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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의성군
의성군상하수도사업소2026-09-23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통지 및 사전 예고 공시송달

게시기관의성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상하수도사업소
공고번호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8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usc.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5:2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상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정수처분 통지 및 사전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정수처분)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통지 및 사전 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09. 23. ~ 2026. 10. 13.(20일간) 3. 공고대상: 붙임공고 참조 붙임 정수처분 통지 및 사전 예고 공시송달 공고 1부.

정수처분 통지 및 사전 예고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8호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통지 및 사전 예고 공시송달 상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정수처분 통지서 및 사전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정수처분)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통지 및 사전 예고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6. 09. 23. ~ 2026. 10. 13.(20일간) □ 시행근거 ○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정수처분) □ 공고대상 연번 | 수용가명 | 급수설비 설치 주소 | 송달불가사유 | 정수처분 사유 | 체납요금 | 비고 | 1 | 김*석 | 의성읍 군청길 8 | 폐문 부재 |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 774,950원 | 정수처분 통지 | 2 | 뉴*슬 1*1동 4*2호 | 안계면 용기5길 15 101동 402호 | 폐문 부재 |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 149,240원 | 정수처분 통지 | 3 | 권*임 | 의성읍 상리길 20-1 | 폐문 부재 |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 1,076,500원 | 정수처분 사전예고 | 4 | 디*개발 (주) *모텔 | 의성읍 문소3길 78 | 폐문 부재 |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 864,490원 | 정수처분 사전예고 | 5 | 김*호 | 의성읍 남대천길 215-8 | 폐문 부재 |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 564,810원 | 정수처분 사전예고 | 6 | 윤*호 | 단밀면 서제2길 33 | 폐문 부재 |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 162,160원 | 정수처분 사전예고 | □ 공고내용 ○ 공고대상에게 발송한 정수처분 통지서 및 사전 예고 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본 공고에 따라 정수처분 통지서 및 사전 예고 통지서는 공고기간이 끝나는 날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23. 의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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