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12.
3. 공고방법: 부평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0923 공시송달 대상자(독촉고지서)12건.xlsx
엑셀 첨부 본문
선택등기우편 미배달 공시송달 대상 | | | | | | | | | |
번호 | 수취인 | 우편번호 | 기본주소 | 상세주소 | 문서제목 | 배달결과 | 반송사유 | 수령인 | 배달일 | 등록일
1 | 김*수 | 2216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51-1, 303호(숭의동) |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독촉 통지서 | 배달완료 | | 수취함 | 2026-09-11 | 2026-09-10
2 | XIANY* MINGDE | 21399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80, 베네시안 1001호 (부평동) |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독촉 통지서 | 배달완료 | | 수취함 | 2026-09-11 | 2026-09-10
3 | 최*비 | 21391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장로 73, 403호(부평동) |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독촉 통지서 | 배달완료 | | 수취함 | 2026-09-11 | 2026-09-10
4 | 조*민 | 16489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87번길 30 (인계동) |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독촉 통지서 | 배달완료 | | 수취함 | 2026-09-11 | 2026-09-10
5 | 윤*석 | 21389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1367번길 9, 508호(부평동) |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독촉 통지서 | 배달완료 | | 수취함 | 2026-09-11 | 2026-09-10
6 | 정*원 | 21393 |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42, 706호(부평동,아이홈) |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독촉 통지서 | 배달완료 | | 수취함 | 2026-09-11 | 2026-09-10
7 | 이*란 | 21405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64번길 2, 501호(부평동,대광빌리지) |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독촉 통지서 | 배달완료 | | 수취함 | 2026-09-11 | 2026-09-10
8 | 안*모 | 22699 |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373번길12-4, 201호(검암동) |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독촉 통지서 | 배달완료 | | 수취함 | 2026-09-11 | 2026-09-10
9 | 유*우 | 21337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146번길 51, 1층 일부(갈산동) |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독촉 통지서 | 배달완료 | | 수취함 | 2026-09-11 | 2026-09-10
10 | 정*이 | 21318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334-38, 310동 301호(삼산동,대림하이츠빌라) |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독촉 통지서 | 배달완료 | | 수취함 | 2026-09-11 | 2026-09-10
11 | 김*덕 | 44228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309-20, 111동 1205호(신천동, 협성노블리스) |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독촉 통지서 | 배달완료 | | 수취함 | 2026-09-11 | 2026-09-10
12 | 김*돈 | 21360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159번길 53, 301호(부평동,명신빌라) |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독촉 통지서 | 배달완료 | | 수취함 | 2026-09-11 | 2026-09-10
공시송달 공고문(독촉고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839호
공시송달공고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기간 : 2026. 9. 23. ~ 2026. 10. 12.(19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수 외 11명 [별첨]
4.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 기준)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부평구청 자원순환과(☎032-509-6605)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가산금(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미납 시에는 재산(자동차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