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23.~10. 8.(15일간)
나. 공고제목: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다. 대 상 자: 붙임 자료 참조
라.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고(239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3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3. 공고 대상자 : 내역 별첨
4. 공시송달내용
- 「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는 미납된 과태료를 순천시청 청소자원과(☎061-749-6429)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60개월까지)됩니다.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순천시청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순천시 청소자원과(☎061-749-6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순 천 시 장
❐ 공고 대상자
성 명 | 주 소 | 위 반 내 용 | 과태료(원) | 반송사유 |
과 태 료 고 지 서 |
송◯영 |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6로 19, 107동 603호 | 담배꽁초 무단투기 | 50,000 | 폐문부재 |
최◯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서면 선평강청큰길 81, 206동 101호 | 담배꽁초 무단투기 | 50,000 | 〃 |
엄◯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도장길 50, 206동 1303호 | 쓰레기 무단투기 | 50,000 | 〃 |
박◯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도서관길 90, 306동 105호 | 담배꽁초 무단투기 | 50,000 | 〃 |
N*UYEN D*NH H*EU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북부시장1길 47, 제2호 | 담배꽁초 무단투기 | 50,000 | 〃 |
김◯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매안4길 22, 202호 | 담배꽁초 무단투기 | 50,000 | 〃 |
강◯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정채봉길 94-16 | 담배꽁초 무단투기 | 50,000 | 〃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고(2395호).pdf
PDF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3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9. 23. ~ 2026. 10. 8.(15일간)
3. 공고 대상자 : 내역 별첨
4. 공시송달내용
- 「폐기물관리법」제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
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는 미납된 과태료를 순천시청 청소자원과(☎061-749-6429)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60개월
까지)됩니다.
-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순천시청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순천시 청소자원과(☎061-749-6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순 천 시 장
❐ 공고 대상자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과태료(원) 반송사유
과 태 료 고 지 서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6로 19, 107동
송◯영 담배꽁초 무단투기 50,000 폐문부재
60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서면
최◯환 담배꽁초 무단투기 50,000 〃
선평강청큰길 81, 206동 10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도장길 50,
엄◯선 쓰레기 무단투기 50,000 〃
206동 130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박◯준 담배꽁초 무단투기 50,000 〃
기적의도서관길 90, 306동 105호
N*UY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북부시장1길
담배꽁초 무단투기 50,000 〃
D*NH H*EU 47, 제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김◯린 담배꽁초 무단투기 50,000 〃
매안4길 22, 202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강◯교 담배꽁초 무단투기 50,000 〃
정채봉길 9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