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26 – 1586호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 운영 주체 모집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에 의거『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운영 주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 월 28 일
의 성 군 수
1. 사 업 명: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 운영 주체 지정(변경)
2. 시설현황
◦ 시 설 명: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
◦ 위 치: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6
◦ 지정일자: 2024. 6. 19.
◦ 사업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1항
◦ 종사자수: 6명(센터장, 실장 1, 팀장 3, 사례관리사 1)
◦ 사업단수: 8개(게이트웨이1, 시장진입형1, 사회서비스형4, 시간제사업단2)
◦ 사업예산: 1,315백만원 (2026년 본예산 기준)
※ 센터운영비 284, 자활근로사업비 959, 사례관리 33, 활성화사업 28, 종사자 처우개선 11
3. 운영방식 : 보건복지부 지정 운영
모집공고 (공개모집) [2026. 9. ~ 10.] | ⇨ | 운영주체 심사 및 선정 [2026. 10. ~ 11.] | ⇨ | 변경지정 신청 및 검토의견서 제출 [2026. 11.] | ⇨ | 지정 결정 및 지정서 교부 [2026. 12.] | ⇨ | 업무 인수인계 및 운영 개시 [2027. 1.] |
의성군 | | 선정위원회 | | 의성군, 경상북도 | | 보건복지부 | | 의성군 |
※ 상기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된 사무소(주소)를 두고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신청제외 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 위반으로 법인(단체)의 대표 또는 등기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단체)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횡령 ,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경우 ⦁ 법인대표 및 센터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 운영주체 선정 후에라도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하였음을 발견하였을 시 운영 주체
선정을 무효로 함.
5. 사업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제1항
①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③ 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④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⑤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6. 운영조건
◦ 선정된 법인(단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 따라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에 대한 전원 고용 승계
◦「사회복지사업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 및 지시사항 준수
◦ 사업 실적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달성하 지 못하거나, 비리·부실운영 등의 사유로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경비 지원, 부족한 부분은 운영법인(단체)에서 부담
◦ 기타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은 보건복지부「자활사업 안내」(운영지침)을 적용
◦ 센터장(내정자) 자격 요건
◎ 센터장(내정자) 자격요건 : 2026 자활사업안내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 직 급 | 자격기준 |
1급 | 1. 5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8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10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2급 또는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
2급 | 1. 5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6년 이상 자활사업 또는 8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자 중 해당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 자 |
※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업(아동,노인,장애인복지사업 등)
※ 해당업무 관련 자격 :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전산세무, 전산회계 등 자활지원관련 자격증 소지자
7. 공고기간 및 신청 접수
◦ 공고기간 : 2026. 9. 28. ~ 10. 12. (15일간)
◦ 접수기간 : 2026. 10. 13. ~ 10. 14. (2일간, 09:00 ~ 18:00)
◦ 접수장소 : 의성군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054-830-6321)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택배 접수 불가/접수 후 내용 변경 불가)
8. 제출서류
◦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서식1]
◦ 법인(단체) 일반 현황 [서식2]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정관 및 인·허가증, 법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단체의 경우: 비영리단체등록증, 단체회칙·규약,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단체)의 재산조서 [서식3]
- 법인(단체)의 2025년도 결산서 및 기타 증빙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잔고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재정부담 확약서 [서식4]
◦ 법인(단체) 이사회 회의록 [서식5]
-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 및 센터장 내정결의 회의록
◦ 법인(단체)의 대표이사 이력서 및 자격 관련 증명서 [서식6]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센터장(내정자) 이력서 및 자격 관련 증명서 [서식6]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 사업계획서 [서식7]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지역특성 및 지역자활센터 설치의 필요성 ② 지역자활센터 운영 목표 ③ 신청자(법인,단체) 관련사항: 고유목적사업내용 및 수행실적, 운영책임자 및 실무 수행인력의 경력, 창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경험,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과의 연계관련 실적 ④ 지역자활센터 운영계획: 조직구성 계획, 종사자 및 참여자 관리계획, 시설 확보계획 및 재정 운영계획, 실시예정 사업계획, 지역자활센터 사업의 시행‧정착을 위한 단계별 계획, 지역사회 다른 자원과의 연계계획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회계처리 투명성 방안, 지역자활센터 홍보계획 등 ⑤ 자활근로사업별 세부계획: 사업실시배경 및 사업내용(지역사회 조사결과 등),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 성공 목표,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일감 또는 판매처 확보계획, 기대효과, 사업별 예상 매출액 및 수익금과 자활기업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진단 등 ⑥ 예산안(세부 사업별 예산 포함) ⑦ 다른 기관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는 복지‧자활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예산 |
◦ 서약서 [서식8]
◦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제출대상 : 센터장 내정자, 법인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임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9]
(제출대상 : 센터장 내정자, 법인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임원)
9.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1권으로 편철하여 책자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반드시 세부 목차 및 각 페이지 하단에 쪽수 표기
◦ 편철순서는 제출서류 순으로 A4용지로 편철하고, 제출서류 순서 대로 간지 삽입 후 오른쪽에 견출지 등으로 해당 항목 기재
◦ 면접 심사 발표 자료(PPT자료와 요약본)는 면접 심사 2일 전까지 담당자 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10.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선정심사기준표
심사분야 | 세부항목 | 배점 |
계 | | 100점 |
1. 운영의 적격성 | ① 목적사업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적합한 정도 | 30점 |
② 법인(단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
③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 |
④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
⑤ 창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경험 |
⑥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 역량 |
2. 재정능력 | ① 법인(단체)의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 | 10점 |
② 재정부담액의 적정성 |
3. 사업계획의 적정성 | ① 자활센터 운영 필요 이해 및 운영 목표의 적절성 | 25점 |
②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
③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4. 센터장(내정자)의 전문성 | ① 사회복지사업 수행 능력 | 15점 |
② 자활사업에 대한 전문성 |
③ 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의지 |
5.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능력 | ① 지역사회 내 자활지원사업 홍보방안 | 20점 |
②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③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활용 계획 적정성 |
④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방안 |
◦ 심사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평가
- 1차 서류심사(서류의 적절성) + 2차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센터장(내정자)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법인(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 등 PPT자료 설명(10분 이내) 후 질의 응답(10분 이내)
※ 발표는 센터장(내정자)이 하며, 순서는 신청법인(단체)명 가나다 순으로 진행
- 선정심의위원들의 심사표 항목별 배점에 따라 「최고․최저점수는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점수를 받은 법인(단체)
운영 주체로 선정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일 경우 심사 항목 중 아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법인(단체) 선정
① 운영의 적격성 ② 사업계획의 적정성 ③ 센터장(내정자)의 전문성
(단, 동점일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표결로 다수 득표자로 결정)
- 신청법인(단체)이 1개소일 경우, 1개소에 대해서만 심사하며 평균 70점 이상일 경우 운영 주체로 선정
- 신청자가 없거나 심의 심사 결과가 모두 70점 미만이면 선정하지 않음
11. 결과 발표: 의성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법인(단체) 개별 통지
12. 기타사항
◦ 심사내용 및 평가결과는 비공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신청법인(단체)은 관계규정 및 신청 자격조건, 현지여건 등을 숙지 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법인(단체)의 책임임.
◦ 의성군 자체 심사로 선정되었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정 결정이 확정 된 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정 불승인 시 의성군 자체 선정 결과는 무효로 함
◦ 기타 문의: 의성군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054-830-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