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 품 명: 지방하천 칠평천 준설토 매각 공고
2. 매각 예정수량: 41,446㎥
3. 위 치: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80-1번지 일원(인근 산대리 1993-3)
4. 단 가: 5,000원/㎥(감정평가금액)
5. 예정금액: 금227,9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입찰방식: 제한경쟁(최고가방식)/총액
7. 반 출 기 간: 반출계약승인일로부터 6개월간
8.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납부일시: 2026.09.29.(화) 10:00 ~ 2026.10.07.(수) 18:00
9. 기 타 사 항: 첨부한 매매계약서 및 매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10. 입찰서 제출처: 온비드(http://www.onbid.co.kr)
11. 개 찰 일 시: 2026.10.08.(목) 10:00
12. 개 찰 장 소: 경주시 입찰PC(건설과)
붙임 1. 입찰공고문(지방하천 칠평천 준설토 매각) 1부.
2. 매매계약서 및 매매특수조건(지방하천 칠평천 준설토 매각) 1부.
3. 감정평가서 1부.
4. 지반조사보고서 1부.
5.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끝.
매매계약서 및 매매특수조건(지방하천 칠평천 준설토 매각).hwpx
한글 첨부 본문
지방하천 칠평천 준설토 매각 매매계약서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80-1번지 일원에 준설토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주시장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대상자 ○○○을 “계약상대자”라 칭하여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다음과 같이 준설토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물건의 표시
물품명 | 소 재 지 | 수량(㎥) | 비고 |
준설토 |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80-1 일원 | 41,446㎥ | |
제1조(계약금액 및 품질확인 등)
① 위 표기물건의 계약금액은 금227,953,000원(금이억이천칠백구십오만삼천원)으로 한다. 단, 최종 계약금액은 반출지에 따른 실제 반출 수량으로 정산한다.
② 준설토의 품질 및 반출로 확보 등 모든 여건은 입찰 공고된 내용과 같이 사전 확인할 의무가 있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매각 준설토에 대한 이물질혼합, 골재로서의 가치 여부등 품질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준설토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금액(낙찰액)을 “발주기관”의 은행 계좌에 전액 납부 하여야하며, 미납부 시에는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보증금은 경주시에 귀속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5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 하여야 한다. (100분의 10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⑤ “납부방법”은 “발주기관”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조 (반출계획서 제출 및 반출기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준설토 반출계획서(매각대금 납부고지서 사본 포함)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반출계획 승인 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반출계획서는 야적장 운영, 장비 운용, 인력배치, 안전․환경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 준설토 반출작업은 반출계획승인일로부터 반출이 가능(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준설토를 반출(계약) 기간 내 반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일당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반출하지 못할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일 지정된 시간(08:00~17:00까지) 외에는 준설토를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준설토 반출에 있어 물량확인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감독관(또는 하천 준설공사 감독관)의 확인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정한 양식에 의하여 작업일지와 반출대장을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의 확인도장을 날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준설토 반출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또는 하천 준설공사 발주처)”이 직접 준설토를 현장 상차(집토)하는 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별하지 않은 상태로 반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야적장 또는 임시적치장까지 운반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수받은 물품을 반출 기간 내 반출을 완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될 시 별도 야적장을 확보하는 등 하천 밖으로 운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 체결 시 야적장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야적장으로 반입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법규 이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③ 반출통로 확보, 야적장, 이해관계인의 동의 및 보상, 손해배상, 공과금 등 본 계약에 드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준설토 운반·임시야적장 적치, 최종 야적장까지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기관” 또는 제3자의 민원·피해 등에 대하여 책임 해결하여야 하고,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환경오염, 비산먼지, 도로파손, 교통 장애, 보행자의 안전위협 등 민원과 피해 사항에 대하여 사전 조치하고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기 처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면제받지 못한다.
⑥ “발주기관”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준설토 운반 ․ 야적 또는 골재유통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준설토 매각사업의 입찰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계약상대자”는 반출 차량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 오물 불법 투기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정화를 하여 주변 환경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준설토의 도난 ․ 손실, 현장 내 시설물의 사용 부주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⑨ “계약상대자”는 사용목적 및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천구역 토지 및 시설 등을 선량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파손, 훼손,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훼손 또는 파손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반출계획서 제출 시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이 근무 중 조치한 어떠한 사항도 “계약상대자”의 대표성을 갖는다.
제5조 (현장감독자)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 (행위 금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① 준설토에 대한 저당권 기타 제한 물권의 설정
② 준설토의 전대 또는 양도
③ 기타 선량한 계약이행에 위배되는 행위
제7조 (해제 또는 해지)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있어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계약상대자”가 제6조의 각항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서상의 계약 특수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을 때
제8조 (계약보증금 귀속 및 정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때는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단,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반출 잔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 시기는 “발주기관”의 상황(예산편성 후 지급 등)에 따른다.
제9조 (특수조건) 특수조건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붙일 수 있으며, 붙임 특수조건은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완료)
① “계약상대자”는 준설토의 반출을 완료하였을 경우 완료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이 현장 확인 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사업이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협의) 본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2조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기명날인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매매계약 특수조건 1부.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주 소 : 경주시 양정로 260
성 명 : 경주시장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법인 등록 번호 :
상 호 :
성 명 :
전 화 번 호 :
지방하천 칠평천 준설토 매각 매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의 시행자(경주시장)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자 0000을 “계약대상자”라 한다.
2. 매각 준설토라 함은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80-1번지 일원 지방하천 칠평천 준설토를 말한다.(이하 “준설토”라 한다)
제2조(계약금액납부)
1. 계약자는 계약금액(매각대금)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주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납부서에 따라 일괄 납부하여야 하며, 미 납부시에는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 보증금은 경주시로 귀속된다.
2. 준설토를 반출기간내에 반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일당 1000분의1.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징수 하며,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에 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수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단가로 환산한 금액에 의하여 정산하고 다만 매입 전체 수량에서 10㎥이하의 증감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특히, 수량이 초과될 때에는 100㎥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이 초과할 때마다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계약보증금은 전액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가. “계약대상자”는 준설토 인수에 필요하지 않은 장비, 기타 불필요한 자재 등을 반입 한 경우나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매매계약서 제6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반출 지연 또는 민원발생에 따른 해결이 불가한 경우
2. “계약대상자”가 준설토의 수급사정 및 품질 등을 이유로 해제 또는 해지를 “발주기관”에게 요구할 수 없다.
3. 납부대금을 경주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4조(현장관리)
1. “계약대상자”는 준설 작업시 하천내에서 선별작업과 세척을 할 수 없으며 운반시에는 반출로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 주민생활과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반출로에 살수 등 상시 실시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현장 일원 앞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통행, 차량통행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출입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진․출입로 등 위험 지역에 안전관리자 배치
나. 현장내 운반로에서 차량의 저속운행
다. 차량 통행시 인근주민 및 건물에 대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비산먼지 등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토 운반차량 이동로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준설토 운반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하천내 및 운반로, 도로 진출입시 발생되는 제반 사고는 “계약대상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준설토 관리)
1. “발주기관”은 준설작업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을 임명하고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계약대상자”는 현장공무원(또는 하천 준설공사 현장책임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준설토 관리 및 반출에 있어 하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준설토 확인)
1. 준설토 매각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80-1번지 일원 지방하천 칠평천 준설토의 매각대상 준설토 수량 및 품질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는 계약이후 매각 준설토에 대한 수량 증·감 및 품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된 수량을 전량 인수하여야 한다.
2. 준설토 인도 후 발생하는 손ㆍ망실 등은 “계약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준설토 반출)
1. 준설토는 원석상태(비선별)로 반출하여야 하며, 인수받은 물품을 반출기간 내 반출을 완료하여야하며, 반출지연시 경과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2. 준설토 반출 수량의 단위는 ㎥로 한다.
3. “계약대상자”는 반출기간동안 일일 작업일보를 감독관에게 매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토사반출증을 작성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준설토 매각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비용은 전액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준설토 운반, 현장정지, 운반차량 세차 및 운반로 살수 등
나. 현장근무자 배치 : 반출관리, 현장정리 및 안전관리
다. 그 외 반출관련 일체
6. 준설 작업시간은 원칙적으로 08:00~17:00까지 하며 작업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계약대상자”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작업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할 수 있다.
제8조(준설토 반출계획서 제출)
1. “계약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반출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출계획서 승인 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하며 사업기간 동안에 작업일지와 준설토 반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반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필요에 따라 반출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준설토 반출승인)
“계약대상자”는 준설토 매각대금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준설토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가 납부한 준설토 매각대금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준설토 반출계획서를 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준설토 반출 중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계약자에게 준설토 반출을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으며, 중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계약대상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중지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계약대상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작업으로 인한 중대한 민원이 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하천의 오염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마. 기타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준설토 반출을 중지시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 골재 사용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1조(반출기한)
1. 사업기간은 반출계약 승인일로부터 6개월(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로 한다.
2. “계약대상자”는 준설토 반출기한 연기를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골재 반출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반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준설토 반출을 할 수 없을 경우
나. “계약대상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준설토 반출이 지체된 경우
3. 제11조 2호의 규정에 의거 반출기간의 연장으로 토지 사용 관련 추가 비용 발생 시 “계약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에 있어서 내용이 미비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어구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1부씩 보관하며 계약서 날인 후 그 즉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지반조사용역 보고서.pdf
PDF 첨부 본문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 반 조 사 용 역 보 고 서
2026. 07
제 출 문
귀중
2026년 월 일자로 귀 사와 계약 체결한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
용역」 과업을 수행․완료하고 그 성과를 종합하여 본 보고서로 작성, 제출합니다.
