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일산IC 직결램프 설치 타당성 및 기본 조사 용역)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찰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163호
등록일 : 2026-09-23
담당부서 :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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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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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일산IC 직결램프 설치 타당성 및 기본 조사 용역
나. 사업위치 및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추정금액 : 금99,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99,770,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교통[업종코드:3581] 및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 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 불허
※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대상 용역임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29. 10:00 ~ 2026. 10. 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1. 11:00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개찰결과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마감시간은 2025. 10. 31. 16:00, 개찰은 17:00이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 낙찰예정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 및「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근거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청구 시 입금내역(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법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1 .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4)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교통국 도로정책과(☎ 031-8075-2855)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0http\://www.goyang.go.kr;1;0;0;http://www.go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 9. 23.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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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일산IC 직결램프 설치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고 양 시
(도로정책과)
- 목 차 -
제1장 총 칙 1
제2장 조사업무 17
제3장 타당성조사 21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25
제1장 총 칙
제1절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일산IC 직결램프 설치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 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고양시(도로정책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2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일산IC의 중앙로 접속부 램프에서 직결램프 설치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중앙로 접속을 위한 일산IC 중 중앙로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직결램프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
제3절 과업의 범위
1.3.1. 과업의 위치
○ 일산IC 직결램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일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5dc10a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7pixel, 세로 777pixel
1.3.2. 과업의 규모
○ 일산IC 직결램프
- 도로개설 검토 L=0.58km 내외(1차로, 교량 L=50m 내외)
- 직결램프 설치에 따른 선형계획 및 교량계획 1식
1.3.3. 과업의 종류 및 내용
1. 과업의 종류 : 타당성 및 기본조사
2. 과업의 세부 내용
1) 세부계획 수립
- 용역개요, 내용 및 수행일정, 수행절차 수립
2)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상위계획 및 주변개발 여건을 포함한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 현지조사 및 답사,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용지조사, 구조물 조사 등
-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 조사, 환경영향조사 등
3) 타당성조사
- 주변의 관련사업계획 검토
- 교통영향분석 및 평가
-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노선계획(노선대 결정, 개략노선 결정)
- 구조물 계획(교량계획 등)
- 교통처리 개선방안 수립
- 기술적 대안 비교 검토
- 개략공사비 및 공기 산정,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수립
- 경제성 분석 및 재무 분석(기존도로와 연계한 효과 분석)
- 관계기관 협의 수행
※ 「고속도로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설치요건), 제5조(설치절차)에 따라 일산IC 직결램프 설치 요건을 포함한 타당성 검토서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협의하여야 한다.
4)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
5) 기타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1.3.4.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3.5.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경기도 고양시 교통국 도로정책과
2.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02번길 제2별관 1층
3. 연 락 처 : 도로정책과 박정희 주무관 TEL (031) 8075-2855
제4절 일반사항
1.4.1.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용역 수행자의 교체
4) 기타 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5)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6)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1.4.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적정성을 감안한 설계방안을 수립하여 필요시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2)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도로이용자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제시된 의견도 계획에 검토·반영토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업체현황 평가 시 제출한 기술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기술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거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 착수신고서(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舊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필증)
2)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인력운영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엔지니어링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 증빙서류 및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참여기술자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명단을 작성 제출하게 함으로써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시켜 설계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27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7)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참여기술자 서명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명단을 작성 제출하게 함으로써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시켜 설계실명제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
(5) 월간공정 보고 시
(6) 준공 시
2) 월간공정보고(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착수신고 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상의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 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황 분석 등을 이행하고 과업 추진 방향에 대해 발주기관(용역감독자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중간단계 과업내용을 발주기관(용역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1회 이상의 중간보고서
(3)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 시
5)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2개월 이내에 용역 전체 내용(한국도로공사와 협의 결과 포함)에 대한 최종 과업을 발주기관(용역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1.4.3.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4)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4.4.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설계오류 등)
1) 설계오류
설계내용이 설계기준 또는 시공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 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5. 기술심의(자문)
1. 건설기술심의 자료의 제출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중 필요한 단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사항에 대한 심의(자문)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기단계: 조사수집 완료 후
2) 중간단계: 적정 검토(안)에 대한 구조적 검토완료 후
3) 마무리단계: 적정 검토(안)에 대한 최종 확인
4)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심의(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적 및 심의(자문)사항의 조치
심의(자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1.4.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조를 받아야하며, 그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항 목 | 수 량 | 관련기관 | 비 고 |
지장물 이설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1식 | 해당 부서 | |
기존시설물(도로, 터널, 지하철, 교량, 전기, 통신, 상수, 하수 등) 저촉에 관한사항 | 1식 | 해당 유지관리부서 | |
1.4.7.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4.8.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타당성조사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제도 및 도면 작성 등 작업
3) 건설공사의 수량산출서 및 견적업무
4)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5)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자의 자격, 신기술적용 가능여부 등을 검토 제출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당해 타당성조사 등 용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5.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상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2)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6.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9항)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 3항)
8.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1.4.9. 과업내용 변경
1.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설계변경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조사구간의 시․종점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
2) 용역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실 조사비용이 설계내역과 상이한 경우
4) 기타 추가과업 등의 내역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설계자문비 등 직접경비는 실조가 성과에 따라 정산한다.
