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2026년 덕양1구역 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연간단가) 2차)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찰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155호
등록일 : 2026-09-23
담당부서 : 회계과
(물량내역서)2026누수복구연간단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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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지침.hwpx
일반,특별시방서.hwpx
장비 및 기술인 보유 사실 확인서.hwpx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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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에서 추진 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 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에서 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덕양1구역 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연간단가) 2차
나. 사업위치 : 덕양1구역
(고양동,대자동,벽제동,선유동,관산동,내유동,삼송동,오금동,지축동)
다. 공사개요 : 주철관 부설 등 7,424개 공종(※ 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 급 자 재 |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8 =d?+f???%g,;;120,000,000 =d?+f? %g, 120,000,000 120,000,000 원 | 109,090,909원 | 10,909,091원 | 0원 | 0원 | 8 =b?+c???%g,;;120,000,000 =b?+c? %g, 120,000,000 120,000,000 원 |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수의견적, 전자입찰, 청렴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라.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기간 | 개 찰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9. 29. 10:00 ~ 2026. 10. 1. 10:00 | 2026. 10. 1. 11:00 이후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휴일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조달청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용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참가업체는 시방서(일반 및 특별,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낙찰예정자는 첨부한 장비 및 기술인 보유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경유 후 계약체결 전까지 고양시청 회계과 계약1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건강보험료 등
(단위: 원)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합계(A값) |
877,529 | 115,307 | 1,159,461 | 2,364,703 | 561,424 | 8 =SUM(LEFT)??%g,;;5,078,424 =SUM(LEFT) %g, 5,078,424 5,078,424 |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G2B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일이내에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발급 관련사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지차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 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 바랍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 바랍니다. |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 있을 시)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나.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0http\://www.ftc.go.kr;1;0;0;http://www.ft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및 문의 :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고객센터 1588-0800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우리시에서는 관급공사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또는 착수)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이행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0https\://www.law.go.kr/자치법규/고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2184,20191231);1;0;0;https://www.law.go.kr/자치법규/고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2184,20191231)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 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 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 바랍니다. ◦하도급 계약 시 고양시 소재 건설사업자와 우선 계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젼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안내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4)
다. 설계서, 내역서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8075-4505)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 감사담당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0http\://www.goyang.go.kr;1;0;0;http://www.go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나.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사각형입니다.
업무처리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상수도관 누수복구 공사(연간단가)
업무처리 지침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연간단가)”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 범위)
“상수도 누수복구공사(연간단가)”에 적용한다.
제 3 조 (사업 시행 시기)
“상수도 누수복구공사(연간단가)”는 계약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업체의 선정)
상수도 누수복구공사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업체를 선정하고자 한다.
① 실사를 통한 보유 장비 확인
가.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시 부실점수 부과
나. 공사의 정교한 시공과 품질향상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특별시방서 제2조】
② 현장 종사자 통일 복장 착용
가. 계약상대자는 상수도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일된 복장(야광 안전조끼)을 착용하여 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상수도 공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통일된 복장(야광 안전조끼‧안전모)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부실점수를 부과한다.
③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가.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누수발생 시 접수 및 작업자 연락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나.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
제 5 조 (단가의 적용 및 기타)
① 누수복구 공종의 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며 야간작업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를 적용한다. 작업 전체시간 중 2/3이상이 22시부터 다음날 06시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간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 공종 구분이 가능할 때에는 공종별로 주・야간을 구분 적용한다)
② 새들분수전이 파손되어 교체할 경우 단수를 수반하지 않을시 에는 본관직경에 부단수 분기 품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6 조 (작업시행 세칙)
①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가. 감독관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
나. 출동 및 현장도착
다.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
마. 누수발생원인 조사 및 누수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누수관 유형을 감독관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불용관 제거・노후급수관 개량 등 누수발생요인 제거 작업 시행
바. 굴착한 부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우천 및 포장자재 수급이 불가할 시에는 임시포장 또는 보조기층 포설 후 강판 등으로 굴착부분을 완전히 덮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 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 또는 가복구 시행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한다.