2026 년 7 월
대표이사/공학박사(토목/토질∙도로) 이 태 민 (인)
엔 지 니 어 링 활 동 주 체
건 설 기 술 용 역 업
(도 로 및 공 항 , 토 질 ∙지 질 )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터널)
경북 경주시 양정로 188-6 2층
목 차
1 조사 개요
1.1 조 사 명 ·········································································································· 1
1.2 조사 기간 ········································································································ 1
1.3 조사 목적 ········································································································ 1
1.4 조사 위치 ········································································································ 1
1.5 조사 내용 ········································································································ 2
1.6 조사 장비 ········································································································ 2
2 조사 및 시험방법
2.1 시추조사 ········································································································ 3
2.2 표준관입시험 ································································································· 4
2.3 공내수위측정 ································································································· 5
2.4 실내토질시험 ································································································· 6
3 토질의 분류 및 기재방법
3.1 토질 ·················································································································· 7
4 시추조사 결과
4.1 광역지질 ········································································································ 17
4.2 시추조사 결과 ······························································································ 18
4.3 표준관입시험 결과 ······················································································· 24
4.4 공내수위 측정 결과 ····················································································· 26
4.5 실내토질시험 결과 ······················································································· 27
4.6 원상복구(폐공) 결과 ···················································································· 28
5 결과 종합
5.1 시추조사 결과 종합 ····················································································· 33
5.2 공내수위 측정 결과 종합 ··········································································· 36
5.3 실내토질시험 결과 종합 ············································································· 37
부 록
1. 지반조사 위치도
2. 시추주상도
3. 실내토질시험 성적서
4. 현장작업사진
1.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1.1 조사명
◦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1.2 조사 기간
조사내용 조사기간
시추조사 2026. 06. 26 ~ 2026. 07. 03
실내시험 2026. 07. 06 ~ 2026. 07. 14
성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2026. 07. 06 ~ 2026. 07. 14
1.3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80-1번지 일원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로
서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실내토질시험 등을 실시하여 지층의 분포와 구성 상태, 토질
특성 및 공학적 성질을 파악하고 준설공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1.4 조사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80-1번지 일원
표 고 시추심도 좌 표(GRS80)
공 번 비 고
(EL,m) (m) Y X
BH-1 14.11 10.0 218963.43 376869.94 물성시험
BH-2 13.17 10.0 219072.08 376804.23 물성시험
BH-3 12.43 10.0 219253.58 376726.54 물성시험
BH-4 11.84 10.0 219416.56 376677.71 물성시험
BH-5 11.39 10.0 219607.30 376608.04 물성시험
BH-6 10.72 10.0 219770.45 376585.20 물성시험
BH-7 8.89 10.0 219974.94 376612.19 물성시험
BH-8 9.08 10.0 220158.30 376573.78 물성시험
BH-9 8.74 10.0 220332.01 376532.74 물성시험
BH-10 8.33 10.0 220513.67 376415.32 물성시험
* 좌표 및 표고값은 GPS 측량값임,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1
1. 조사 개요
1.5 조사 내용
조사내용 수량 단위 비 고
시추조사 10 공 ∙ NX구경
시추조사 표준관입시험 10 공 ∙ KS F 2307에 의함
공내수위측정 10 공 ∙ 시추종료 후 일정시간 뒤 관측
실내토질시험 10 시료 ∙ 물리시험
1.6 조사 장비
장 비 명 형식 및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시추기 유압-300형 1 대 Rotary wash type
시 추
조 사
표준관입시험기 KS F 2307 규격품 1 조
공내수위측정기 GV-2417,100m 1 대 DONG-A GEOVAN, KOREA
위성 측량기(GPS) SPECTRA SP60 1 대 Trimble, USA
시추기(유압-300형) 표준관입시험기
공내수위측정기 GPS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2
2. 조사 및 시험방법
2. 조사 및 시험방법
2.1 시추조사
목적
∙ 지층의 성상과 각 지층의 지반공학적 특성, 기반암의 분포상태 및 풍화도 등 파악
목적
∙ 시료의 채취 및 각종 원위치 공내시험을 실시하여 설계에 필요한 지반자료 제공
조사방법 및 내용
∙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회전 수세식 유압시추기를 이용하여 NX(Φ=76mm) 구경으
로 실시
∙ 공벽 붕괴 방지를 위해 풍화암까지 케이싱 삽입
∙ 토사 시료채취는 Split Spoon Sampler, 암반 시료채취는 D-3 Core Barrel 및 Diamond Bit 사용
∙ 채취된 암석코어는 육안관찰에 의하여 암석 내에 분포된 불연속면과 충전물 등을 파악하고 절리
의 분포상태, TCR, RQD 등의 암반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시추주상도에 기재
∙ 채취된 토질 및 암석시료는 시료상자에 공번, 심도, 지층명, 색상 등을 기록하여 정리 보관
∙ 시추조사 완료공은 지하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 등에 의거 폐공 조치 실시
시추조사 모식도 시추조사 전경
결과활용
구 분 활 용 방 안
∙ 지층분포상태 파악 및 시료 채취 ∙ 시추공을 이용한 각종 현장시험 실시
시추조사
∙ 채취시료를 대상으로 실내시험 실시
∙ 암반분류의 기본자료로 활용 ∙ 지층단면도 작성의 기본자료로 활용
지반설계
∙ 구조물계획 및 토공계획 수립에 활용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3
2. 조사 및 시험방법
2.2 표준관입시험
목적
∙ 지층의 상대밀도 및 연경도 확인하고, 지반 강도특성 및 변형특성 파악
목적
∙ 교란시료 채취를 통한 시료의 육안 판별 및 실내 물성시험을 위한 시료 확보
조사방법 및 내용
∙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
∙ 무게 623N(63.5kgf) 해머로 자유낙하고 760mm에서 외경 51mm, 내경 35mm, 길이
810mm의 분리형 샘플러를 타격하여 300mm 관입하는데 소요되는 타격횟수(N값)를 측정
∙ 150mm씩 3단계로 시행하며, 1단계 150mm 관입 시 소요되는 타격수는 예비타로 간주하여 고려하지 않음
∙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 층이라도 1.0m 깊이마다 연속적으로 시행
∙ 지층이 조밀 또는 견고하여 300mm 관입이 곤란할 때는 50회까지 타격하고 그때의 관입량을 기록
N : S.P.T 횟수
N/D․․․․․․․․․․․․․․․․․․․․․․․․․․․․․․․․․․․․․․․․․․․․․․․․․․․․․․․․․․․․․․․․․․․․․․․․․․․․․․․․․․․․․․․․․․․․․․․․․․․․․․․․․․․․․․․․․․․․․․․․․․․․․․․․․․․․․․․․․․․․․․․ D : 관입깊이(cm)
일 반 KS F 2307 규정인 경우 ․․․․․․․․․․․․․․․․․․․․․․․․․ N/30 (회/cm)
지 층 50회를 초과한 경우 ․․․․․․․․․․․․․․․․․․․․․․․․․․․․․․ 50/D (회/cm)
롯드 및 샘플러 자중으로 관입하는 경우 ․․․․․․․ -1/D (회/cm)
연 약 해머자중으로 관입하는 경우 ․․․․․․․․․․․․․․․․․․․․ 0/D (회/cm)
지 층 S.P.T 시험에 의한 관입 ․․․․․․․․․․․․․․․․․․․․․․․․․ N/D (회/cm)
* 예비타는 생략함
표준관입시험 모식도 표준관입시험 전경
결과활용
구 분 판정 및 추정사항
지반에 대한 ∙ 지층 판별 및 토성 추정 ∙ 투수층의 유무
종합판정 ∙ 지지층 분포 심도/말뚝의 관입성 ∙ 연약층의 유무(압밀 침하층의 두께)
∙ 상대밀도(Dr) ∙ 기초지반의 탄성침하
∙ 변형계수
N값으로 사질토 ∙ 간극비/지지력계수 ∙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 횡파속도
추정할 수 ∙ 액상화 가능성 파악
∙ 지반반력계수
있는 사항 ∙ 컨시스턴스 ∙ 일축압축강도(qu ) ∙ 기초지지력
점성토
∙ 기초지지력 ∙ 비배수 점착력(cu )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4
2. 조사 및 시험방법
2.3 공내수위측정
목적
∙ 사업부지의 지하수위 분포특성 파악
목적
∙ 지하수모델링의 입력인자로 활용되며, 지하수 유동방향 판단
조사방법 및 내용
∙ 조사지역의 공내수위 분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시추공 별로 시추 종료 후 수위측정관을
설치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다음 지표면하로 부터 공내에 형성된 지하수면까지의 수직거리를
공내수위로 측정하여 기록
∙ 작업용수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양수를 하거나 시간 경과 후 측정
∙ 수위측정관 설치 후 이물질 및 강우에 의한 지표수 유입방지 조치
∙ 단기간의 수위변화는 수동식 수위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장기간의 수위변화 관측은 압력
식 자동수위계를 설치하여 수초~수분의 간격으로 지하수위 변동을 측정함
∙ 시추조사 완료공은 지하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 등에 의거 폐공 조치 실시
수위측정관 설치 수위측정 전경
결과활용
∙ 사업부지의 지하수위 분포특성 파악
∙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수압 및 유효상재 하중 산정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5
2. 조사 및 시험방법
2.4 실내토질시험
목적
∙ 토질시험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특성시험, 역학적 특성시험으로 구분
∙ 물리적 특성시험은 흙 분류나 판별에 관한 기본적인 성질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
목적
하는 시험
∙ 역학적 특성시험은 흙의 강도 특성과 변형 특성에 관한 시험이며 지반정수 획득
시험방법 및 내용
∙ 함수량시험 : 110±5℃의 건조로에 의하여 습윤토 속에서 제거된 수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함수
비로 나타냄
∙ 비중시험 : 토립자의 중량과 토립자와 부피가 같은 15℃의 물의 중량비를 의미함
∙ 소성한계시험 : 흙덩어리를 굴려서 직경 3mm 끈 모양으로 만들어 끊어지려고 할 때의 함수비 측정
∙ 액성한계시험 : 시료를 넣은 접시를 1cm의 높이에서 1초에 2회의 비율로 25회 떨어뜨렸을 때 둘
로 나뉜 부분의 흙이 홈의 양쪽으로부터 유출하여 약 1.5cm의 길이로 겹칠때의 함수비 측정
∙ 입도시험 : 입경 0.075mm를 기준으로 자갈 및 모래는 조립토(Coarse Grained Soil), 실트와
점토는 세립토(Fine Grained Soil)로 구분
시험항목 및 결과활용
시 험 항 목 시 험 규 격 시험결과값 시험결과의 활용 비 고
함수비시험 KS F 2306 함 수 비 지반의 함수상태 파악
비 중 시 험 KS F 2308 비 중 지반의 단위중량 추정
SPT 시료
액성한계시험 액성한계 블록시료
KS F 2303 흙의 분류와 공학적 성질 추정 자연시료
소성한계시험 소성한계
입도분석시험 KS F 2302 입도분포분석 지반의 입도조성 파악
함수비시험 비중시험 소성한계시험
액성한계시험 비중병 시험 체분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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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질의 분류 및 기재방법
3. 토질의 분류 및 기재방법
3.1 토질
3.1.1 토질에 의한 흙의 분류
◦ 토질에 대한 분류기준은 통일분류법(USCS)을 따르며, 그 기술 내용은 토질의 상태 즉,
점성토의 경우 연경도, 사질토의 경우 밀도와 습윤도, 색, 토질명 등이다.
