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충청북도
충청북도공고2026-09-2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가처분 공고

게시기관충청북도
지역충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5:20: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가처분 공고 북부출장소 환경건설과 전화번호 043-220-6632 고시/공고 번호 2026-1370 구분 공고 게재 일자 2026-09-23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제2항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대전고등법원(청주제1행정부) 2026누3***5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고등법원(청주제1행정부)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영업정지를 정지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가처분) 공고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첨부파일

1건

충청북도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