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7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교통분야_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694호
「2027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교통분야(추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7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3.
이 천 시 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나. 지원규모 : 미정
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 ․ 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라.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단체
❍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8.(목)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26. 10. 8.(목)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이천시청 교통정책과
우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 소개서 1부(단체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사업계획서 1부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이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소관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308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소관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책과(☎031-644-229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7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1 부
2. 지방보조금 신청서식 각 1 부. 끝.
[붙임1]
2027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단위:천원)
연번 | 사업명 | 추진기간 | 예산액 | 사 업 내 용 | 대상자격 | 문의처 |
1 |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 2027.01.01.~ 2027.12.31. | 미정 | 관내 운수사업자의 주유량에 대한 유류세 보조 | 관내 운수(화물, 여객)사업자 | 교통정책과 철도물류팀 644-2299 |
[붙임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단체)
단체현황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도로명 주소 기재 |
전화번호 (핸드폰) | | 회 원 수 | |
고유번호 (사업자번호) | | 등록사항 | 등록기관, 등록일, 등록번호 (해당없을 경우 미작성) |
사업계획 | 사 업 명 |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 |
사업목적 | |
추진기간 | | 장 소 | |
사업규모 | |
주요내용 | |
사업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 |
총사업비 | 천원 | 도비보조 | 천원( %) |
시비보조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이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 소개서 1부. 2. 지방보조사업 세부계획서 1부.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개인)
단체현황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도로명 주소 기재 |
전화번호 (핸드폰) | |
사업계획 | 사 업 명 |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 |
사업목적 | |
추진기간 | | 장 소 | |
사업규모 | |
주요내용 | |
사업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 |
총사업비 | 천원 | 도비보조 | 천원( %) |
시비보조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이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사업 세부계획서 1부. |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ㅇㅇㅇ |
주소 및 연락처 | • 대표전화 : • FAX : • 주소 : • E-mail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 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단체연혁 | • ‘81.11. 8 ○○○ 창립 (예시)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조직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예산지원현황 | • 당해연도(2000)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 이천시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00년도 : 2000년도 : 2000년도 : ※ 3년 평균 지원액 : |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 적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 |
주 요 사업계획 | • • • • |
※첨부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가능
지방보조사업 세부계획서
1. 0MEMO/65535/1/1904541904/31276051/user/\;;memo11user655352026-09-04T11:16:49Z※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
세부추진계획
세부활동명 | 추진기간 | 세부내용 |
| | 사업목적 : 기대효과 : 사업규모 : 사업내용 : |
2. 세부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 세부항목 | 계 | 소요재원 | 산 출 기 초 | 비고 |
보조금 | 자부담 |
총 계 | 000,000 | 00,000 | 00,000 | | |
인건비(소계) | | | | | |
인건비 | 급여 | 000,000 | 00,000 | 00,000 | • 국장 : 0,000천원×12개월 = 00,000천원 • 간사 : 0,000천원×12개월 = 00,000천원 | |
연차수당 | 000 | 000 | 000 | • 국장 : 00천원×12개월 = 000천원 • 간사 : 00천원×12개월 = 000천원 | |
사무관리비 (소계) | 000 | 000 | 000 | | |
사무관리비 | 강사수당 | 000 | 000 | 000 | • 000천원×3회 = 000천원 | 2급강사 |
운영물품 | 000 | 000 | 000 | • 00천원×10개월×2그룹 = 000천원 | |
시설비(소계) | | | | | |
시설비 | | | | | | |
※ 보조비복(편성목),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