◦ 토질의 상태는 N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표 3.1> 점성토의 연경도
표 준 관 입 저 항 치 (N치) 연 경 도
2 이하 매 우 약 함
2 ~ 4 약 함
4 ~ 8 중간정도 단단함
8 ~ 15 단 단 함
15 ~ 30 매 우 단 단 함
30 이상 고 결
<표 3.2> 사질토의 상대밀도
표 준 관 입 저 항 치 (N치) 상 대 밀 도
4 이하 매 우 느 슨 함
4 ~ 10 느 슨 함
10 ~ 30 중간정도 조밀함
30 ~ 50 조 밀 함
50 이상 매 우 조 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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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질의 분류 및 기재방법
<표 3.3> 흙의 통일분류
주 요 구 분 문자 대표적인 흙 분 류 기 준
C u > 4 C u = DD 60
세립분의 함유
입도분포가 좋은 자갈 또는 율에 의한 분 10
GW 자갈과 모래의 혼합토, 세립분 류
1 < Cc < 3
C c = D(D×3010)
세립분이 2
약간 또는 이 약간 또는 없음 2 0 0 번 체
10 60
(0.075mm)
거의 없는
통과율이 5%
자갈 이하
입도분포가 나쁜 자갈 또는
자갈(Gravel)4번 인 경우 GW의 조건이 만족되지
GP 자갈과 모래의 혼합토.
체 G W , G P , 않을 때
(4.76mm)에 세립분이 약간 또는 없음
SW, SP
50% 이상 애터버그
남음 실트질의 자갈 또는 자갈, 2 0 0 번 체 한계가 A선
GM 소성지수가
(0.075mm)통 밑 소성지수 4-7이면서
모래, 점토의 혼합토
과율이 4 이하 애터버그한계
세립분을
12%이상인 가 A선 위에
조립토 : 함유한 자갈 경우 애터버그 존재할 때는
200번체 점토질의 자갈 또는 자갈, GM, GC, SM, 한계가 A선 2중 문자로
GC 위 소성지수
(0.075mm) 모래, 점토의 혼합토 SC 표시
가 7 이상
에 50%
이상 남음 2 0 0 번 체
입도분포가 좋은 모래 또는 (0.075mm)
Cu > 6
세립분이 SW 자갈질의 모래 통과율이
1< Cc < 3
약간 또는 세립분이 약간 또는 없음 5-12%인 경
거의 없는 우
입도분포가 나쁜 모래 또는 2중문자로 표
모래 SW의 조건이 만족되지
모래(Sand) SP 자갈질의 모래 시 않을 때
4번체 세립분이 약간 또는 없음
(4.76mm)에
애터버그
50% 이상 실트질의 모래, 모래, 점토의 혼합 한계가 A선
SM 밑 소성지수 소성지수가
통과 토 4-7이면서
4 이하
세립분을 애터버그
한계가 A선
함유한 모래 애터버그 위에 존재할
점토질의 모래 한계가 A선 때는 2중
SC 위 소성지수 문자로 표시
모래, 점토의 혼합토
7 이상
무기질의 실트
매우 가는 모래, 암분, 소성이
ML 소성도는 조립토에 함유된 세립분과
작은 실트질의 세사나 점토질
의 세사 세립토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된다.
액성한계 50% 이하인 소성이 중간치 이하인 무기질
소성도의 빗금친 곳은 2중 표기해야
실트나 점토 점토, 자갈질점토, 모래질
CL 점토, 실트질 점토, 소성이 하는 부분이다.
세립토 : 작은 점토
200번체
소성이 작은 실트 및
(0.075mm) OL
에 50% 실트질 점토
이상 통과 무기질의 실트, 운모질 또는
MH 규소의 세사 및 실트질 흙
소성이 큰 실트
액성한계 50% 이상인
소성이 큰 무기질의 점토,
실트나 점토 CH
소성이 큰 점토
소성이 중간치 이상인 유기질
OH
점토
세립토의 분류를 위한 소성도
이탄 및 그밖의 유기질을
고유기성 흙 PT
많이 함유한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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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질의 분류 및 기재방법
<표 3.4> 통일분류법에 의한 흙의 일반적 성질
흙(Soil) 기호 Symbol 일반적인 분류명칭 성토재료용 다짐장비 지지력 압축성
양입도 자갈, 트랙터
최우수 거의
GW 자갈과 모래 혼합토 고무 Tire 우수
제체 투수용 없음
세립분은 거의 없음 鋼輪(강윤)
자 빈입도 자갈, 트랙터
최우수 거의
GP 자갈과 모래 혼합토 고무 Tire 우수
제체 투수용 없음
갈 세립분은 거의 없음 鋼輪(강윤)
실트질 자갈 아주
G GM 양호 고무 Tire 우수
빈입도 자갈+S+M 약간
조 점토질 자갈,
GC 양호 고무 Tire 우수 약간
빈입도 자갈+S+M
립
양입도 모래,
우수
SW 자갈질 모래 트랙터 우수 약간
토 제체 투수용
세립분은 거의 없음
모 빈입도 모래,
양호 거의
SP 자갈질 모래 트랙터 중간
래 제방용 없음
세립분 거의 없음
S 실트질 모래, 약간
SM 보통 고무 Tire 중간
빈입도 모래+실트 ~보통
점토질 모래, 양족 롤러 중 약간
SC 보통
빈입도 모래+점토 고무 Tire ~불량 ~보통
저소성․무기질
低 양족 롤러 불량, 약간
ML 실트+세사+석분, 불투수성 심벽
塑 고무 Tire 활동 ~보통
실트질 또는 점토질 S
性
『 중-저소성 무기질 C
양족 롤러 중
저 CL 자갈질/모래질/실트질 불투수성 심벽
고무 Tire ~불량
보통
소 점토, 탄성적 점토
세 성 저소성․유기질 불량, 중간
』 OL 실트+무기질 점토
불량 양족 R.
