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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의성군
의성군사회보장과2026-09-28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 운영주체 모집 공고

게시기관의성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사회보장과
공고번호의성군 공고 제2026-1586호
등록일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usc.go.kr
수집일시2026. 9. 28. 오전 7:16: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에 의거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 운영 주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8. ~ 10. 12.(15일간) 2. 접수기간: 2026. 10. 13. ~ 10. 14.(2일간)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접수 후 내용 변경 불가 3. 접수장소: 의성군청 관광복지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054-830-6321) 4.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택배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붙임 공고문 및 제출 서식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 서식 1부. 끝.

공고문(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 운영 주체 모집).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 – 1586호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 운영 주체 모집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에 의거『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운영 주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 월 28 일 의 성 군 수 1. 사 업 명: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 운영 주체 지정(변경) 2. 시설현황 ◦ 시 설 명: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 ◦ 위 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6 ◦ 지정일자: 2024. 6. 19. ◦ 사업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1항 ◦ 종사자수: 6명(센터장, 실장 1, 팀장 3, 사례관리사 1) ◦ 사업단수: 8개(게이트웨이1, 시장진입형1, 사회서비스형4, 시간제사업단2) ◦ 사업예산: 1,315백만원 (2026년 본예산 기준) ※ 센터운영비 284, 자활근로사업비 959, 사례관리 33, 활성화사업 28, 종사자 처우개선 11 3. 운영방식 : 보건복지부 지정 운영 모집공고 (공개모집) [2026. 9. ~ 10.] | ⇨ | 운영주체 심사 및 선정 [2026. 10. ~ 11.] | ⇨ | 변경지정 신청 및 검토의견서 제출 [2026. 11.] | ⇨ | 지정 결정 및 지정서 교부 [2026. 12.] | ⇨ | 업무 인수인계 및 운영 개시 [2027. 1.] | 의성군 | | 선정위원회 | | 의성군, 경상북도 | | 보건복지부 | | 의성군 | ※ 상기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주소)를 두고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신청제외 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 위반으로 법인(단체)의 대표 또는 등기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단체)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횡령 ,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경우 ⦁ 법인대표 및 센터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 운영주체 선정 후에라도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하였음을 발견하였을 시 운영 주체 선정을 무효로 함. 5. 사업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제1항 ①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③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④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⑤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6. 운영조건 ◦ 선정된 법인(단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 따라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에 대한 전원 고용 승계 ◦「사회복지사업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 및 지시사항 준수 ◦ 사업 실적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달성하 지 못하거나, 비리·부실운영 등의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경비 지원, 부족한 부분은 운영법인(단체)에서 부담 ◦ 기타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은 보건복지부「자활사업 안내」(운영지침)을 적용 ◦ 센터장(내정자) 자격 요건 ◎ 센터장(내정자) 자격요건 : 2026 자활사업안내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 직 급 | 자격기준 | 1급 | 1. 5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8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10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2급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 2급 | 1. 5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6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8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 ※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아동,노인,장애인복지사업 등) ※ 해당업무 관련 자격 :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 자활지원관련 자격증 소지자 7. 공고기간 및 신청 접수 ◦ 공고기간 : 2026. 9. 28. ~ 10. 12. (15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13. ~ 10. 14. (2일간, 09:00 ~ 18:00) ◦ 접수장소 : 의성군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054-830-6321)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택배 접수 불가/접수 후 내용 변경 불가) 8. 