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정수처분 통지 및 사전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정수처분)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통지 및 사전 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09. 23. ~ 2026. 10. 13.(20일간)
3. 공고대상: 붙임공고 참조
붙임 정수처분 통지 및 사전 예고 공시송달 공고 1부.
정수처분 통지 및 사전 예고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8호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통지 및 사전 예고 공시송달
상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정수처분 통지서 및 사전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정수처분)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통지 및 사전 예고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6. 09. 23. ~ 2026. 10. 13.(20일간)
□ 시행근거
○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정수처분)
□ 공고대상
연번 | 수용가명 | 급수설비 설치 주소 | 송달불가사유 | 정수처분 사유 | 체납요금 | 비고 |
1 | 김*석 | 의성읍 군청길 8 | 폐문 부재 |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 774,950원 | 정수처분 통지 |
2 | 뉴*슬 1*1동 4*2호 | 안계면 용기5길 15 101동 402호 | 폐문 부재 |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 149,240원 | 정수처분 통지 |
3 | 권*임 | 의성읍 상리길 20-1 | 폐문 부재 |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 1,076,500원 | 정수처분 사전예고 |
4 | 디*개발 (주) *모텔 | 의성읍 문소3길 78 | 폐문 부재 |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 864,490원 | 정수처분 사전예고 |
5 | 김*호 | 의성읍 남대천길 215-8 | 폐문 부재 |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 564,810원 | 정수처분 사전예고 |
6 | 윤*호 | 단밀면 서제2길 33 | 폐문 부재 |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 162,160원 | 정수처분 사전예고 |
□ 공고내용
○ 공고대상에게 발송한 정수처분 통지서 및 사전 예고 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본 공고에 따라 정수처분 통지서 및 사전 예고 통지서는 공고기간이 끝나는 날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23.
의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