아. 작업일보 작성보고
②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출동일시 및 현장 도착시간
나. 출동장비 및 인력
다.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구경 200mm이상 송․배수관 누수사고
나. 간선도로 내 누수사고로서 교통에 지장이 있는 누수 사고
다. 방송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사고
라. 출수불량 등 집단민원 유발사고
마. 기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④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누수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누수장소의 주변배경이 포함된 공사 전 누수 장면
나. 터파기가 완료되면 관로와 누수부위가 나타나도록 촬영판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다. 불용관의 경우 불용관 형태와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라. 노후관의 경우 노후관 형태와 개량 전, 후 사진 및 기존 분기점의 폐쇄 전, 후 사진
마. 누수 복구완료 및 되메우기(가복구) 사진
바.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토류공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이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⑤ 누수량의 계산
누수량은 모든 누수지점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이때 누수량 산정표에 의거 실제누수시간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계량한다
제 7 조 (공사 시행)
① 도급자는 출동지시가 있을 때는 20분 이내에 출동하여 1시간 이내에 누수장소에 도착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피해상황과 후속 피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안전휀스・교통안내판・공사안내판・통행로확보・배수처리 유도시설 및 공사장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작업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누수지점이 확인되면 누수복구 조치와 동시에 불용관 또는 노후급수관 여부 및 누수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공사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 단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단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⑤ 복구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승인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은 시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⑥ 되메우기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토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고 되메우기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 가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통행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주요 간선도로의 누수는 포장복구를 고려한 작업계획을 세워야 하며 누수복구 완료와 동시에 포장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관 및 감독대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⑧ 누수복구 시 도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배수관내 이물질이 유입되어 통수된 경우 계량기 막힘・출수불량・고장이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⑨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68호(97.10.21)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의한 도시가스배관 손상 방지기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거 공사를 하여야 하며 도시가스 누출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의 피해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타 지하매설물 포함)
⑩ 누수복구 시 불용관은 반드시 분기점에서 정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용관을 계속 존치하고 복구하였을 때는 부실공사로 간주하고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기준에 의하여 제재하며, 재시공에 따르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⑪ 대지경계선과 수도계량기 사이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복구를 시행한 경우 옥내의 포장은 발주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도급업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포장복구업체에 복구를 의뢰하여 시행토록 한다.
⑫ 누수발생 현장에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내 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때는 경광등・교통유도등・서치라이트 등을 설치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⑬ 누수부위가 타 시설물과 인접하여 있을 때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당해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직원이 입회하도록 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시행한다.
제 8 조 (관급자재 및 발생품의 취급)
① 누수복구자재는 사급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에 보관중인 자재(앵글밸브, 새들분수전 등)를 사용할 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발생품(잉여자재 등)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 도급업체는 일정량의 소요자재를 미리 청구하여 비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불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감독관 요구가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제 9 조 (하자보수)
계약자는 하자발생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즉시 하자보수 완료 후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한 누수량・출동비 등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보수로 인하여 수용가에게 경제적 부담이 생길 경우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의거 건별 준공일로부터 책임기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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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일 반 시 방 서
1. 본 시방서는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덕양1구역 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연간단가) 2차』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도급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의 발생품(잉여자재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창고에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 보관하여야 한다.
5. 시공된 구조물이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생산 공장 사정에 의하여 명기한 규격 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감독관)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도급자은 매일 작업, 자재수급, 중기 사항들을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 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공사를 완료 하였을 때는 공사장내의 가설물을 완전 제거하고 정리・정돈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11. 공사연기조건
가.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설계변경조건
가. 단가계약 품목에 없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에 의한 노임단가 변경 등
13. 현장확인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출동과 동시에 현장 확인하고 고양시관망도(감독관의 지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 될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4. 관리자의 현장이탈 금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16. 공사표시판 안내판 설치
현장 도착(착공)과 동시에 공사표시판 및 안내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17. 시공관리 일반사항
가. 관 접합 및 부설
1)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상수도표준도에 따라 평면 위치, 흙덮개,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 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 공공 도로 및 기타 시설물들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 누수복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관, 자재 및 부설 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나.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1)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굴삭기 등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 하여야 한다.
