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공고 제2026-65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식 무단투기 예방·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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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3.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장
1. 설치취지 :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
2. 이전대수 : 1대
3. 예고기간 : 2026. 9. 23. ~ 10. 13.[20일간]
4. 예고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게시
5. 설치장소
연번 | 기 존 | 변 경 |
1 | 창원시 마산합포구 성호동 73-20 |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9길 20 골목길 |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21.(수)
나. 제출방법 : [붙임 1]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아래로 제출
- 우편/방문 :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4길 13 오동동행정복지센터
- 팩스/이메일 : 055-225-4912 /
[email protected]
※ 팩스, 이메일 제출 시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오동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팀(☎055-220-5676)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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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장 | 귀하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