3. 계약상대자는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타당한 경우, 용역감독자는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4.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4.10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ㆍ경력을 가진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11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12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➀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➁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➀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➁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기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은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할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4.13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1.4.14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에 필요한 유관기관(협의) 자료 등
2) 대상지 주변 지하시설물도
3) 고양시 수치지형도(1/1,000, 1/5,000)
4) 기타 과업수행시 필요한 자료
2.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상기 제공한 자료는 성과품 제출 시 반납한다.
제5절 적용기준 및 시방서
1.5.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5.2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 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4.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5.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7.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8.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
9.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0. 하천설계기준(한국수자원학회)
11.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국토교통부)
12.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국토교통부)
13. 도로조명기준 KSA3701(공업진흥청)
14. 도로설계요령<제1권~제5권> (한국도로공사)
15.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16. 콘크리트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7.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8.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19.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21.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22.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3. 과업 수행 시 최신 개정된 법령 및 기준, 시방서를 조사하여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1.5.3 관련 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2. 건설기술관리법령
1)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2)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동시행규칙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6. 도로법령(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8. 하수도법령
9. 환경영향평가법령, 자연재해대책법령
10. 전력기술관리법령
11. 기타 관련법규
1.5.4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제6절 특기사항 및 고려되어야 할 사항
1.6.1 특기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 팀을 별도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기술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1”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기술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1”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8)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6”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11)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1.6.2 타당성 조사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후 진행되는 설계 또는 공사 시행 시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교통분석(시뮬레이션 등) 및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개선방안을 검토ㆍ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범위는 관련계획 변경 및 교통분석 결과 등 설계 수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4. 기존도로와 연계한 효과분석을 최적(안) 선정전에 제시하여 대안별 연계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방법을 강구하여 장기간 공사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6.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CALS포탈시스템) 등에서 유사 건설사업의 사후평가 결과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본 설계(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방지, 민원 최소화 방안,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반영
7.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8.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내실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9. 한국도로공사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최적화된 검토 결과를 마련해야 한다.
10. 사업의 효과분석은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효과를 비용편익(B/C Ratio : Benefit Cost Ratio)기법 등을 도입하여 분석해야 한다.
제7절 기타사항
1.7.1 품질관리 방안
1. 과업수행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방지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한 품질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질관리 조직표 2) 설계점검 흐름도
3) 점검시기 및 회수 4)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5) 기타
1.7.2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설계 내용에 반영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과 외국 기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3 사용언어 및 문자
1. 과업수행 상 사용언어는 한글로 작성하며, “계약상대자”의 필요성에 의한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단위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3. 사용언어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해가 상충되거나,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조사업무
제1절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 내 문화재, 기존시설, 지형, 토지이용분포, 지질, 각종 지장물 등 제반현황과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
2.1.1 조사항목
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2. 현지조사 및 답사
3.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4.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 조사
5. 환경영향조사 6. 측량(필요시)
7. 지장물 조사(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8. 용지조사
9. 구조물 조사 10. 기타조사
2.1.2 주민의견 수렴(필요시)
사업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필요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2.1.3 자료 수집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유사사례 자료수집
2.1.4 국토교통부 건설CALS시스템 등에서 유사건설사업의 사후평가 결과자료를 수집 및 검토한다.