2)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을 사용하여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보관 할 때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 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밸브류는 직사광선이나 먼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옥내에 보관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다. 관부설공
1) 도급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사만 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 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배관 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 할 수 있도록 별도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관로를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
4)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 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 외면 도복부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굴음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6) 관을 설치하기 전 관 전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관접합부 내면에 삽입되는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한다.
8) 고무링 내면과 삽입부에 이물이 없도록 젖은 걸레 등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9) 관부설은 기존 배수관과 밀착하여 부설하며 새로 부설한 배수관 통수 후 기존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을 연결하여 기존수용가가 단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상하수도 관련 공사는 상하수도 시설기준에 적정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 절관이 필요할 때에는 잔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을 절단하는 장소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마. 기존관 과의 연결
1) 관의 연결 공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연결공사 장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가능한 빨리 시굴 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관경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 일자, 시공 시간 및 연결 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현장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의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연결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하여야 하며,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6) 기존관의 절단 개소, 시기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포장공
1) 적용범위
포장시공에 사용되는 재료 및 장비 등은 포장 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가) 보조기층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되며
노상면이 부적합 경우에는 면고르기를 하여 재 다짐 또는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포설 및 다짐
포설 및 다짐방법은 감독원이 방법 및 공법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을 시험 포설하여야 한다.
다) 아스콘 표층 및 다짐
표층의 다짐밀도 및 평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짐장비의 조합, 포설시기 등 포설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기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기층포설 후 장시간 방치로 인한 포설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프라임코팅
프라임 코팅에 사용될 자재는 MC-1로서 포설 전에 표면에 불순물 및 변형된
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포설하여야 한다.
마) 택코팅
택코팅에 사용될 자재는 RSC-4로서 포설 전에 표면 불순물 및 변형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포설하여야 한다.
18. 자재관리
가. 관급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책임 하에 보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이 미달된 자재는 즉시 현장 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며,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시판를 교통에 지장이 초래하는 곳에는
표시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0. 공사현황 사진제출
도급자는 공사전・중・후 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완료 후 작업내역서와 함께 보관하여 준공시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 단수안내 및 민원처리
단수 작업 시 도급자는 최소 12시간 전에 단수계획안내문을 세대별로 홍보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출동하여 비상급수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 통수준비공
가.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구간에 걸쳐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 유무, 도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물을 채울 때에는 각종 밸브(공기변, 소화전, 퇴수변 등)에 대하여 사전 개폐조작을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23. 누수복구 후 GIS 입력이 수반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완료 후 필요한 자료(공사개요, 준공도면, 변류대장)를 제출하여야한다.
24. 공사대가의 산정
가. 공사금액의 산정은 계약내역으로 지급하며, 계약 내역에 없는 신규 공종 및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낙찰율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정
지급한다.
나. 작업시간의 산정은 감독관이 계상하며, 도급자는 작업시간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작업시간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재 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초과된 작업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 도급자는 누수위치의 정보를 파악하여 보수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미리 준비하여 출동하여야 하며, 자재수급 및 장비고장,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작업시간에서 제외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덕양1구역 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연간단가) 2차』에 적용한다.
