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의무자(건축주, 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3건
나. 법적근거:「건축법」 제79조, 제80조
다.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2026. 09. 23. ~ 2026. 10. 08.(15일간)
마.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게시판
바. 기타사항
1)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2026. 10. 16.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기한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반건축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40-2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09월23일-a0-공고결재 1부.
2. 고시공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홍길동 |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본인 실 거주지(등기우편 수령 가능한)) | 전화번호 010-0101-0101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정기분 시정의무자 변경 |
당사자 | 성명(명칭) 홍길동 |
주소 위반된 지번 주소 (전화번호: 010-0101-0101 ) |
의 견 | 시정의무자 변경요청 (당초 홍길동 -> 변경 이하늬)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 년 03 월 24 일 |
의견제출인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고시공고문 (윤석○ 유택○ 김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3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의무자(건축주, 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09. 23.
아산시장
1.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3건
2.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구분 | 위반 건축주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윤석○ | 도고면 도산리 203번지 | 불법증축 (건축법제14조)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폐문부재 |
2 | 유택○ | 영인면 역리 203-14번지 | 불법증축 (건축법제11조)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폐문부재 |
3 | 김용○ | 도고면 기곡리 313-17 외 1필지 | 불법증축 (건축법제14조)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2026. 09. 23. - 2026. 10. 08. (15일간)
5.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2026. 10. 16.까지 첨부된 의견제출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기한 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 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반건축 면적, 이행강제금 금액 등 개별 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건축과(☏041-540-2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