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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교육청소년과2026-09-23

입법예고「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727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5:21: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3.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13(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1)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교육청소년과 2) 팩 스 : 031-6193-4559 3)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5. 문의전화 : 031-6193-3812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ㅣ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공고 제2026-2727호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학교복합시설 신설에 따른 시설 명칭 추가 나. 학교복합시설 확대에 따라 사용료 등 부과기준 및 감면기준을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현실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정비(안 별표 1) 나.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 기준 정비(안 별표 3)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예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3.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방문)‧우편‧팩스‧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교육청소년과장)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교육청소년과 ◦ 전 화: 031-6193-3812 ◦ 팩 스: 031-6193-4559 ◦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제·개정안 내용 | 찬성여부 | 의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일부개정 2. 개정이유 가. 학교복합시설 신설에 따른 시설 명칭 추가 나. 학교복합시설 확대에 따라 사용료 등 부과기준 및 감면기준을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현실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정비(안 별표 1) 나. 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 기준 정비(안 별표 3) 4. 개정조례안: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8조 7.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실시예정 9.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협의 예정 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나.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라.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 마.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바.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 사. 상급 기관 승인 여부(표준안 포함): 10.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없음 용인시조례 제 호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 교육청소년과 | 입 안 자 | 과장 직위․성명 | 교육청소년과장 박영숙 | 팀장 직위․성명 | 교육정책팀장 오소현 | 주무관 성명․전화 | 한민희 (6193-2481) | [별표 1]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4조 관련) 명 칭 | 위 치 | 처인성어울림센터 |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32 | 용천초어울림센터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612 | 기흥어울림센터 |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138번길 23 |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제12조제1항 관련) 1. 사용료 가. 다목적체육관 구분 | 대상/시간 | 사용료 | 부속설비 사용료 | 대관 | 시간제 | 성인(1시간) | 20,000원 | ○ 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요금 - 기본요금 10,000원 - 시간당요금 · 냉방요금 6,000원 · 난방요금 5,000원 ○ 투광등 사용 시 추가요금 · 기본요금 900원 · 시간당요금 500원 ○ 시간제 사용료 중 야간(18시 이후)의 경우, 총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 ○ 정액제는 성인 대관 시에만 적용하며, 청소년·어린이는 실제 이용 시간에 따라 시간제 사용료를 적용하여 징수 | 청소년․어린이(1시간) | 5,000원 | 정액제 | 1일(09:00 ∼ 18:00) | 120,000원 | 오전(09:00 ∼ 12:00) | 60,000원 | 오후(13:00 ∼ 18:00) | 70,000원 | 야간(18:00 ∼ 21:00) | 70,000원 | 나. 