2. 도급자의 계약조건
계약대상자는 도급계약 전에 다음의 기술, 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소장의 확인 및 승인 후에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장비 보유기준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장비류(12종)는 계약전 보유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 부서 경유(감독관 확인) 후 제출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안전보호 장구류(6종)는 공사 착공 시 발주부서로 제출
장 비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비 고 |
장 비 류 | 굴 삭 기 | 0.3㎡ 이상 | 1이상 | 대 | 등록증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로부터 ~ 2021.12.31.까지) |
덤 프 | 2.5톤 이상 | 1이상 | 대 |
작업차량 | 1톤 이상 | 1이상 | 대 |
로 울 러 | 1.0톤 이상 | 1이상 | 대 | 사 진 |
램 머 | 80k g | 1이상 | 대 | 사 진 |
발 전 기 | 3㎾ 이상 | 1이상 | 대 | 사 진 |
양수기 또는 수중펌프 | 50m/m 이상 | 3이상 | 대 | 사 진 |
콘크리트 캇타기 | 20마력 이상 | 1이상 | 대 | 사 진 |
강관 캇타기 | 자동 또는 수동 | 1이상 | 대 | 사 진 |
새들붙이 부단수천공기 | 50m/m이상규격 | 각 1이상 | 세트 | 사 진 |
압착 공구 | 스텐레스용 | 1이상 | 세트 | 사 진 |
청 음 봉 (누수탐지기) | | 1이상 | 대 | 사 진 |
안 전 보 호 류 | 공사안내판 | 안전간판 | 2이상 | 세트 | 사진 (공사 착공시 보유확인서 제출) |
안전보호휀스 | 1.0M 이상 | 20이상 | 세트 |
방향유도표지판 | 0.9*0.9M이상 | 1이상 | 세트 |
라바콘(원뿔형) | | 20이상 | 대 |
조 명 등 | 60W이상 | 2이상 | 세트 |
야간 경광등 | 델리네이터 포함 | 5이상 | 대 |
※ 사진제출 후 현장실사 결과 장비불량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 낙찰 무효로 처리함.
3. 돌발 사고대비 상황유지
가. 도급업체는 2개소의 누수를 동시에 시행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누수가 다량 발생 할 때에는 추가 인력을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급업체는 발주처의 복구지시가 있은 때에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과 주・야간을 불문하고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도급업체는 소요인력을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인력의 소재지를 항시 파악하여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가 필요에 의해 대기 인원 증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누수복구가 지연될 경우 발주처는 별개의 상하수도 전문업체에 누수복구를 시행시킬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야간대기
야간대기는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대기장소
대기장소(작업자 자택 포함)는 관할구역 전역을 30분 이내 도착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나. 대기인원
대기조 편성은 1조 4인 이상을 원칙(굴삭기 및 작업차량 운전사 포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 대기시간
야간대기는 당일 18:00 부터 익일 07:00 까지를 기준하며 야간에 발생 된 상황은 주간 작업조에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대기반의 임무
야간에 발생된 모든 누수사고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 의거 지체 없이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초동조치와 신속히 누수복구에 임하여야 한다.
5.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정
도급업체는 연락책임자를 지정하여 누수발생시 접수 및 작업자 연락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6. 누수복구 작업 시행구역
가. 작업 구역은 계약 당시 명시된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누수로 한다.
나. 경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누수복구를 하여야 하며, 작업시행 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구역의 누수복구업체에 인계될 때까지는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인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초기 시공업체에서 완료한다.
다. 계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누수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과 접하고 있어 2개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기가 원활하지 않거나 향후 하자책임이 불분명 할 것으로 판단되는 현장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라. 누수다발로 도급자가 누수복구를 동시에 시행하지 못 할 경우 발주처는 상하수도 전문업체로 하여금 누수보수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마. 계약된 시행구역이 아니라도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작업을 지시한 경우 도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7. 단가의 적용 및 기타
계약단가가 없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단가로 한다.
8.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누수복구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 조항과 같이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을 처분한다.