침하 ~크다
립
高 무기질 실트, 운모
토 塑 MH /규사세사/실트질 흙 불량 양족 R. 불량 크다
性 탄성적 실트
『 무기질 점토, 극히 불량
고 CH 고소성 점토 불투수성 심벽
양족 R. 불량 크다
소
성 중-저소성의 극히
OH 불가 양족 R. 크다
』 유기질 점토 불량
泥 土 실용성 치환 극히
Pt 고유기질 이토 불가
(이토) 없음 필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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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질의 분류 및 기재방법
<표 3.5> 통일분류 기호에 따른 흙의 성질 : <표 3.4>에서 계속
수치가 작을수록 선택성이 크다 노상토
강도정수
다짐한 흙 댐 수로용 침출수 포장재료 지지력
분류 건조밀도 투수계수
기호 균 심 안 세 다 침 증 동 표 c(t/m2) k(cm/s)
질
정
굴
짐 출 대
상 면 γ d(t/m3) Φ CBR
제 저 방 처 다 포 deg. %
방 벽 부 항 층 성 용 지 리 짐 화
GW - - 1 1 - - 1 1 3 2.00~2.16 0 0 38< 60~80 >10-3
GP - - 2 2 - - 3 3 - 1.84~2.00 0 0 37< 25~60 >10-2
GM 2 4 - 4 4 1 4 9 5 1.92~2.16 - - 34< 20~40 10-3-10-4
GC 1 1 - 3 1 2 6 5 1 1.84~2.08 - - 31< 20~40 10-3-10-4
SW - - 3• 6 - - 2 2 4 1.76~2.08 0 0 38 20~40 >10-4
SP - - 4• 7• - - 6 4 - 1.60~1.92 0 0 37 20~40 >10-3
*
SM 4 5 - 8• 5 3 8 10 6 1.76~2.00 5.1 2.1 34 10~20 10-3-10-5
SC 3 2 - 5 2 4 7 6 2 1.68~2.00 7.6 1.1 31 10~20 10-3-10-6
*
ML 6 6 - - 6 6 10 11 - 1.52~1.92 6.8 0.9 32 5~15 10-5-10-7
CL 5 3 - 9 3 5 9 7 7 1.52~1.92 8.8 1.3 28 5~15 10-6-10-8
*
OL 8 8 - - 7 7 11 12 - 1.28~1.60 - - - 4~8 10-6-10-8
MH 9 9 - - - 8 12 12 - 1.12~1.52 7.3 2.1 25 4~8 10-4-10-6
CH 7 7 - 10 8** 9 13 13 - 1.20~1.68 10.5 1.1 19 3~5 10-6-10-8
OH 10 10 - - - 10 14 8 - 1.04~1.60 - - - 3~5 10-6-10-8
Pt - - - - - - - - - - - - - - -
•자갈섞인 경우 * 세굴한계(Erosion critical) ** 체적팽창한계(Vol. change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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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질의 분류 및 기재방법
3.1.2 관능검사에 의한 흙의 분류
1) 일반적 식별방법
시 험 ∙ 관능검사의 목적은 한국산업규격(KS F-2430)에 의거하여 육안 검사 및 간단한
목 적 관능 시험에 의한 흙의 공학적 식별 및 분류를 하기 위함이다.
∙ 모남: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고 있으며, 표면은 거칠고 비교적 팽팽한 면을 가짐
모 난 ∙ 약간모남: 모난 것과 비슷하나 모서리가 비교적 둥금
정 도 ∙ 약간 둥글음: 거의 평면을 나타내고 있으나 잘 둥그러진 귀 및 모서리를 가짐
∙ 둥글음: 부드러운 곡면을 가지며 모서리가 없음
∙ 평평함: 입자의 나비/두께>3
모 양 ∙ 길음: 입자의 길이/나비>3
∙ 평평하고 길음: 나비/두께>3이고 길이/나비>3
색 ∙ 젖은 시료에 대한 기술
냄 새 ∙ 흙의 독특한 냄새 기술
∙ 건조: 습기가 없고 만져보았을 때 건조하고 먼지상태
습 윤
∙ 습함: 물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축축한 상태
상 태
∙ 젖음: 물기가 눈에 보이는 상태
∙ 없음: 반응이 보이지 않음
염 산
∙ 약함: 거품이 천천히 일어남
반 응
∙ 강함: 거품이 즉시 일어남
∙ 매우 연함: 엄지 손가락으로 25mm 이상 관입할 수 있음
∙ 연함: 엄지 손가락으로 약 25mm 관입할 수 있음
조 도 ∙ 굳음: 엄지 손가락으로 약 6mm 정도 자국을 낼 수 있음
∙ 단단함: 엄지 손가락으로 자국을 낼 수 없으나 손톱으로 쉽게 자국을 낼 수 있음
∙ 극히 단단함: 엄지 손가락으로 손톱으로 자국을 내기 힘듬
∙ 약함: 손가락으로 누르지 않고도 부서짐
응 결 ∙ 보통: 손가락으로 눌러 부스러 뜨릴 수 있음
∙ 강함: 손가락으로 눌러 부스러 뜨릴 수 없음
∙ 성층: 흙의 색깔 또는 재료가 6mm 이상의 두께로 층을 이루고 있음
∙ 박층: 흙의 색깔 또는 재로가 6mm 미만의 두께로 층을 이루고 있음
∙ 열극: 명확하게 갈라진 면을 따라 저항없이 깨어짐
∙ 단층: 갈라진 면이 윤이 나거나 번들번들한 경우
구 조
∙ 괴상: 흙이 부서질 때 각이 진 작은 덩어리로 쉽게 부서짐
∙ 렌즈: 진흙덩이 속에 산재한 작은 모래알과 같이 다른 조직의 작은 덩어리가 산재
한 경우
∙ 균질: 색깔이나 보기가 명확하게 같을 때
입자의
∙ 모래, 자갈, 조약돌 및 호박돌의 치수는 최대 치수로 나타냄
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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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질의 분류 및 기재방법
2) 세립토(세립자가 50% 이상)의 분류방법
∙ 없음: 손가락의 압력이 거의 없어도 부서지는 경우
∙ 낮음: 약간의 손가락 압력으로 부서지는 경우
건조강도
∙ 중간: 시료를 부수는 데 상당한 지압이 필요한 경우
(세립토의
∙ 높음: 시료를 손가락 압력으로 부술 수는 없지만 시료의 표면이 조각으로 떨어
경우)
져 나가는 경우
∙ 극히 높음: 시료의 표면이 조각으로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경우
다일레이턴시 ∙ 없음: 시료에 변화를 볼 수 없는 경우
(세립토의 ∙ 느림: 물이 시료 표면에 천천히 나타나고 천천히 없어지는 경우
경우) ∙ 빠름: 물이 시료 표면에 나타났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
∙ 낮음: 소성한계 부근에서 흙을 미는데 약간의 압력이 필요하고 흙이 약하고 부
드러운 경우
인성도
∙ 보통: 소성 한계 부근에서 흙을 미는데 보통의 압력이 필요하고 흙이 보통으로
(세립토의
단단한 경우
경우)
∙ 높음: 소성 한계 부근에서 흙을 미는데 상당한 압력이 필요하고 흙이 매우 단단
한 경우
∙ 비소성: 물을 함유시켜도 시료를 지름 3mm의 실로 만들 수 없는 경우
∙ 낮음: 시료를 거의 실로 만들 수 없고 소성 한계보다 건조하면 덩어리로 되지
않는 경우
소성도 ∙ 보통: 시료를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소성 한계에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
(세립토의 없음. 소성 한계에 도달 한 후에는 실로 만들 수 없으며 소성 지수보다 건조하
경우) 며 덩어리가 부서지는 경우
∙ 높음: 소성 한계에 도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소성 한계 도달 후에도 여
러번 다시 실모양을 만들 수 있다. 소성한계보다 건조할 때 덩어리가 부서지지 않
는 경우
3) 무기질 세립토의 분류방법
흙의 기호 건조 강도 다일레이턴시 인성도
낮음 또는 실을 만들 수
ML 없음~낮음 느림~빠름
없는 경우
CL 중간~높음 없음~느림 보통
MH 낮음~중간 없음~느림 낮음~중간
CH 높음~극히높음 없음 높음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12
3. 토질의 분류 및 기재방법
4) 유기질 세립토의 분류방법
◦ 흙의 특성에 영향을 줄 만틈 충분한 유기질 입자가 함유되면 유기질토(OL/OH)로 분류하
며, 모래 또는 자갈의 함량이 15~25%이면 흙의 대표명에“모래섞인”또는“자갈섞인”이라
는 단어를 붙이며 30% 이상이면“모래질의”또는“자갈 성분의”라는 단어를 붙인다.
5) 조립토(세립자가 50% 미만)의 분류방법
자갈>모래 자갈 자갈<모래 모래
세립자<5% 순수한 자갈 또는 순수한 모래
세립섞인 자갈 또는 세립섞인 모래
세립자>15% 세립자가 점토질인 경우 GC 또는 SC
세립자가 실트질인 경우 GM 또는 SM
세립자=10% 2중 기호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13
3. 토질의 분류 및 기재방법
토질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다음 <표 3.6>을 이용하여 육안분류를 할 수 있다.
<표 3.6> 육안분류법
손으로 쥐었다 놓음 습윤상태에서 손가락
토립자의 육안적 판별과
구 분 으로 끈모양 상태로
일반적인 상태 건조상태 습윤상태
꼴 때
모래(Sand)
개개의 입자의 크기가 판
별될 수 있는 입상을 보 덩어리지지 않고 덩어리지나 가볍게 끈모양으로 꼬아지지
임 . 흐트러짐. 건드리면 흐트러짐. 않음.
건조상태에서 흘러 내림.
실트섞인 모래
(Silty sand)
입상이나 실트, 점토가 섞 덩어리지며 조심
덩어리지나가볍게 끈모양으로 꼬아지지
여서 약간 점성이 있음. 스럽게 다루면
건드리면 흐트러짐. 않음.
모래질의 특성이 우세함. 부서지지 않음.