2.1.5 조사계획의 사전승인 및 조사결과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작성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조사내용
2.2.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 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 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도시계획시설(변경)의 입안 및 결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2.2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하여야 하며, 측량 등을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 다음 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2.2.3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1. 교통량 조사는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망을 조사하고 대상구간과 직접 연결되는 주요 교차지점의 교통량을 시간별, 방향별, 차종별로 조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형태, 교차로시설, 대중교통시설, 병목구간, 교통유발 시설 등을 조사한다.
2. 교통시설 조사는 기능별로 과업노선 주변 주요 간선도로망을 대상으로 교통관리실 등 관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자료의 미흡 또는 보완조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분석한다.
3. 가로망 및 교차로의 용량 분석은 도로시설 및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된 기초자료 및 기존자료와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야 하며, 교차로의 교통량 및 교통신호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2.4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 조사
1. 기존 배수구역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2. 기 수립된 하천정비 및 배수계획 등 건설관련 용역보고서의 자료를 활용 검토한다.
3. 과업노선 주변의 장래 계획시설 및 기존 구조물의 확장계획, 폐 구조물의 처리시설 등을 조사한다.
4. 도로건설에 따른 치수 문제는 하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5. 과업노선 주변의 용․배수로 현황을 조사하여 본 과업으로 인한 영향검토 및 대책을 수립한다.
2.2.5 환경영향 조사
1. 최적 노선에 대한 문화재 분포, 생태계 보존 필요성 등을 관련자료 또는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조사․검토하고,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소음․진동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대하여는 조사를 실시하여 주변 주택가의 주거환경 보전을 위한 방안과 공사 시공 시 차음방안, 분진방지시설 등 기타 재해방지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2.6 측 량 : 고양시 수치지형도 활용(필요시 직접측량 시행)
2.2.7 지장물 조사
1.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및 장애물을 조사하고, 구조물 설치 개소 및 저촉구간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탐사장비 등을 사용하여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고양시(토지정보과)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 검토하여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2.8 용지 조사
1.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로 지번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사 자료의 제출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지장물 현황조사 자료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양시의 각종 인․허가 사항 등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9 구조물 조사
1. 과업 범위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존하는 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추가, 개량, 보완여부와 위치를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의 최소화 및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3. 기존 구조물 조사 시 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2.2.10 기타 조사
1.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한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3.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4. 계획지점 부근에 주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리스크 발생요인(사업의 한계성, 불확실성 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고서에 작성․반영한다.
제3장 타당성 조사
제1절 관련계획 검토
3.1.1 본 과업 수행 시 주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연계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되 협의사항을 도면에 표시하는 등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협의과정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3.1.2 주변의 관련 사업을 조사(용역의 범위, 공사의 시‧종점, 구조, 공사기간 등)ㆍ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3.1.3 가능한 주변 관련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검토ㆍ제시하여야 한다.
제2절 의견청취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주민홍보에 필요한 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제3절 교통영향분석 및 평가
3.3.1 교통현황 분석
1. 교통계획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통조사 대상지역을 구분하고 교통지구를 설정한다.
2. 조사 분석에 포함된 일반사항으로 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 이동 동선 등을 포함하여 통행지구 단위별로 정리․분석 한다.
3. 대중교통 운행실태, 주요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보행)실태, 소요 교통시설의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한 후 차량 O/D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 분석한다.
3.3.2 장래 교통여건 전망
1. 장래 교통여건 분석 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노선의 교통 수요 예측에 반영한다.
2.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을 교통지구 단위별로 전망ㆍ분석 한다
3.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사람 및 화물 통행량, 지구별 발생 도착 교통량, 기ㆍ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 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다.
4. 교통수요 예측은 원칙적으로 4단계 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경우 선택된 사유를 제시한다.
5. 장래 교통수요는 관련계획 시행여부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되어야 한다.
6.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하여 방향성을 가지는 오전, 오후 첨두시의 교통패턴에 대하여 영향분석을 한다.
3.3.3 기타사항
1. 본 공사에 의한 교통체계상의 영향권 파악, 교통문제의 변화 예측(편익 및 새로운 문제점)
2.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및 장․단기 개선방안
3. 대처 방안은 일방적인 제시에 그치지 말고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하며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제4절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3.4.1 신설 도로의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차로별 유지관리비를 분석하여 적용해야 한다.