수영장 대상 | 사용료 | 비고 | 성 인 | 4,000원 | ○ 1일 1회(1시간) 기준 | 청소년 | 3,000원 | 어린이 | 2,500원 |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 2에 따른다. 2. 그 밖의 시설사용료 구분 | 사용료(시간당) | 비고 | 성인 | 청소년·어린이 | 댄스연습실 | 6,000원 | 3,000원 | | 악기연습실 | 10,000원 | 6,000원 | | 미디어실 | 6,000원 | 3,000원 | | 동아리방 | 6,000원 | 3,000원 | | 다목적실 | 6,000원 | 3,000원 | | 3D프린터실 | 6,000원 | 3,000원 | 재료비 별도 부과 | 가. 수강료: 과목당 월 10,000원 ~ 100,000원 3. 개인사물함 이용료 : 월 3,000원 ※ 성인 : 19세 이상,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 12세 이하 [별표 3] 사용료 등 감면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1. 시설 사용 시 (단위: %) 대 상 | 감면요율 | 비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100 | | 학교복합시설 해당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100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해당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100 | | 2. 프로그램 이용 시 (단위: %) 대 상 | 감면요율 | 비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 50 |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 50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50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50 |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 30 | |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실내수영장을 월간 이용하는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10 | | 용인시민카드 소지자로서 해당 카드로 월단위 결제하여 이용하는 사람 | 10 |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이 지정하는 비율 | | ※ 둘이상의 감면대상일 경우 가장 높은 감면요율로 한건만 적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1]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4조 관련) 명 칭 | 위 치 | 처인성어울림센터 |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32 | 용천초어울림센터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612 | | <신 설> | [별표 1]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4조 관련) 명 칭 | 위 치 | 처인성어울림센터 |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한숲로 32 | 용천초어울림센터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612 | 기흥어울림센터 |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138번길 23 |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제12조제1항 관련) 1. 사용료 가. 다목적체육관 구분 | 대상/ 시간 | 사용료 | 부속설비 사용료 | 기본사용 (시간당) | 성인 | 20,000원 | ○ 냉난방기 사용 시 추가요금 - 기본요금 10,000원 - 시간당요금 · 냉방요금 6,000원 · 난방요금 5,000원 ○ 투광등 사용 시 추가요금 · 기본요금 900원 · 시간당요금 500원 <신 설> <신 설> | 청소년․어린이 | 5,000원 | 대관 | 1일(09:00 ∼ 18:00) | 120,000원 | 오전(09:00 ∼ 12:00) | 60,000원 | 오후(13:00 ∼ 18:00) | 70,000원 | 야간(18:00 ∼ 21:00) | 70,000원 | 나. (생 략) ※ 성인 : 19세 이상,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12세 이하 [별표 2] 사용료 및 수강료 (제12조제1항 관련) 1. 사용료 가. 다목적체육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23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21pixel, 세로 437pixel 나. (현행과 같음) ※ 그 밖에 체육시설 사용료는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에 따른다. | 현 행 | 개 정 안 | | | 다. 그 밖의 시설사용료 (단위: 원) 구분 | 사용료(시간당) | 비고 | 성인 | 청소년 | 댄스연습실 | 6,000 | 3,000 | | 악기연습실 | 10,000 | 6,000 | | 미디어실 | 6,000 | 3,000 | | 동아리방 | 6,000 | 3,000 | | 다목적실 | 6,000 | 3,000 | | 3D프린터실 | 6,000 | 3,000 | 재료비 별도 부과 | 2. 