모래섞인 실트
(Sandy silt) 적당량의 세립사와 소량 덩어리지며 자유 덩어리지며 자유롭게
끈모양으로 꼬아지지
의 점토를 함유하고 실트 롭게 만져도 부 다루어도 부서지지
않으나 작게 끊어지고
입자가 반 이상임. 서지지 않음. 않음.
부드러우며 약간의
건조되면 덩어리가 쉽게 부서지면 밀가루 물을 부으면 서로
점성이 있음.
부서져서 가루가 됨. 같은 감촉. 엉킨다.
실 트 세립사와 점토는 극소량을
(Silt)
함유하고 실트입자의 함 덩어리지며 자유롭게 완전히 꼬아지지는
덩어리지며 자유
량이 80%이상. 만져도 부서지지 않으나 작게 끊어지는
롭게 만져도 부
건조되면 덩어리지나 쉽 않으며, 물에 젖으면 상태로 꼬아지고 부
서지지 않음.
게 부서져서 밀가루 감촉 엉킨다. 드러움.
의 가루가 됨.
점 토
(Clay)
건조되면 아주 딱딱한 덩어리지며 자유롭게
덩어리지며 자유
덩어리가 된다. 만져도 부서지지 길고 얇게 꼬아짐.
롭게 만져도 부
건조상태에서 잘 부서지 않으며 찰흙상태로 점성이 큼.
서지지 않음.
지않음. 된다.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14
3. 토질의 분류 및 기재방법
3.1.3 흙의 분류기준(본 보고서 작성기준)
1) 조립자와 세립자가 섞인 경우의 기재
◦ 점토에 모래(또는 자갈)이 섞인 경우
모래(또는 자갈) 함량(%) 기 재 비 고
0~5% 순수한 점토
5~15% 소량의 모래(자갈)섞인 점토
15~25% 모래(자갈)섞인 점토
25~50% 모래질(자갈질) 점토
◦ 모래(또는 자갈)에 점토섞인 경우
점토 함량(%) 기 재 비 고
0~5% 순수한 모래(자갈)
5~15% 소량의 점토섞인 모래(자갈)
15~25% 점토섞인 모래(자갈)
25~50% 점토질모래(자갈)
◦ 모래에 자갈섞인 경우(반대의 경우도 동일)
자갈 함량(%) 기 재 비 고
0~5% 순수한 모래
5~15% 소량의 자갈섞인 모래
15~25% 자갈섞인 모래
25~50% 자갈질모래
2) 입도에 의한 흙의 분류(본 보고서 작성기준)
<표 3.7> 입도에 의한 흙의 분류
대구분 소구분 입 도 비 고
세립토 점토․실트 점토 ∅0.005mm 이하 소성도에 의거 통일분류
∅0.075(#200) (CL, ML) 실트 ∅0.075~0.005mm CL, ML 분류 KS 규격
세립모래(세립사) ∅0.075~0.25mm
통일분류
중립모래(중립사) ∅0.25~0.5mm
모래 표준품셈
조립모래(조립사) ∅0.5~4.76mm
(S)
통일분류
조립토 극조립사 ∅1.0~4.76mm 표준품셈
∅4.76(#4) 지질학기준
잔자갈 ∅4.76~75mm
자갈 굵은자갈 ∅75~180mm 통일분류
(G) 호박돌(옥석) ∅180~1,000mm 표준품셈
전석 ∅1,000mm 이상(0.5m3 이상)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15
3. 토질의 분류 및 기재방법
<표 3.8> 흙 분류의 여러 기준법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16
4. 조사 결과
4. 조사 결과
4.1 광역지질
◦ 과업지역의 지질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질정보서비스 시스템
(http://data.kigam.re.kr/mgeo/)에서 제공하고 있는 1대 5만 지질도를 분석하였다.
◦ 조사지역의 광역지질은 중상대 백악기의 경상누층군 중 퇴적암인 하양층군에 속하는
대구층을 기저로 하여 이후 중생대 백악기 불국사관입암류에 속하는 염기성암맥이 전
기의 암석을 관입한 후 제4기의 충적층, 애추, 고기하성층이 부정합으로 피복하여 저
지에 넓게 분포한다.
◦ 조사지역은 모량도폭(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하면 대구층과 인접한 충적층에 위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시추조사 결과 채취된 풍화대 시료분석결과 기반암은 이암으로
추정된다.
<그림 4.1> 과업지역의 광역지질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17
4. 조사 결과
4.2 시추조사 결과
◦ 시추조사는 과업구역 내 10개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시추조사 결과 지층분포는 상부로부터
하부로 모래•자갈층, 점토•자갈층, 기반암의 풍화대(풍화토, 풍화암)의 순서로 분포한다.
<표 4.1> BH-1호공 지층분포 및 시료상자
N값
공 번 지 층 심 도(m) 두 께(m) 구성상태
(회/cm)
주로 모래질자갈~자갈질모래
모래•자갈층 0.0 ∼ 1.4 1.4 50/30
일부구간 점토섞인 모래질자갈
BH-1
주로 자갈섞인 모래질점토
21/30~32/30
점토•자갈층 1.4 ∼ 10.0 8.6 ~모래섞인 점토질자갈
(50/12)*
일부구간 자갈섞인 점토질모래
( ): 자갈영향으로 인한 SPT 과대평가
<표 4.2> BH-2호공 지층분포 및 시료상자
N값
공 번 지 층 심 도(m) 두 께(m) 구성상태
(회/cm)
주로 모래질자갈~자갈질모래
모래•자갈층 0.0 ∼ 1.8 1.8 10/30
일부구간 점토섞인 모래질자갈
주로 자갈섞인 모래질점토
24/30~38/30
BH-2 점토•자갈층 1.8 ∼ 7.7 5.9 ~모래섞인 점토질자갈
(50/29)*
일부구간 자갈섞인 점토질모래
기반암(이암)의 풍화잔류암
풍화암 7.7 ~ 9.0 1.3 -
실트질점토~잔류암편화
( ): 자갈영향으로 인한 SPT 과대평가, - : 풍화암(이암) 암편구간 SPT 미실시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18
4. 조사 결과
<표 4.3> BH-3호공 지층분포 및 시료상자
N값
공 번 지 층 심 도(m) 두 께(m) 구성상태
(회/cm)
주로 모래질자갈~자갈질모래
모래•자갈층 0.0 ∼ 1.7 1.7 36/30
일부구간 점토섞인 자갈질모래
주로 자갈섞인 모래질점토 28/30~39/30
BH-3 점토•자갈층 1.7 ∼ 8.4 6.7 ~모래섞인 점토질자갈 *
일부구간 자갈섞인 점토질모래 (50/24~50/22)
기반암(이암)의 풍화잔류토
풍화토 8.4 ~ 10.0 1.6 16/30~20/30
실트질점토화
( ): 자갈영향으로 인한 SPT 과대평가
<표 4.4> BH-4호공 지층분포 및 시료상자
N값
공 번 지 층 심 도(m) 두 께(m) 구성상태
(회/cm)
주로 모래질자갈~자갈질모래
모래•자갈층 0.0 ∼ 2.7 2.7 36/30
일부구간 점토섞인 자갈질모래
주로 자갈섞인 모래질점토 42/30~45/30
BH-4 점토•자갈층 2.7 ∼ 9.5 6.8 ~모래섞인 점토질자갈 *
일부구간 자갈섞인 점토질모래 (50/30~50/24)
기반암(이암)의 풍화잔류토
풍화토 9.5 ~ 10.0 0.5 25/30
실트질점토화
( ): 자갈영향으로 인한 SPT 과대평가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19
4. 조사 결과
<표 4.5> BH-5호공 지층분포 및 시료상자
N값
공 번 지 층 심 도(m) 두 께(m) 구성상태
(회/cm)
주로 모래질자갈~자갈질모래
모래•자갈층 0.0 ∼ 4.5 4.5 29/30~40/30
일부구간 점토섞인 모래질자갈
BH-5
주로 자갈섞인 모래질점토 39/30~43/30
점토•자갈층 4.5 ∼ 10.0 5.5 ~모래섞인 점토질자갈 *
일부구간 자갈섞인 점토질모래 (50/23~50/18)
( ): 자갈영향으로 인한 SPT 과대평가
<표 4.6> BH-6호공 지층분포 및 시료상자
N값
공 번 지 층 심 도(m) 두 께(m) 구성상태
(회/cm)
주로 모래질자갈~자갈질모래
모래•자갈층 0.0 ∼ 1.5 1.5 26/30
일부구간 점토섞인 모래질자갈
BH-6
주로 자갈섞인 모래질점토 26/30
점토•자갈층 1.5 ∼ 10.0 8.5 ~모래섞인 점토질자갈 *
일부구간 자갈섞인 점토질모래 (50/24~50/15)
( ): 자갈영향으로 인한 SPT 과대평가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20
4. 조사 결과
<표 4.7> BH-7호공 지층분포 및 시료상자
N값
공 번 지 층 심 도(m) 두 께(m) 구성상태
(회/cm)
주로 모래질자갈~자갈질모래
모래•자갈층 0.0 ∼ 1.7 1.7 24/30
일부구간 점토섞인 모래질자갈
BH-7
주로 자갈섞인 모래질점토 24/30~41/30
점토•자갈층 1.7 ∼ 10.0 8.6 ~모래섞인 점토질자갈 *
일부구간 자갈섞인 점토질모래 (50/30~50/15)
( ): 자갈영향으로 인한 SPT 과대평가
<표 4.8> BH-8호공 지층분포 및 시료상자
N값
공 번 지 층 심 도(m) 두 께(m) 구성상태
(회/cm)
주로 모래질자갈~자갈질모래
모래•자갈층 0.0 ∼ 4.0 4.0 13/30~36/30
일부구간 점토섞인 자갈질모래
주로 자갈섞인 모래질점토 38/30~40/30
BH-8 점토•자갈층 4.0 ∼ 9.4 5.4 ~모래섞인 점토질자갈 *
일부구간 자갈섞인 점토질모래 (50/25~50/21)
기반암(이암)의 풍화잔류토
풍화토 9.4 ~ 10.0 0.6 50/15
실트질점토화
( ): 자갈영향으로 인한 SPT 과대평가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21
4. 조사 결과
<표 4.9> BH-9호공 지층분포 및 시료상자
N값
공 번 지 층 심 도(m) 두 께(m) 구성상태
(회/cm)
주로 모래질자갈~자갈질모래
모래•자갈층 0.0 ∼ 0.7 0.7 ▲
일부구간 점토섞인 모래질자갈
BH-9
주로 자갈섞인 모래질점토 4/30~35/30
점토•자갈층 0.7 ∼ 10.0 9.3 ~모래섞인 점토질자갈 *
일부구간 자갈섞인 점토질모래 (50/30~50/21)
▲: 박층으로 인한 SPT 불가능, ( ): 자갈영향으로 인한 SPT 과대평가
<표 4.10> BH-10호공 지층분포 및 시료상자
N값
공 번 지 층 심 도(m) 두 께(m) 구성상태
(회/cm)
주로 모래질자갈~자갈질모래
모래•자갈층 0.0 ∼ 1.7 1.7 12/30
일부구간 점토섞인 모래질자갈
BH-10
주로 자갈섞인 모래질점토 8/30~39/30
점토•자갈층 1.7 ∼ 10.0 8.3 ~모래섞인 점토질자갈 *
일부구간 자갈섞인 점토질모래 (50/24~50/19)
( ): 자갈영향으로 인한 SPT 과대평가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22
4. 조사 결과
<그림 4.2> 시추조사 위치도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23
4. 조사 결과
4.3 표준관입시험 결과
◦ 표준관입시험은 지반의 연경도(consistency), 상대밀도, 지층의 산상 및 구성 물질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한 원위치 시험으로서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1.0m 간격으로 시행하였
으며 <표 4.11>~<표 4.12>에 결과를 기재하였다.
