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2943호
등록일2026-09-23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5:22: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평택시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15조, 「도로교통법」 제 35조에 따라 견인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견인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견인차량 자진처리 명령서 공시송달 및 매각 및 폐차 처리 예고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23. (31일간)
4. 공시송달내용
가. 차량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2026. 10. 23.까지 견인된 차량을 자진 이동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15조,「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폐차 또는 매각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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