수강료: 과목당 월 10,000원 ~ 100,000원 <신 설> <신 설> 2 . 그 밖의 시설사용료 구분 | 사용료(시간당) | 비고 | 성인 | 청소년 ·어린이 | 댄스연습실 | 6,000 원 | 3,000 원 | | 악기연습실 | 10,000 원 | 6,000 원 | | 미디어실 | 6,000 원 | 3,000 원 | | 동아리방 | 6,000 원 | 3,000 원 | | 다목적실 | 6,000 원 | 3,000 원 | | 3D프린터실 | 6,000 원 | 3,000 원 | 재료비 별도 부과 | 가. 수강료: 과목당 월 10,000원 ~ 100,000원 3. 개인사물함 이용료 : 월 3,000원 ※ 성인 : 19세 이상,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12세 이하 [별표 3] 사용료 등 감면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1. (생 략) | [별표 3] 사용료 등 감면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 2. 프로그램 이용 시 (단위: %) 대 상 | 감면요율 | 비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 50 |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 50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50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50 |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 30 | |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실내수영장을 월간 이용하는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10 | | 〈신 설〉 | |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이 지정하는 비율 | | ※ 둘이상의 감면대상일 경우 가장 높은 감면요율로 한건만 적용 2. 프로그램 이용 시 (단위: %) 대 상 | 감면요율 | 비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 | 50 |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 50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50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50 |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 30 | |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실내수영장을 월간 이용하는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10 | | 용인시민카드 소지자로서 해당 카드로 월단위 결제하여 이용하는 사람 | 10 |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이 지정하는 비율 | | ※ 둘이상의 감면대상일 경우 가장 높은 감면요율로 한건만 적용 | | 관계법령 발췌서 □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습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6. 12. 12, 개정 2019. 8. 7, 2020. 4. 1, 2021. 3. 29, 2023. 7. 31, 2024. 4. 9, 2025. 6. 30〉 1. 100분의 50 감면 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할 수 있다.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파.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2. 100분의 30 감면 가. 20명 이상의 단체로서 이용자가 모두 시에 주소를 둔 경우 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 3. 100분의 10 감면 가. 실내수영장을 월간 이용하는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나.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규칙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강습프로그램 및 자유이용 사용료를 월 단위로 결제하여 이용하는 사람 다. 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 연습 사용료 (단위:원) 시 설 별 | 기 준 | 사 용 구 분 | 사 용 료 | 육상경기장 | 1명 2시간 | 일반ㆍ청소년ㆍ어린이 | 무 료 |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 1명 2시간 | 일 반 | 2,000 | 청소년ㆍ어린이 | 1,500 | 체력단련장 | 1명 2시간 | 일 반 | 3,000 | 청소년ㆍ어린이 | 2,500 | 테니스장 | 1면 2시간 | 일반ㆍ청소년ㆍ어린이 | 2,000 | 스쿼시ㆍ라켓볼장 | 1명 2시간 | 일 반 | 4,000 | 청소년ㆍ어린이 | 3,000 | 게이트볼장 | 상 시 | 무 료 | 배드민턴장 (실내) | 1명 2시간 | 일반ㆍ청소년ㆍ어린이 | 1,000 | 실내 골프 연습장 | 일반 | 1명 1시간 | 일 반 | 4,000 | 청소년ㆍ어린이 | 3,000 | 스크린 | 일 반 | 6,000 | 청소년ㆍ어린이 | 4,500 | 탁구장 | 1명 2시간 | 일반ㆍ청소년ㆍ어린이 | 1,000 | 인 공 암 벽 장 | 1명 2시간 | 일반ㆍ청소년ㆍ어린이 | 2,000 | 기 타 | ○ 라이트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야간사용은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 ○ 수영장 (단위:원) 월간 이용 (자유이용) | 일 반 | 청소년 | 어린이 | 주중 | 주말 | 주중 | 주말 | 주중 | 주말 | 55,000 | 60,000 | 44,000 | 48,000 | 39,000 | 42,000 | 1회 이용 | 일 반 | 청소년 | 어린이 | 4,000 | 3,000 | 2,500 | 단 체 | 일 반 | 청소년 | 어린이 | 3,000 | 2,500 | 2,000 | 1. 