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613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07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2:07: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아래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내역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업 종 : 일반음식점
- 업 소 명 : 아지트
- 대 표 자 : 최○희
- 소 재 지 :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51
- 위반사항 : 영업시설의 전부 철거
-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이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031-8045-4323)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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