제출서류 ◦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서식1] ◦ 법인(단체) 일반 현황 [서식2]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및 인·허가증, 법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단체의 경우: 비영리단체등록증, 단체회칙·규약,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단체)의 재산조서 [서식3] - 법인(단체)의 2025년도 결산서 및 기타 증빙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잔고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재정부담 확약서 [서식4] ◦ 법인(단체) 이사회 회의록 [서식5] -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 및 센터장 내정결의 회의록 ◦ 법인(단체)의 대표이사 이력서 및 자격 관련 증명서 [서식6]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센터장(내정자) 이력서 및 자격 관련 증명서 [서식6]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사업계획서 [서식7]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지역특성 및 지역자활센터 설치의 필요성 ② 지역자활센터 운영 목표 ③ 신청자(법인,단체) 관련사항: 고유목적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운영책임자 및 실무 수행인력의 경력, 창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경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의 연계관련 실적 ④ 지역자활센터 운영계획: 조직구성 계획, 종사자 및 참여자 관리계획, 시설 확보계획 및 재정 운영계획, 실시예정 사업계획, 지역자활센터 사업의 시행‧정착을 위한 단계별 계획, 지역사회 다른 자원과의 연계계획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회계처리 투명성 방안, 지역자활센터 홍보계획 등 ⑤ 자활근로사업별 세부계획: 사업실시배경 및 사업내용(지역사회 조사결과 등),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 성공 목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일감 또는 판매처 확보계획, 기대효과, 사업별 예상 매출액 및 수익금과 자활기업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진단 등 ⑥ 예산안(세부 사업별 예산 포함) ⑦ 다른 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는 복지‧자활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예산 | ◦ 서약서 [서식8] ◦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제출대상 : 센터장 내정자, 법인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임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9] (제출대상 : 센터장 내정자, 법인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임원) 9.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1권으로 편철하여 책자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반드시 세부 목차 및 각 페이지 하단에 쪽수 표기 ◦ 편철순서는 제출서류 순으로 A4용지로 편철하고, 제출서류 순서 대로 간지 삽입 후 오른쪽에 견출지 등으로 해당 항목 기재 ◦ 면접 심사 발표 자료(PPT자료와 요약본)는 면접 심사 2일 전까지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10.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선정심사기준표 심사분야 | 세부항목 | 배점 | 계 | | 100점 | 1. 운영의 적격성 | ① 목적사업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적합한 정도 | 30점 | ② 법인(단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 ③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 | ④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 ⑤ 창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경험 | ⑥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 역량 | 2. 재정능력 | ① 법인(단체)의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 | 10점 | ② 재정부담액의 적정성 | 3. 사업계획의 적정성 | ① 자활센터 운영 필요 이해 및 운영 목표의 적절성 | 25점 | ②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 ③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4. 센터장(내정자)의 전문성 | ① 사회복지사업 수행 능력 | 15점 | ② 자활사업에 대한 전문성 | ③ 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의지 | 5.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능력 | ① 지역사회 내 자활지원사업 홍보방안 | 20점 | ②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③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활용 계획 적정성 | ④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방안 | ◦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 - 1차 서류심사(서류의 적절성) + 2차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센터장(내정자)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법인(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 등 PPT자료 설명(10분 이내) 후 질의 응답(10분 이내) ※ 발표는 센터장(내정자)이 하며, 순서는 신청법인(단체)명 가나다 순으로 진행 - 선정심의위원들의 심사표 항목별 배점에 따라 「최고․최저점수는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점수를 받은 법인(단체) 운영 주체로 선정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일 경우 심사 항목 중 아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법인(단체) 선정 ① 운영의 적격성 ② 사업계획의 적정성 ③ 센터장(내정자)의 전문성 (단, 동점일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표결로 다수 득표자로 결정) - 신청법인(단체)이 1개소일 경우, 1개소에 대해서만 심사하며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운영 주체로 선정 - 신청자가 없거나 심의 심사 결과가 모두 70점 미만이면 선정하지 않음 11. 결과 발표: 의성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법인(단체) 개별 통지 12. 기타사항 ◦ 심사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신청법인(단체)은 관계규정 및 신청 자격조건, 현지여건 등을 숙지 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법인(단체)의 책임임. ◦ 의성군 자체 심사로 선정되었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정 결정이 확정 된 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정 불승인 시 의성군 자체 선정 결과는 무효로 함 ◦ 기타 문의: 의성군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054-830-6321)

