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7호에 따라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상호: 세븐일레븐 뉴평택롯데점
나.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4길 9-68, 101호
다. 처분사유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
라. 영업정지기간 : 2026. 9. 25. ~ 9. 28.
2. 처분근거 :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
3.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2.
4. 기타사항 : 담배소매인이 행정처분 (영업정지) 기간 중에 담배판매 영업을 한 때에는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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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공고 제2026 – 72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상호 | 소재지 | 처분사유 | 영업정지기간 |
세븐일레븐 뉴평택롯데점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4길 9-68, 101호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 | 2026. 9. 25. ~ 9. 28. |
2. 처분근거 :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
3. 공고기간 : 2026. 9. 23. ~ 10. 2.
4. 기타사항 : 담배소매인이 행정처분 (영업정지) 기간 중에 담배판매 영업을 한 때에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이 취소됩니다.
2026년 9월 23일
평 택 시 송 탄 출 장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