570호 「안양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안양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안 양 시 장 1. 제정이유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2026. 12. 17.)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면적 165㎡ 초과 330㎡ 이하 단독주택도 대상에 포함하여 대상 건축물 적용 범위를 최대한 인정 (안 제2조) 나. 부설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성화 실효성 제고 (안 제3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건축과장) 1) 주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2) 전화: (031) 8045-5634 3) FAX: (031) 8045-6525 4) 홈페이지주소 : 0http\://www.anyang.go.kr/;1;0;0;http://www.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양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내용) | 제 출 의 견 | 비 고 | | | | 안양시조례 제 호 안양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적용범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연면적 165제곱미터 초과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도 대상건축물에 포함한다. 제3조(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의 완화) 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1제곱미터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➁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양시 건축 조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소관부서 | 건축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건축과장 김학윤 | 팀 장 직위․성명 | 건축행정팀장 박만준 | 담 당 자 성명․전화 | 박창은 ☎ 031-8045-5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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