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고시 제2024-234호(2024.10.31.)로 시행계획 승인 고시된 『안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 사업인정 의제 미이행 부분에 대한 시행계획을 부분 취소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안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부분취소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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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시 제2026 - 246호
안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부분 취소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4-234호(2024.10.31.)로 시행계획 승인 고시된 『안강읍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 사업인정 의제 미이행 부분에 대한 시행계획을 부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3.
경 주 시 장
1. 취소 사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 사업인정 의제 미이행 부분 취소
2. 사업의 명칭 : 안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가.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나. 경주시 안강읍 중심지의 생활편익,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
으로서 중심지 기능 활성화
다. 배후마을과 중심지를 연결하여 지역생활권 중심역할 수행
4. 사 업 비 : 182억원 (국비 112억원, 지방비 48억원, 추가지방비 22억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2020년 ~ 2026년 (7년간) (변경없음)
6. 주요 사업내용 (변경없음)
가. 기초생활기반확충 : 북경주복합문화복지센터(*복지회관 시설물 복합화), 안강역사
리모델링, 안-강문화의뜰, 작은문화거점공간 정비
나. 지역경관개선사업 : 거점시설접근로 정비, 안전한거리 정비
다. 지역역량강화사업 : 중심지 문화복지 기능 확충, 중심지 이미지 제고, 자립형 배후
마을 구축 등
7. 사업의 효과 (변경없음)
- 농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을 통해 생활서비스 이용 접근성 향상 등
농촌 주민의 삶의질 제고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
8.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주시 양정로 260호(동천동)
나. 성 명 : 경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