가. 부실벌점기준
번호 | 주 요 부 실 내 용 | 벌점 |
1 | 감독관에게 검토 또는 확인 없이 임의대로 시공을 한 경우 - 단수 등 주요공정 시공 시 보고 없이 시행 - 누수복구 시 발견된 불용관을 보고하지 않고 폐쇄 미 시행 | 3 2 |
2 | 시공 상세도면 작성소홀 - 분기점 폐쇄 등 주요부분의 작업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완료 보고서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3 2 |
3 | 공사시행 중 시공관리의 소홀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 2 |
4 |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하여 사고의 위험이 우려 되는 경우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2 4 |
5 |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를 반입 또는 사용한 경우 | 5 |
6 | 감독자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
7 | 보유기준에 의한 인력과 장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기상태에 있지 않아 출동이 지연된 경우 | 5 |
8 | 현장대리인의 비상연락 체계가 단절되어 누수복구가 지연된 경우 | 5 |
9 | 발주처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10 |
나. 계약해지
1) 부실벌점 부과 기준일(당일 합산)의 누적 합계가 20점을 초과하는 경우
2) 벌점 초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정당 업체제재 및 고양시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한다.
9. 공사기록보고
도급자는 누수복구공사가 완료되면 3일 이내에 누수 건별로 사진을 첨부한 누수복구 수량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서식은 상호협의에 의한다.)
장비 및 기술인 보유 사실 확인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장비 및 안전보호류 보유 사실 확인서
○ 용 역 명 : 2026년 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 연간단가
○ 업 체 명 : 대표자 : ☏
○ 창고주소 :
장비명 | 규격 | 수량 | 단위 | 제출 사항 | 제품 번호 | 보유 여부 |
장 비 류 | 굴 삭 기 | 0.3㎡ 이상 | 1이상 | 대 | 등록증 사본 또는 임대계약서 | | |
덤 프 | 2.5톤 이상 | 1이상 | 대 | | |
작업차량 | 1톤 이상 | 1이상 | 대 | | |
로 울 러 | 1.0톤 이상 | 1이상 | 대 | 사진 | | |
램 머 | 80kg | 1이상 | 대 | | |
발 전 기 | 3㎾ 이상 | 1이상 | 대 | | |
양수기 또는 수중펌프 | 50m/m 이상 | 3이상 | 대 | | |
콘크리트 캇타기 | 20마력 이상 | 1이상 | 대 | | |
강관 캇타기 | 자동 또는 수동 | 1이상 | 대 | | |
새들붙이 부단수천공기 | 50m/m이상규격 | 각 1이상 | 세트 | | |
압착 공구 | 스텐레스용 | 1이상 | 세트 | | |
청 음 봉 (누수탐지기) | | 1이상 | 대 | | |
안 전 보 호 류 | 공사안내판 | 안전간판 | 2이상 | 세트 | 사진 | | |
안전보호휀스 | 1.0M 이상 | 20이상 | 세트 | | |
방향유도표지판 | 0.9*0.9M이상 | 1이상 | 세트 | | |
라바콘(원뿔형) | | 20이상 | 대 | | |
조 명 등 | 60W이상 | 2이상 | 세트 | | |
야간 경광등 | 델리네이터 포함 | 5이상 | 대 | | |
장비류 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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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울러 | 다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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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 양수기 및 수중펌프 |
| |
콘크리트 캇타기 | 새들붙이 부단수천공기 |
장비류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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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 캇타기 | 유압식 압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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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탐지기 | 자재창고 전경 |
안전보호류 사진(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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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내판 | 안전보호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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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유도표지판 | 라바콘(원뿔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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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등 | 야간경광등 |
자격증 보유 사실 확인서 |
일련 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입사일 | 자 격 내 용 | 비 고 |
직 위 | 종 목 | 등 급 | 자격증번호 | 취득년월일 |
갱신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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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건설기술인력은 우리 업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만일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에 의한 행정조치등을 따르겠습니 다. 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 |
※ 첨부서류 : 입찰공고일 이전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중 확인가능한 보험명단 제출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