제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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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 ] 광역ㆍ[ ]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기관명 | 설립 연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자활센터 (지역ㆍ광역) | 명칭 | 소재지 | 규모 | 자산 총액 | 전문인력 수 | 광역자활센터 | 시도단위 복지사업 경험 | [ ] 있음 | [ ] 없음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경험 | [ ] 있음 | [ ] 없음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27조제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처리 절차 | 1. 광역자활센터 | | |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및 검토 (시ㆍ도, 특별자치도) | | ‣ | 지정 (보건복지부) | | ‣ | 지정서 발급 | | | | | | | 신청인 | | | | 처리기관 | | | 처리기관 | | | | | 2. 지역자활센터 | | | 신청서 작성 | | ‣ | 접수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 | ‣ | 검토 (시ㆍ도,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 | ‣ | 지정 (보건복지부) | | ‣ | 지정서 발급 | | | | | | | 신청인 | | | 처리기관 | | | 처리기관 | | | 처리기관 | | | | | 210㎜× 297㎜[백상지 80g/㎡] | <서식 2> 법 인(단 체) 현 황 Ⅰ. 일반현황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전 화 : 홈페이지 : E-mail : | 설 립 일 (등 록 일) | | 관련법령 | | 법인허가일 (허가부서) | | 법인형태 | 재단, 사단, 특수, 기타 | 연 혁 | ․ ․ ․ ․ ․ ․ | 설립목적 | ․ ․ ․ ․ ․ ․ | 회 원 수 | 명 | 사 무 국 상근직원 | 명 | 주 요 임 직 원 | 직 위 | 성 명 | 연령 | 주 요 경 력 | 임기 | 연락처 | 대 표 | | | | | | | | | | | | | | | | | | | | | | | | 자산총액 | • 총 액 : 천원 • 부동산 : 천원 • 동 산 : 천원 | 부채총액 | 천원 | Ⅱ. 대표자 및 센터장(내정자) 인적사항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 첨부서류 :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소지자격증 사본 등  센 터 장(내정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 | | | | | ※ 첨부서류 :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소지자격증 사본 등 Ⅲ. 조직현황  임원현황: 명 (대표이사 명, 이사 명, 감사 명)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임 기 (최초임면일) | 직 업 (소 속)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특별관계 여 부 | | | | | | | | | | | | | | | | | | |  직원(사무국) 현황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근무기간 | 주요경력 | 소 지 자격증 | 특별관계 여 부 | | | | | | | | | | | | | | | | | ※ 법인 대표와 민법상 가족 또는 친족 관계 등 특별한 관계 여부 Ⅳ.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연 도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지역 | 사업비 (천원) | 사 업 내 용 | 2023 | | | | | | 2024 | | | | | | 2025 | | | | | |  직영시설 현황 시설 구분 | 시설명 | 소재지 | 사 업 내 용 | 직원수 | 운영기간 | 예 산 규 모 (천원) | 비 고 | 계 | 보조금 | 자부담 | 후원금 | | | | | | | | | | | |  수탁운영 시설 현황(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시설 구분 | 시설명 (시설장) | 소재지 | 사업 내용 | 직원수 | 운 영 기 간 | 예 산 규 모 (천원) | 평가결과 | 계 | 보조금 | 자부담 | 후원금 | | | | | | | | | | | 2023 | 예시) 점수 또는 등급(우수)등 | 2024 | | 2025 | | ※사회복지시설의 보건복지부 평과 결과(미평가 시설은“미평가시설”로 기재)  창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실적 사업명 | 사업내용 | 운영기간 | 주요성과 | 비고 | | | | | | | | | | | 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참여 실적 연 도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지역 | 사업비 (천원) | 사 업 내 용 | | | | | | | | | | | | |  우수사항(최근 5년간 수상 경력) 연 월 일 | 내용 | 시행기관 | 비고 | | | | | | | | |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현황 -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포함) 이력 연월일 | 대상 | 구분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행정처분/과태료/과징금 | | | | | | | | | | - 법인이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 내역 연월일 | 대상 | 지도‧감독사유 | 지적내용 | 조치결과 | 비고 | | | 회계감사/정기감사/ 내부고발 등 | | | | | | | | | | Ⅴ. 기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 <서식 3> 법인(단체)의 재산 조서 Ⅰ. 법인(단체) 재정 실태 (기준일 : 공고일 전일) 1. 총 괄 (단위:천원) 구 분 | 합 계 (A+B-C) | 자 산 | 부채(C) | 비 고 | 계 | 부동산(A) | 동산(B) | 합 계 | | | | | |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 | | | | | 수 익 용 기본재산 | |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 | 2. 재산 성질별 현황 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① 토지 소유 현황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용도 | 취득일 | 계 | | | | | | | | | | | | | | | | ※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② 건물 소유 현황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용도 | 취득일 | 계 | | | | | | | | | | | | | | | | ※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③ 동산 소유 현황(현금,유가증권,채권 등) 종 목 | 예치(기관) | 금액(평가액) | 취득일 | 계 | | | | | | | | ※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잔고증명서 첨부 나. 