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6-2728호
2027년도 본예산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용 인 시 장
○ 공개사항: 2027년도 본예산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 공개내용: 출연금 증액(안) 주요내용,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 공개기간: 2026. 9. 23.(수) ~ 10. 8.(수) (15일간, 초일불산입)
○ 의견제출: 2026. 10. 8.(수)까지 의견서(붙임 서식) 제출
- 의견 내용,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붙임 서식>
- 제출처(택1)
․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 방문접수: 용인시청 7층 교육청소년과(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팩스: 031-6193-4559
※ 제출 후 유선 확인 필수(☎031-6193-2138)
2027년도 본예산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금 증액(안)에 대해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완료(심의기간 : ‘26. 9. 16.(수) ~ 9. 17.(목) / 원안가결)
□ 출연금 증액(안)
(단위: 천원)
※ 최종 출연액은 시의회 심의 등에 의해 변동 가능
2026년도 최종 출연금(A) | 2027년도 출연금(B) | 증감액 (C=B-A) | 전년대비 증액률 (C/A×100%) |
700,000 | 800,000 | 100,000 | 14.3% |
□ 주요 증액사유
○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장학기금 이자수익 감소로 장학사업비 감소 예상
(※ 적용금리 : ‘25년 연 3.0~3.9% →‘26년 연 2.7~3.5%)
○ 기존 장학금 수혜 규모 유지를 위한 사업비 지원 확대 필요
□ 타당성 검토
구 분 | 검 토 내 용 |
지방자치단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본재산 확충 필요 ·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에 대응하여 기존 장학사업 수혜 규모 유지를 위한 사업비 지원 필요 |
출자 ‧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 장학기금 기본재산 확충 및 장학사업비 지원을 위한 것 으로, 별도의 조직 확대 및 인력 증원 요인 없음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 장학금·교육비·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 지역 학생의 학업 지원 및 우수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 인재의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 출연금 증액에 따른 재정 부담은 있으나, 기본재산 7억원은 장학기금에 편입하여 운용하고 발생한 이자수익을 장학 사업 재원으로 활용 · 기준금리 인하로 2027년 장학사업비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수혜 규모 유지를 위한 사업비 1억원 지원 필요 |
[붙임] 의견서 서식
용인시장학재단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의견서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전자메일 :
검토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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