1회 1시간 기준 2. 월간이용(자유이용) 요금 적용기준(시설별) - 주중 : 주중만 운영하는 시설 - 주말 : 주말(토, 토·일)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시설 | ○ 월 사용료(자유이용)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일 반 | 청소년ㆍ어린이 | 스쿼시ㆍ라켓볼장 | 55,000 | 40,000 | ㆍ 1일 1명 1회 2시간 기준 - 스쿼시 ㆍ 라켓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실내)은 1면 기준 - 궁도장은 1관 기준 ㆍ 실내골프연습장은 1일 1명 1회 1시간 기준 ㆍ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수 있음 | 테 니 스 장 | 30,000 | 24,000 | 궁 도 장 | 20,000 | 15,000 | 실내 골프 연습장 | 일반 | 45,000 | 30,000 | 스크린 | 75,000 | 55,000 | 체 력 단 련 장 | 50,000 | 35,000 | 배 드 민 턴 장 (실내) | 25,000 | 20,000 | 탁 구 장 | 35,000 | 28,000 | 인 공 암 벽 장 | 30,000 | 20,000 | ○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일 1회 / 1시간 기준) (단위:원) 종목 | 횟수 | 일 반 | 청소년 | 어린이 | 수 영 | 주3회 | 65,000 | 52,000 | 45,000 | 주2회 | 50,000 | 40,000 | 35,000 | 스쿼시 | 주3회 | 66,000 | 48,000 | 48,000 | 주2회 | 44,000 | 32,000 | 32,000 | (단위:원) 구 분 | 기 준 | 사용구분 | 사 용 료 | 비 고 | 상설스포츠 교실 (수영, 스쿼시 제외) | 과목당 (1명 1월) | 청소년 | 10,000 ~ 100,000 | 재료비 별도 | 일 반 | 15,000 ~ 120,000 | | ㆍ 사용료 할인 -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강습시간 90분 이상인 경우 주1~2회는 10%, 주3~4회는 15%, 주5~6회는 20%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20% - 개인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 | 〔별표 4〕〈개정 2025. 6. 30〉 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 | 요 금 | 비 고 | 라이트시설 (조명탑) | ○ 용인미르스타디움 주경기장 : 30분당 40,000원(정액) ○ 인조잔디구장 : 30분당 25,000원(정액) ○ 기타종목 : 30분당 5,000원(정액) | | 전기 (조명등) | ○ 용인미르스타디움 주경기장 ㆍ 기본요금(70,000원) + (사용량 요금 × 1.1) - 기본요금 : 기본료 - 사용량 요금 : 실제 사용전력량 × ㎾h당 관허요금 ○ 실내체육관 ㆍ 기본요금(50,000원) + (사용량 요금 × 1.1) - 기본요금 : 기본료 - 사용량 요금 : 실제 사용전력량 × ㎾h당 관허요금 ○ 기타 체육관 ㆍ 기본요금(30,000원) + (사용량 요금 × 1.1) - 기본요금 : 기본료 - 사용량 요금 : 실제 사용전력량 × ㎾h당 관허요금 | | 냉ㆍ난방 | ○ 기본요금(50,000원) + {(수용전력 요금 + 사용량 요금) × 1.1} ㆍ 수용전력요금 : {(사용 변압기 용량의 합 × 기본요금 단가) / 30} ㆍ 사용량 요금 : 실제 사용전력량의 ㎾h당 관허요금 + 실제 사용한 연료료 | | 음향시설 | ○ 주경기장 : 100,000원 (정액) ○ 실내체육관 : 100,000원 (정액) ○ 기타시설 : 30,000원 (정액) | | 전광판 사용료 | ○ 용인미르스타디움 - 동영상 표출 1회당 350,000원 - 녹화비(녹화요청 시 별도) 1회당 100,000원 ○ 실내체육관 - 동영상 표출 1회당 100,000원 - 녹화비(녹화요청 시 별도) 1회당 100,000원 ○ 기타시설 40,000원 | 운영 요원은 주최측 에서 준비한다. | 사물함 사용료 | ○ 개인사물함 : 월 3,000원 ○ 골프사물함 : 월 10,000원 | | 각 실 사용 | - 용인미르스타디움 : 1,100원/㎡(4시간) - 기타 체육시설 : 1일 1실 50,000원 |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 이동형음향장비 빔프로젝트 농구골대 발 언 대 의자(의전) 접 의 자 탁 자 줄다리기 | - 1일 1식 50,000원 - 1일 1대 30,000원 - 1일 1조 50,000원 - 1일 1개 4,000원 - 1일 1개 1,000원 - 1일 1개 300원 - 1일 1개 2,000원 - 1일 1개 20,000원 | ○ 복싱링 설치 및 철거는 전용 사용자측(주최측)에서 이를 시행한다. ○ 임시 매점, 가판대(이동식) 규격은 가로 2m × 세로 2m 이내로 하고, 디자인은 운동장 시설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함. ○ 2개 이상의 시설을 이용할시 사물함 사용료 50% 감면 ○ 용인미르스타디움 각 실 사용료는 평일 주간사용료 기준이며 평일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 사용시 평일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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