◦ <표 4.11>의 경우 시추공의 심도별 N-값을 기재하였으며, <표 4.12>의 경우 시추공의
지층별 N-값의 범위를 기재하였다.
<표 4.11> 심도별 표준관입시험 결과
심도(m) / 표준관입저항치, N (회/cm)
공 번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BH-1 50/30 27/30 26/30 50/12 24/30 29/30 32/30 27/30 21/30 27/30
BH-2 10/30 31/30 39/30 50/29 34/30 24/30 38/30 - - -
BH-3 36/30 33/30 28/30 39/30 35/30 50/23 50/24 50/22 16/30 20/30
BH-4 14/30 18/30 42/30 50/26 50/24 50/27 50/25 50/30 45/30 25/30
BH-5 31/30 29/30 35/30 40/30 39/30 43/30 50/22 50/20 50/23 50/18
BH-6 26/30 26/30 26/30 26/30 50/20 50/22 50/24 50/21 50/23 50/15
BH-7 24/30 24/30 50/20 41/30 40/30 40/30 50/24 50/30 50/28 50/15
BH-8 13/30 21/30 36/30 40/30 38/30 50/24 50/23 50/25 50/21 50/15
BH-9 4/30 24/30 18/30 30/30 35/30 26/30 50/24 50/21 50/30 50/27
BH-10 12/30 8/30 23/30 32/30 34/30 39/30 50/24 50/21 50/19 50/21
모래ㆍ자갈층 점토ㆍ자갈층 풍화토 풍화암
비 고
-: SPT 미실시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24
4. 조사 결과
<표 4.12> 표준관입시험 결과 (단위:회/㎝)
지층명 풍화대
모래•자갈층 점토•자갈층
공번 풍화토 풍화암
24/30~32/30
BH-1 (50/30)* ∙ ∙
(50/12)*
24/30~39/30
BH-2 10/30 ∙ ∙
(50/29)*
28/30~39/30
BH-3 36/30 16/30~20/30 ∙
(50/24~50/22)*
42/30~45/30
BH-4 14/30~18/30 25/30 ∙
(50/30~50/24)*
BH-5 29/30~40/30 39/30~43/30 ∙ ∙
26/30
BH-6 26/30 ∙ ∙
(50/23~50/18)*
24/30~41/30
BH-7 24/30 ∙ ∙
(50/30~50/15)*
38/30~40/30
BH-8 13/30~36/30 50/15 ∙
(50/25~50/21)*
4/30~35/30
BH-9 ∙ ∙ ∙
(50/30~50/21)*
8/30~39/30
BH-10 12/30 ∙ ∙
(50/24~50/19)*
10/30~40/30 4/30~45/30
범 위 16/30~50/15 50/4~50/9
(50/30)* (50/30~50/12)*
비 고 ∙ : 결층 , ( )* : 자갈영향 SPT 과대평가
<그림 4.3> 표준관입시험 전경
표준관입시험 전경 표준관입시험 시료채취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25
4. 조사 결과
4.4 공내수위 측정 결과
◦ 공내수위의 측정을 위하여 시추조사 종료 후, 수위측정을 위한 유공관(PVC)을 설치하였
으며, 각 시추공 내에 잔존하게되는 작업용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시간이 지
난 후에 공내수위를 측정하였다.
◦ 공내수위 측정결과 수위는 GL(-)0.39m~GL(-)1.33m (EL(+)7.94m~(+)12.78m)로 모래•자
갈층 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추후 조사지역의 기후 변화(건기-우기 등)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3> 공내수위 측정 결과 및 유공관 설치, 공내수위 측정 전경
표 고 공내수위
공 번 지 층 명 비 고
(EL(+)m) GL(-)m EL(+)m
BH-1 14.11 1.33 12.78 모래•자갈층 유공관 설치
BH-2 13.17 1.10 12.07 모래•자갈층 유공관 설치
BH-3 12.43 0.63 11.80 모래•자갈층 유공관 설치
BH-4 11.84 0.55 11.29 모래•자갈층 유공관 설치
BH-5 11.39 1.04 10.34 모래•자갈층 유공관 설치
BH-6 10.72 0.72 10.00 모래•자갈층 유공관 설치
BH-7 8.89 0.63 8.26 모래•자갈층 유공관 설치
BH-8 9.08 0.84 8.24 모래•자갈층 유공관 설치
BH-9 8.74 0.62 8.12 모래•자갈층 유공관 설치
BH-10 8.33 0.39 7.94 모래•자갈층 유공관 설치
GL(-)0.39m~GL(-)1.33m
범 위 모래•자갈층
(EL(+)7.94m~(+)12.78m)
수위측정 유공관 설치 공내수위 측정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26
4. 조사 결과
4.5 실내토질시험 결과
◦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모래ㆍ자갈층, 점토ㆍ자갈층의 물리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Boring Sample을 채취하여 실내토질시험(물리시험)을 실시하였다.
◦ 실내토질시험결과 모래ㆍ자갈층의 토성은 GM~GP~GW로 분류되었으며, 점토ㆍ자갈층
의 토성은 대체로 점토, 자갈이 우세하나 금회 일부구간 시료는 GM-GW로 분류되었다.
<표 4.14> 시료채취 현황 및 실내토질시험결과
채취심도 토질시험
시추공번 지층명 시료 종류 비 고
(GL-,m)0 물리시험
BH-1 모래•자갈층 Boring sample 1.0~1.2m ○
BH-2 모래•자갈층 Boring sample 1.0~1.2m ○
BH-3 모래•자갈층 Boring sample 1.0~1.2m ○
BH-4 모래•자갈층 Boring sample 1.0~1.2m ○
BH-5 모래•자갈층 Boring sample 1.0~1.2m ○
BH-6 모래•자갈층 Boring sample 1.0~1.2m ○
BH-7 모래•자갈층 Boring sample 1.0~1.2m ○
BH-8 모래•자갈층 Boring sample 1.0~1.2m ○
BH-9 점토•자갈층 Boring sample 1.0~1.2m ○
BH-10 모래•자갈층 Boring sample 1.0~1.2m ○
시추 함수비 연경도 특성(%) 체분석(%)
지층명 비 중 USCS
공번 (%) PL LL PI 자갈 모래 실트 점토
BH-1 모래•자갈층 10.17 2.655 N . P 55.82 32.36 8.52 3.30 GM-GP
BH-2 모래•자갈층 18.18 2.663 N . P 45.81 41.12 8.21 4.86 GM
BH-3 모래•자갈층 7.58 2.632 N . P 63.47 30.52 6.01 GM-GW
BH-4 모래•자갈층 21.11 2.643 N . P 55.45 36.04 8.51 GM-GP
BH-5 모래•자갈층 10.63 2.637 N . P 52.97 39.36 7.67 GM-GP
BH-6 모래•자갈층 10.31 2.654 N . P 45.49 41.05 9.85 3.61 GM
BH-7 모래•자갈층 12.84 2.661 N . P 43.12 42.46 9.88 4.54 GM
BH-8 모래•자갈층 9.30 2.636 N . P 59.54 35.71 4.75 GW
BH-9 점토•자갈층 15.18 2.647 N . P 56.17 34.60 9.23 GM-GW
BH-10 모래•자갈층 9.78 2.651 N . P 55.25 36.62 8.13 GM-GP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27
4. 조사 결과
4.6 원상복구(폐공) 결과
◦ 시추조사 후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환경부, 2025) 『제5장 지하수 불용공 관리』에 제시된
"5.3.3 유형별 원상복구 방법"에 의거하여 지질조사가 완료된 공을 대상으로 폐공(원상복구)
을 실시하였다.
