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소유자 미상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자진처리안내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9. 30.(7일간)
3. 공고대상 : 5대
4. 견인일자 : 2026. 10. 1.부터 견인
5. 공고내용 : 첨부 참조
260923 울산북구(교행)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82호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소유자 미상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안내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명칭 : 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9. 30.(7일간)
3. 공고대상 : 5대(붙임 참조)
4. 견인일자 : 2026. 10. 1.부터 견인
5.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방치된 자동차를 이동주차
또는 자진폐차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견인조치 후, 매각 또는 폐차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범칙금(2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로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 기타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75)
[붙 임]
공고대상 이륜자동차
차량 소유자
접수
방치장소 차량사진
번호
등록번호 차종(차명) 주소 성명
농심메가마트 앞 버스정류장
26-43 미상 이륜차 미상 미상
(종합운동장 방면) 옆 인도
북구 중앙도서관 주차장
26-44 미상 이륜차 미상 미상
(두부곡 1길 9)
공고대상 이륜자동차
차량 소유자
접수
방치장소 차량사진
번호
등록번호 차종(차명) 주소 성명
정자동 벽산블루밍아파트 내
26-45 미상 이륜차 미상 미상
주차장(동해안로 1502)
정자동 벽산블루밍아파트 내
26-46 미상 이륜차 미상 미상
주차장(동해안로 1502)
공고대상 이륜자동차
차량 소유자
접수
방치장소 차량사진
번호
등록번호 차종(차명) 주소 성명
26-47 미상 이륜차 미상 미상 화암길 45 앞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