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12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교통광장,공공공지)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9. 28.
아 산 시 장
아산 도시관리계획(도로 교통광장 공공공지) 결정(변경)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고시 제2026-306호
아산 도시관리계획(도로,교통광장,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12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로,교통광장,공공공지)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6. 9. 28.
아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 )는 지구내 사항임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신설 | 중로 | 1 | 17 | 24.5 | 보조간선도로 | 466 (15) | 중로1-3 | 교통광장3 | 일반 도로 | - | - | 중복결정사항 : ․ 지구 밖 - 교통광장2 (A=1,292㎡) ․ 지구 내 - 완충녹지10 (A=50㎡) - 완충녹지17 (A=274㎡) |
기정 | 중로 | 2 | 34 | 15 | 집산도로 | 489 | 중로2-4 | 중로1-3 | 일반도로 | - | 2011.08.05 (아고 제2011-149) | |
변경 | 중로 | 2 | 34 | 15 | 집산도로 | 452 | 공공공지1 | 중로1-3 | 일반도로 | - | 2011.08.05 (아고 제2011-149) | |
폐지 | 소로 | 3 | 63 | 4 | 국지도로 | 226 | 중로2-43 | 둔포리 123-7 | 일반도로 | - | 2024.09.19 (아고 제2024-291) | |
기정 | 소로 | 3 | 69 | 4~6 | 국지도로 | 153 | 소로2-10 | 소로3-71 | 일반도로 | - | 2024.09.19 (아고 제2024-291) | |
변경 | 소로 | 3 | 69 | 4~6 | 국지도로 | 124 | 소로2-10 | 교통광장3 | 일반도로 | - | 2024.09.19 (아고 제2024-291) | |
기정 | 소로 | 3 | 71 | 4~14 | 국지도로 | 153 | 중로2-32 | 소로3-46 | 일반도로 | - | 2024.09.19 (아고 제2024-291) | |
변경 | 소로 | 3 | 71 | 4~14 | 국지도로 | 58 | 교통광장3 | 소로3-46 | 일반도로 | - | 2024.09.19 (아고 제2024-291) |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중로1-17 | · 신설 - 폭원 24.5m - 연장 : 466m(지구내 15m) | - 둔포원도심 연결도로 신설 |
중로2-34 | 중로2-34 | · 연장 변경 - 연장 : 489m → 452m, 감) 37m · 기점 변경 | - 둔포원도심 연결도로 신설에 따른 연장 및 기점 변경 |
소로3-63 | - | · 노선폐지 | - 둔포원도심 연결도로 신설에 의한 단절로 인한 기능상실 |
소로3-69 | 소로3-69 | · 연장 변경 - 연장 : 153m → 124m, 감) 29m · 종점 변경 | - 둔포원도심 연결도로 신설에 따른 연장 및 종점 변경 |
소로3-71 | 소로3-71 | · 연장 변경 - 연장 : 153m → 58m, 감) 95m · 기점 변경 | - 둔포원도심 연결도로 신설에 따른 연장 및 기점 변경 |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3)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 )는 지구내 사항임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기점 | 종점 | 입체적 결정 범위 | 최초 결정일 | 비고 |
구분 | 내용 |
신설 | 1-17 | 지하 도로 | 둔포면 둔포리 122-22 | 둔포면 석곡리 1835 | 길이 | 84m (15m) | - | 중복결정사항 : ․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 교통광장2 (A=1,292㎡)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 완충녹지10 (A=50㎡) - 완충녹지17 (A=274㎡) |
폭 | 17m |
높이 (평균해수면기준) | +24.37m (최저심도) +4.47m (최고심도) |
수평투영면적 | 1,736㎡ |
4)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 ( )는 지구내 사항임
변경전 시설명 | 변경후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지하도로 (1-17) | · 신설 - 폭원 : 17m - 연장 : 84m(15m) - 높이 : +24.37m(최저심도) +4.47m(최고심도) - 수평투영면적 : 1,736㎡ | -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지하도로 신설 |
나. 공간시설
1) 교통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3 | 교통광장 | 둔포리 268-1일원 | - | 4,923 | 4,923 | - | |
2) 교통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3 | 교통광장 | · 교통광장 신설 증) 4,923㎡ | - 둔포원도심 연결도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한 교통광장 신설 |
3)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1 | 공공공지 | 둔포리 218-3일원 | - | 7,047 | 7,047 | - | |
4)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공공공지 | · 공공공지 신설 증) 7,047㎡ | -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 향상, 소음·공해와 각종 사고나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신설 |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교통광장,공공공지)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