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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공원녹지과2026-09-23

구평공원 등 8개소 다목적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694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5:22: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와 사건 · 사고 및 범죄 예방 등 이용객의 범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목적용 CCTV를 설치 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우리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시설물 관리 및 범죄 예방 등 증거 영상자료 확보 2. 설치장소 : 붙임참조 3. 설치수량 : 12대 4. 예고기간 : 2026년 9월 23일 ~ 2026년 10월 12일(20일간) 5. 예고방법 : 구미시청 홈페이지(http://www.gumi.go.kr)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 2026년 10월 12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 붙임서식 참조 라. 제 출 처 : 구미시청 공원녹지과(공원관리팀) - 주 소 : (우)39147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농산물시장로 15, 청과동 3층 공원녹지과 - 전화/팩스 : ☎ 054-480-5574, fax 054-480-5559 ※ 행정절차법 제27조 4항에 따라,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설치장소 1부. 2. 의견제출서 1부.

공고문(다목적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pdf

PDF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694호 구평공원 등 8개소 다목적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와 사건 · 사고 및 범죄 예방 등 이용객의 범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목적용 CCTV를 설치 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우리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구미시장 1. 설치목적 : 시설물 관리 및 범죄 예방 등 증거 영상자료 확보 2. 설치장소 : 붙임참조 3. 설치수량 : 12대 4. 예고기간 : 2026년 9월 23일 ~ 2026년 10월 12일(20일간) 5. 예고방법 : 구미시청 홈페이지(http://www.gumi.go.kr)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23일 ~ 2026년 10월 12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서면,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서식 : 붙임서식 참조 라. 제 출 처 : 구미시청 공원녹지과(공원관리팀) - 주 소 : (우)39147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농산물시장로 15, 청과동 3층 공원녹지과 - 전화/팩스 : ☎ 054-480-5574, fax 054-480-5559 ※ 행정절차법 제27조 4항에 따라,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설치장소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붙임 1] 설 치 장 소 구미시 구평동 474-3(구평공원)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1693(문성지구 제3어린이공원) 설 치 장 소 구미시 공단동 296-31(공단지구 어린이놀이터1) 구미시 인의동 15-2(천생산공원(마제지)) 설 치 장 소 구미시 임은동 산7(임오체육공원) 구미시 공단동 196(거점공원) 설 치 장 소 구미시 오태동 80-3(당산공원) 구미시 구평동 431-1(참빛공원) [붙임 2]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구평공원 등 8개소 다목적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설치예정위치 : 의견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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