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생활임금 조례」제5조에 따라 『2027년 논산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2. 적용대상 : 논산시 소속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 논산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제외대상* :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사업(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고용된 근로자
제외대상** : 법인, 생활임금액보다 높은 기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자
3. 2027년생활임금 : 시급12,540원/월2,620,860원(209시간기준)
4. 2027년 논산시 생활임금에 관한 문의는 논산시 지역경제과(경제정책팀, 041-746-6013)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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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고시 제2026-268호 『2027년 논산시 생활임금』고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bb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pixel, 세로 115pixel 「논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라 『2027년 논산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논 산 시 장 1. 고 시 명 : 2027년 논산시 생활임금 고시 2. 고시이유 〇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적절한 생활임금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에 있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〇 적용대상 : 논산시 소속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 논산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제외대상* : 공 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과 같이 국비‧ 도비 지원사업(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고용된 근로자 제외대상** : 법인, 생활임금액보다 높은 기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자 〇 2027년 생활임금 : 시급 12,540원 / 월2,620,860원 (209시간 기준) 4. 기 타 〇 2027년 논산시 생활임금에 관한 문의는 논산시 지역경제과 (경제정책팀, 041-746-6013)로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