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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공고2026-09-23

평택시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공고 제2026-72호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공고
공고번호6257 평택시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공고 제2026-72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공고 지역경제과 2026-09-23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5:22: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7호에 따라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상호: 세븐일레븐 뉴평택롯데점 나.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4길 9-68, 101호 다. 처분사유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 라. 영업정지기간 : 2026. 9. 25. ~ 9. 28. 2. 처분근거 :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 3.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2. 4. 기타사항 : 담배소매인이 행정처분 (영업정지) 기간 중에 담배판매 영업을 한 때에는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이 취소됩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공고 제2026 – 72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처분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상호 | 소재지 | 처분사유 | 영업정지기간 | 세븐일레븐 뉴평택롯데점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4길 9-68, 101호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 | 2026. 9. 25. ~ 9. 28. | 2. 처분근거 :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7호 3. 공고기간 : 2026. 9. 23. ~ 10. 2. 4. 기타사항 : 담배소매인이 행정처분 (영업정지) 기간 중에 담배판매 영업을 한 때에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이 취소됩니다. 2026년 9월 23일 평 택 시 송 탄 출 장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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