<그림 4.4> BH-1, 2호공 폐공(원상복구) 현황
BH-1호공 폐공 전 원경 BH-1호공 폐공 전 근경 BH-1호공 폐공 중(모래)
BH-1호공 폐공 후 원경 BH-1호공 폐공 후 근경
BH-2호공 폐공 전 원경 BH-2호공 폐공 전 근경 BH-호공 폐공 중(모래)
BH-2호공 폐공 후 원경 BH-2호공 폐공 후 근경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28
4. 조사 결과
<그림 4.5> BH-3, 4호공 폐공(원상복구) 현황
BH-3호공 폐공 전 원경 BH-3호공 폐공 전 근경 BH-3호공 폐공 중(모래)
BH-3호공 폐공 후 원경 BH-3호공 폐공 후 근경
BH-4호공 폐공 전 원경 BH-4호공 폐공 전 근경 BH-4호공 폐공 중(모래)
BH-4호공 폐공 후 원경 BH-4호공 폐공 후 근경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29
4. 조사 결과
<그림 4.6> BH-5, 6호공 폐공(원상복구) 현황
BH-5호공 폐공 전 원경 BH-5호공 폐공 전 근경 BH-5호공 폐공 중(모래)
BH-5호공 폐공 후 원경 BH-5호공 폐공 후 근경
BH-6호공 폐공 전 원경 BH-6호공 폐공 전 근경 BH-6호공 폐공 중(모래)
BH-6호공 폐공 후 원경 BH-6호공 폐공 후 근경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30
4. 조사 결과
<그림 4.7> BH-7, 8호공 폐공(원상복구) 현황
BH-7호공 폐공 전 원경 BH-7호공 폐공 전 근경 BH-7호공 폐공 중(모래)
BH-7호공 폐공 후 원경 BH-7호공 폐공 후 근경
BH-8호공 폐공 전 원경 BH-8호공 폐공 전 근경 BH-8호공 폐공 중(모래)
BH-8호공 폐공 후 원경 BH-8호공 폐공 후 근경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31
4. 조사 결과
<그림 4.8> BH-9, 10호공 폐공(원상복구) 현황
BH-9호공 폐공 전 원경 BH-9호공 폐공 전 근경 BH-9호공 폐공 중(모래)
BH-9호공 폐공 후 원경 BH-9호공 폐공 후 근경
BH-10호공 폐공 전 원경 BH-10호공 폐공 전 근경 BH-10호공 폐공 중(모래)
BH-10호공 폐공 후 원경 BH-10호공 폐공 후 근경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32
5. 결과 종합
5. 결과 종합
5.1 시추조사 결과 종합
■ 시추조사는 과업구역 내 10개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시추조사 결과 지층분포는 상부로
부터 하부로 모래•자갈층, 점토•자갈층, 기반암의 풍화대(풍화토, 풍화암)의 순서로 분
포한다.
N값
공 번 지 층 심 도(m) 두 께(m) 구성상태
(회/cm)
주로 모래질자갈~자갈질모래
모래•자갈층 0.0 ∼ 1.4 1.4 50/30
일부구간 점토섞인 모래질자갈
BH-1
주로 자갈섞인 모래질점토
21/30~32/30
점토•자갈층 1.4 ∼ 10.0 8.6 ~모래섞인 점토질자갈
(50/12)
일부구간 자갈섞인 점토질모래
주로 모래질자갈~자갈질모래
모래•자갈층 0.0 ∼ 1.8 1.8 10/30
일부구간 점토섞인 모래질자갈
주로 자갈섞인 모래질점토
24/30~38/30
BH-2 점토•자갈층 1.8 ∼ 7.7 5.9 ~모래섞인 점토질자갈
(50/29)
일부구간 자갈섞인 점토질모래
기반암(이암)의 풍화잔류암
풍화암 7.7 ~ 9.0 1.3 -
실트질점토~잔류암편화
주로 모래질자갈~자갈질모래
모래•자갈층 0.0 ∼ 1.7 1.7 36/30
일부구간 점토섞인 자갈질모래
주로 자갈섞인 모래질점토 28/30~39/30
BH-3 점토•자갈층 1.7 ∼ 8.4 6.7 ~모래섞인 점토질자갈 *
일부구간 자갈섞인 점토질모래 (50/24~50/22)
기반암(이암)의 풍화잔류토
풍화토 8.4 ~ 10.0 1.6 16/30~20/30
실트질점토화
주로 모래질자갈~자갈질모래
모래•자갈층 0.0 ∼ 2.7 2.7 36/30
일부구간 점토섞인 자갈질모래
주로 자갈섞인 모래질점토 42/30~45/30
BH-4 점토•자갈층 2.7 ∼ 9.5 6.8 ~모래섞인 점토질자갈 *
일부구간 자갈섞인 점토질모래 (50/30~50/24)
기반암(이암)의 풍화잔류토
풍화토 9.5 ~ 10.0 0.5 25/30
실트질점토화
주로 모래질자갈~자갈질모래
모래•자갈층 0.0 ∼ 4.5 4.5 29/30~40/30
일부구간 점토섞인 모래질자갈
BH-5
주로 자갈섞인 모래질점토 39/30~43/30
점토•자갈층 4.5 ∼ 10.0 5.5 ~모래섞인 점토질자갈 *
일부구간 자갈섞인 점토질모래 (50/23~50/18)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33
5. 결과 종합
N값
공 번 지 층 심 도(m) 두 께(m) 구성상태
(회/cm)
주로 모래질자갈~자갈질모래
모래•자갈층 0.0 ∼ 1.5 1.5 26/30
일부구간 점토섞인 모래질자갈
BH-6
주로 자갈섞인 모래질점토
26/30
점토•자갈층 1.5 ∼ 10.0 8.5 ~모래섞인 점토질자갈
(50/24~50/15)*
일부구간 자갈섞인 점토질모래
주로 모래질자갈~자갈질모래
모래•자갈층 0.0 ∼ 1.7 1.7 24/30
일부구간 점토섞인 모래질자갈
BH-7
주로 자갈섞인 모래질점토
24/30~41/30
점토•자갈층 1.7 ∼ 10.0 8.3 ~모래섞인 점토질자갈
(50/30~50/15)*
일부구간 자갈섞인 점토질모래
주로 모래질자갈~자갈질모래
모래•자갈층 0.0 ∼ 4.0 4.0 13/30~36/30
일부구간 점토섞인 자갈질모래
주로 자갈섞인 모래질점토
38/30~40/30
BH-8 점토•자갈층 4.0 ∼ 9.4 5.4 ~모래섞인 점토질자갈
(50/25~50/21)*
일부구간 자갈섞인 점토질모래
기반암(이암)의 풍화잔류토
풍화토 9.4 ~ 10.0 0.6 50/15
실트질점토화
주로 모래질자갈~자갈질모래
모래•자갈층 0.0 ∼ 0.7 0.7 ▲
일부구간 점토섞인 모래질자갈
BH-9
주로 자갈섞인 모래질점토
4/30~35/30
점토•자갈층 0.7 ∼ 10.0 9.3 ~모래섞인 점토질자갈
(50/30~50/21)*
일부구간 자갈섞인 점토질모래
주로 모래질자갈~자갈질모래
모래•자갈층 0.0 ∼ 1.7 1.7 25/30~33/30
일부구간 점토섞인 모래질자갈
BH-10
주로 자갈섞인 모래질점토
점토•자갈층 1.7 ∼ 10.0 8.3 ~모래섞인 점토질자갈 11/30~27/30
일부구간 자갈섞인 점토질모래
( )*: 자갈영향으로 인한 SPT 과대평가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34
5. 결과 종합
■ 시추공 별 지층분포 심도(GL(-)m) 및 두께(단위: m)는 다음과 같다.