3.4.2 도로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와 이용자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비용비(B/C), 초기연도수익률(FYRR), 내부수익률(IRR) 및 순현재가치(NPV), 최적개통시기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시간편익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야 한다.
3.4.4 일산IC 직결램프 신설 설치의 경제성 분석은 다수의 안으로 검토하는 경우에, 각 구간(안)에 대한 교통량 예측 및 발주기관의 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구분․분석하여야 하며, 검토 시 최종 순위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4.5 건설비, 차량운행비, 교통량, 공사기간 등 경제성 분석 시 사용한 제 요인이 변경될 경우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절 설계기준 및 기타
3.5.1 설계기준, 조건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 지침, 각종 시방서 등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기본 및 실시설계시 적용이 용이하도록 한다.
3.5.2 도로의 종류, 설계속도 및 폭원구성을 제시하며,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을 제시한다.
3.5.3 검토된 각 비교 안에 대한 최적방안은 우리시 자문회의 등을 거쳐 확정하고, 용역수행 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한다.
3.5.4 구조물 개략설계 시에는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내구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5.5 민감도 분석에 의거, 사업비증액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지는 사업비(이하 ‘한계사업비’라 한다)를 제시하여 추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사업비와 비교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절 노선 및 구조물 계획
3.6.1 노선계획
1.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본 과업구간의 대안별 노선계획을 수행하고 최적노선을 결정한다.
2. 최적안에 대하여 축척 1/1000~1/5,000 지형도상에서 개략적인 노선을 계획하고 연결도로와의 접속을 검토한다.
3. 노선, 교차로, 교량의 규모(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차로수, 폭원, 출입시설 위치)등을 결정하고,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산출한다.
4. 교차로 등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구상한다.
3.6.2 구조물 계획
1. 구조물 계획결과와 결정된 설계기준을 토대로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형태를 설계하되, 신기술(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한 경우에는 신기술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공법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설계자료 및 관련 기술 자료를 참조하여 설계한다.
2. 주요 구조물의 공법 비교 검토는 공사 중과 운영 시 주변시설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방법을 강구토록 한다.
3.6.3 개략설계도
1. 노선도에는 최적 노선대 해당 지역의 사회적, 자연적, 문화적 요인 및 각종 관련계획을 명시하고 계획 예정인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2. 개략노선은 1/1,000~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종․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고가차도, 지하차도, 입체교차, 보․차도 등)의 개략적인 규모 및 형태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제1절 일반사항
4.1.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4.1.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1.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제2절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4.2.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개요(목적, 범위, 추진경위, 내용, 과업수행지침 등)
7. 조사(관련계획 조사,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계획노선주변 현황조사 등)
8. 계획 검토 및 분석(관련계획 검토, 교통분석 및 평가, 경제성 및 재무 분석 등)
9. 노선 검토(후보 노선 선정 및 검토, 평가, 최적 노선 선정 및 노선계획, 최적 노선의 주요구조물 등)
10. 추정사업비 산출(추정 공사량, 추정 공사비, 보상비, 기타)
11. 결론 및 종합
12. 부록 (각종 조사자료,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등)
4.2.2 보고서 별책 부록
1. 교통분석
1) 교통지역분석, 교통조사(OD조사 포함), 장래 교통량(출입시설 포함)
2. 경제성 및 재무 분석
1) 대안별 경제성 분석, 최적안의 투자 우선 순위 분석, 최적안의 민감도 분석, 최적안의 최적 투자 시기 분석
3. 추정 수량 및 추정 공사비 산출서
4.2.3 설계도면
1. 목차
2. 위치도(전 노선을 1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3. 노선도
1) 후보 노선(1/25,000~1/50,000)
2) 최적 노선(1/5,000)
3) 최적 노선 종·횡단면도(H=1/5,000, V=1/500)
제3절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4.3.1 최종성과품
성 과 품 종 류 | 수 량 | 비 고 |
종합보고서 | 10 부 | |
종합보고서 별책부록 | 10 부 | |
이동식 데이터 보관자료 | 3 식 | |
기타 관련자료 | 1 식 | 필요시 |
4.3.2 기타사항
1. 성과품은 최종성과품으로 구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