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원에 진전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 의견청취 공고문을 시청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의견청취 공고문(창원 진전2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829호
창원 진전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사업인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원에 진전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창 원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나. 사업의 명칭 등
사업의 명칭 | 하천명 (등급) | 사업예정지 | 목 적 | 공사개요 | 공사기간 |
창원 진전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진전천 (지방하천)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원 | 하천재해예방 | 하천정비 5.94㎞ | 2024년 ∼2027년 |
2. 관계서류 열람기간 : 2026.09.23. ~ 2026.10.07.(공고일부터 14일간)
3. 관계서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방법
가. 열람장소 : 창원시 하천과, 경남도청 수자원과
나.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 장소로 서면으로 의견 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시행 관련 문의 : 경상남도청 수자원과 하천공사담당 (☎ 055-211-6804)
- 의견서 제출 문의 : 창원시 하천과 하천정책담당 (☎ 055-225-4483)
4. 토지 세목조서 및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참조
[붙임 1]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별첨 -
[붙임 2]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창원 진전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원 |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
의견 제출자 | 성 명 | | 연락처 | |
주 소 | |
제출의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창원 진전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