미고결퇴적토층 풍화대
공 번 계
모래•자갈층 점토•자갈층 풍화토 풍화암
BH-1 1.4 8.6▲ ∙ ∙ 10.0
BH-2 1.8 5.9 ∙ 1.3▲ 10.0
BH-3 1.7 6.7 1.6▲ ∙ 10.0
BH-4 2.7 6.8 0.5▲ ∙ 10.0
BH-5 4.5 5.5▲ ∙ ∙ 10.0
BH-6 1.5 8.5▲ ∙ ∙ 10.0
BH-7 1.7 8.3▲ ∙ ∙ 10.0
BH-8 4.0 5.4 0.6▲ ∙ 10.0
BH-9 0.7 9.3▲ ∙ ∙ 10.0
BH-10 1.7 8.3▲ ∙ ∙ 10.0
두께범위 0.7~4.5 5.4~9.3▲ 0.6▲~1.6▲ 1.3▲
평균두께 2.17 7.33 0.9▲ 1.3▲
비 고 ∙ : 결층, ▲ : 시추종료에 의한 두께~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35
5. 결과 종합
5.2 공내수위 측정 결과 종합
■ 각 시추공 내에 잔존하게되는 작업용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시간이 지난 후 공내
수위를 측정하였다. 공내수위 측정결과 수위는 GL(-)0.39~GL(-)1.33m(EL(+)7.94~12.78m)로
모래질자갈층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공내수위
표 고
공 번 지 층 명 비 고
(EL(+)m) GL(-)m EL(+)m
BH-1 14.11 1.33 12.78 모래•자갈층 유공관 설치
BH-2 13.17 1.10 12.07 모래•자갈층 유공관 설치
BH-3 12.43 0.63 11.80 모래•자갈층 유공관 설치
BH-4 11.84 0.55 11.29 모래•자갈층 유공관 설치
BH-5 11.39 1.04 10.34 모래•자갈층 유공관 설치
BH-6 10.72 0.72 10.00 모래•자갈층 유공관 설치
BH-7 8.89 0.63 8.26 모래•자갈층 유공관 설치
BH-8 9.08 0.84 8.24 모래•자갈층 유공관 설치
BH-9 8.74 0.62 8.12 모래•자갈층 유공관 설치
BH-10 8.33 0.39 7.94 모래•자갈층 유공관 설치
GL(-)0.39m~GL(-)1.33m
범 위 모래•자갈층
(EL(+)7.94m~(+)12.78m)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36
5. 결과 종합
5.3 실내토질시험 결과 종합
■ 토사층(모래•자갈층, 점토•자갈층)의 물리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내토질시험
(물리)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래ㆍ자갈층의 토성은 GM~GP~GW로 분류되었으
며, 점토ㆍ자갈층의 토성은 대체로 점토, 자갈이 우세하나 금회 일부구간 시료는
GM-GW로 분류되었다.
연경도 특성(%) 체분석(%)
시추 함수비
지층명 비 중 USCS
공번 (%)
PL LL PI 자갈 모래 실트 점토
BH-1 모래•자갈층 10.17 2.655 N . P 55.82 32.36 8.52 3.30 GM-GP
BH-2 모래•자갈층 18.18 2.663 N . P 45.81 41.12 8.21 4.86 GM
BH-3 모래•자갈층 7.58 2.632 N . P 63.47 30.52 6.01 GM-GW
BH-4 모래•자갈층 21.11 2.643 N . P 55.45 36.04 8.51 GM-GP
BH-5 모래•자갈층 10.63 2.637 N . P 52.97 39.36 7.67 GM-GP
BH-6 모래•자갈층 10.31 2.654 N . P 45.49 41.05 9.85 3.61 GM
BH-7 모래•자갈층 12.84 2.661 N . P 43.12 42.46 9.88 4.54 GM
BH-8 모래•자갈층 9.30 2.636 N . P 59.54 35.71 4.75 GW
BH-9 점토•자갈층 15.18 2.647 N . P 56.17 34.60 9.23 GM-GW
BH-10 모래•자갈층 9.78 2.651 N . P 55.25 36.62 8.13 GM-GP
지방하천 칠평천 퇴적토 정비 지반조사용역 37
위치도 및 전경사진.pdf
PDF 첨부 본문
(제3쪽)
□ 위치도 및 전경
‣ 위치도 (칠평천)
산 대 리
양 월 리
안 강 리
갑 산 리
근 계 리
(제4쪽)
□ 전경사진
‣ 칠평천(근계교 è 근계1교방향)
‣ 칠평천(근계1교 è 근계2교방향)
(제5쪽)
□ 전경사진
‣ 칠평천(근계2교 è 부곡교방향)
‣ 칠평천(부곡교 è 안강교방향)
(제6쪽)
□ 전경사진
‣ 칠평천(안강교방향)
‣ 칠평천(안강교방향)
입찰공고문(지방하천 칠평천 준설토 매각).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제2026 - 2600호
지방하천 칠평천 준설토 매각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 품 명 | 지방하천 칠평천 준설토 매각 |
매각 예정수량 | 41,446㎥ | 위 치 |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280-1번지 일원 (인근 안강읍 산대리 1993-3번지) |
단 가 | 5,000원/㎥ (감정평가가격) | 예정금액 | 금227,9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이억이천칠백구십오만삼천원) |
반 출 기 간 | 계약체결 후 반출계획 승인일로부터 6개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반출금지) ※현장 여건상 변동가능 |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납부일시 | 2026. 09. 29.(화) 10:00 ~ 2026. 10. 7.(수) 18:00 |
기 타 사 항 | 첨부한 매매계약서 및 매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
입찰서 제출처 | 온비드 ( 0 http\://onbid.co.kr/;1;0;0; http://onbid.c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onbid.co.kr ) |
개 찰 일 시 | 2026. 10. 8. (목) 10:00 | 개 찰 장 소 | 경주시청 건설과 입찰담당자 PC |
※ 준설토는 지방하천 칠평천 준설공사 발주처에서 상차하는 조건이며, 반출기간 연장 등은 발주처와의 협의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준설토에 대한 운반, 비산먼지 살수, 인․허가 비용, 안전·환경관리, 일반경비, 계근비 등 제반 비용은 모두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및「골재채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육상골재, 골재선별·파쇄)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주시 관내인 업체
※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골재채취법 시행령」제33조에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1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골재채취법」제2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onbid 라함)에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 인증서를 등록한 자만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온비드”홈페이지(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의 입찰시스템에서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 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입찰은 동일인이 1회 한하여 입찰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는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 합니다.
※ 유 의 사 항 ※
○ 본 입찰은 지방하천 칠평천 준설공사에 의한 준설토 매각으로, 본 공고문은 지방하천 칠평천 준설토에 대한 매각 공고문입니다.(위치도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현품설명 및 반출조건
○ 준설토는 하천 준설공사 발주처에서 현장 상차하는 조건이며, 낙찰자는 준설토 반출을 위한 운반 및 환경오염방지시설과 현장관리 인원 배치 등 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법규 이행과 인허가 및 기타사항은 낙찰자 책임으로 처리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비용포함)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퇴적토 반출 전 별도 야적장(또는 임시 적치장)을 확보하는 등 현장 밖으로 운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야적장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야적장으로 반입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법규 이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인·허가 및 기타 사항은 낙찰자 책임 하에 처리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행정적, 형사적 문제 발생 시)을 집니다.
○ 작업 시간은 08:00 ~ 17:00에 작업하고 지정된 시간 외 (일몰전, 일몰후)에는 준설토를 반출을 할 수 없습니다(작업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현장 준설토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첨부된 위치도 참조) 입찰자는 공고 기간동안 준설토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준설토를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준설토의 품질분석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준설토 반출로를 낙찰자 부담으로 확보해야하므로 입찰 전 반출로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준설토를 반출기간 이내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판매하거나 선별파쇄는 불가합니다.
○ 매각 수량은 예정 수량이므로 반출물량의 증감 발생시, 최종 반출이 완료된 시점에서 물량 및 계약금액은 정산하여야 합니다.
○ 준설토 반출시 준설장비 및 운반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낙찰자는 이를 이행해야합니다.
○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비용도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준설토 관리 및 반출에 있어 하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반출시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비용은 낙찰자 본인 부담이며 민원 및 문제 발생 시 발주기관 감독관의 지시 하에 낙찰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준설토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준설토의 감시 및 반출을 통제하고 낙찰자는 발주기관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 반출 단위는 ㎥로 하되 차종에 따른 물량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차종(톤) 물량(㎥) | 15 | 22.5~23 | 24 | 25 | 비고 |
준설토 | 10 | 15 | 16 | 17 | |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경주시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 (입찰무효 또는 입찰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경주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 보다 미만이거나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6. 낙찰자 결정
○ 온비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일괄 개찰하며,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최저 입찰가(예정금액)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
○ 낙찰될 수 있는 동일금액을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결과는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의합니다.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및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공매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합니다.
9. 대금납부 및 물품인수
○ 낙찰자는 낙찰금액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주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납부서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미 납부시에는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보증금은 경주시에 귀속됩니다.
(단, 낙찰대금은 고지서 발행 후 7일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포함임)
○ 준설토를 반출기간내에 반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1일당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징수 하며,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에 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와 ‘매매계약 특수조건’은 입찰공고문의 일부로 보며 그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계약금액)과 각종 보증금을 납부, 물품의 인수 및 반출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발주처가 상차, 낙찰자가 상차 이후 현장운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준설토 인수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품의 손망실, 사고와 시설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낙찰자가 책임집니다.
10. 주요 일정 정리
○ 입찰보증금 납부 :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 매각대금 납부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준설토 반출계획서 제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반출기간 : 계약체결 후 반출계획 승인일로부터 6개월(토·일요일, 국경일 제외)
○ 준설토 반출 완료계 제출 : 감독관 확인 <작업일지(반출대장, 반출증) 확인>
11. 기타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준설토(원석)를 확인 후, 입찰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및 입찰공고문, 매매계약서,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육상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는 준설토를 골재로 판매할 경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입찰결과는 “온비드”(0http\://onbid.co.kr/;1;0;0;http://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 1588-5321)
- 계약 및 물품에 관한 사항 : 경주시청 건설과 (☎054-779-639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경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