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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논산시
논산시교통과2026-09-23

자동차 검사관련 과태료 고지서 등 9월 반송분 공시 송달

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논산시 공고 제2026-2026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nons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9:44: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경과) 안내엽서(사전, 1차, 2차), 검사명령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 정** 등 39명 2. 공시송달내역: 붙임 참조 3. 공 고 장 소: 논산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 고 기 간: 공고한 날부터 18일간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 등 9월분 반송분 공시송달(2).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2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 등 9월 반송분]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7조의2,「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경과) 안내엽서(사전, 1차, 2차), 검사명령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 검사기간 경과 차량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를 기한내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4조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의 과태료 가 부과되며, 미납시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된 후 매월 1.2%(60개월)의 중가산금 이 부과됩니다. 3.「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법령에 따라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운행정지 명령 처분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을 경우 10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논산시청 교통과 교통지원팀〔☎ 041-746-6286, fax. 041-746-6289] 가. 공고제목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 등 9월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0.(18일간) 다. 공고대상 :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참조 라. 공고장소 : 논산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그림입니다.2026년 9월 23일 논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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