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2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78호
부 의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2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 의 안 건 -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026. 9. 2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