수익용 기본재산(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계증빙 서류 첨부) ① 토지 소유 현황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용도 | 취득일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② 건물 소유 현황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 총가액 (천원) | 용도 | 취득일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③ 동산소유현황(현금,유가증권,채권 등) 종목 | 예치(기관) | 금액(평가액) | 취득일 | 계 | | | | | | | | | | | | ※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잔고증명서 첨부 다. 기타재산(보통재산) - 라. 부채현황 종 목 | 내 용 | 금 액(천원) | 비 고 | 계 | | | | | | | | ※ 부채 증명서 첨부 Ⅱ. 법인(단체) 연간수입(내용) 수 입 내 역 | 금액 (천원) | 비 고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계 | | | | | 수 익 사 업 | | | | | 재 산 수 입 | | | | | 회 비 | | | | | 보조금 수입 | | | | | 후원금 수입 | | | | | 기 타 | | | | | Ⅲ. 법인(단체)의 자부담 가능여부 및 부담방법(향후 3년간) (단위 : 천원) 년도별 | 부담액 | 부담방법 | 비 고 | 계 | | 예)매년 1월 현금지원 | | 2027년 | | | | 2028년 | | | | 2029년 | | | | ※ 재정부담 확약서 첨부 Ⅳ. 2025년도 법인 세입․세출 결산서 : 별도 첨부 <서식 4> 재 정 부 담 확 약 서 ○ 법인(단체) 명 : ○ 소 재 지 : ○ 성명(대표자) : 상기 법인(단체)은「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운영자 로 지정 될 경우 보조금과 지역자활센터에서 발생 되는 수익금(후원금 포함) 외에 인건비 보충 및 장비·비품 구입 등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부담 및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작 성 인(법인·단체대표): (인) 붙 임 : 이사회 결의회의록 사본 1부. 의 성 군 수 귀하 | <서식 5>  법인(단체) 이사회 회의록 【 주요포함 내용 】 ◦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법인 목적으로 한 이사회 회의록 ◦ 법인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이상이 참석하여 서명 날인 ※ 서명날인 시 간인 날인 ◦ 지정 조건, 센터 운영계획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센터장 내정자에 관한 사항 ◦ 법인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 기타 지정 운영사항에 관하여는 주요 내용이 기록되어야 함. <서식 6> 이 력 서 | 사 진 (3cm x 4cm)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연 락 처 | | 주 소 | | 1. 학력사항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 공 | | 고등학교(졸·중퇴) | | | 대 학 교(졸·중퇴) | | | 대 학 원(졸·중퇴) | | 2. 경력사항 – 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만 기재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 직 위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3. 자격 및 면허사항 | 자격 및 면허 | 취 득 년 월 일 | 자격․면허명 | 시 행 처 | | | | | | | | | | | | | | | | 4. 상벌사항 | 상 벌 사 항 | 수 상 일 | 수 상 명 | 시 행 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5. 교육 및 수료 | 교 육 | 기 간 | 교육명 | 교육기관 | 이수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이력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서식 7>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 지정‧운영 2. 지역특성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필요성 3.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목표 4.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관련사항 - 고유목적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 운영책임자 및 실무수행 인력의 경력 - 창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경험 -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의 연계관련 실적 5. 지역자활센터 운영계획 - 조직구성 계획, 종사자 및 참여자 관리계획 - 시설 확보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운영보조금 외 자부담 계획) - 실시예정 사업계획 - 지역자활센터 사업의 시행·정착을 위한 단계별 계획 - 지역사회 다른 자원과의 연계계획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 회계처리 투명성 방안 - 지역자활센터 홍보계획 6. 자활근로사업별 세부계획 - 사업별 실시배경 및 사업내용(지역사회 조사결과 등) - 사업별 참여자에 대한 자활 성공 목표 - 사업별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 사업별 일감 또는 판매처 확보계획, 기대효과 - 사업별 예상 매출액 및 수익금과 자활기업 등 발전가능성에 대한 진단 7. 예산안(세부사업별 예산 포함) 8. 다른 기관의 자원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는 복지·자활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예산 ※ 사업계획서 서식 수정활용 가능하며 상기 내용이 빠짐없이 충분히 설명 되도록 작성 <서식 8> 서 약 서 ○ 법인(단체) 명 : ○ 소 재 지 : ○ 성 명(대표자) : 상기 법인(단체)은 경북 의성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자 공모 신청 에 있어서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또한 지정신청자 선정 심의결과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운영자로 최종 확정될 시 의성군과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인(법인·단체대표) : (인) 의 성 군 수 귀하 | <서식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의성군청 사회보장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 운영 신청 관련 결격사유 등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 | | | | | | | |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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