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고기간: 2026.9.23. ~ 2026.10.07.(15일간)
2.공고대상: (주)지**
3.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공고내용: 붙임 참조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26 – 107호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08(15일간)
2. 공고대상 :
연번 | 등록번호 | 소유자 | 주 소 | 비고 |
1 | 176011-00****** | ㈜지** |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 법인 주소 변경등록미필 |
3. 기 타
납부의무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조치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처 :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담당 (☎ 054-480-4831)
2026년 9월 23일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