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이천시
이천시교통정책과2026-09-23

2027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교통분야_추가)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정책과
공고번호이천시 공고 제2026-2694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6:26: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7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교통분야_추가).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694호 「2027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교통분야(추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7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3. 이 천 시 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나. 지원규모 : 미정 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 ․ 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 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라.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 단체 ❍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8.(목)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26. 10. 8.(목)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이천시청 교통정책과 우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 소개서 1부(단체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사업계획서 1부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이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소관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308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소관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책과(☎031-644-229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7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1 부 2. 지방보조금 신청서식 각 1 부. 끝. [붙임1] 2027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단위:천원) 연번 | 사업명 | 추진기간 | 예산액 | 사 업 내 용 | 대상자격 | 문의처 | 1 |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 2027.01.01.~ 2027.12.31. | 미정 | 관내 운수사업자의 주유량에 대한 유류세 보조 | 관내 운수(화물, 여객)사업자 | 교통정책과 철도물류팀 644-2299 | [붙임2]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단체) 단체현황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도로명 주소 기재 | 전화번호 (핸드폰) | | 회 원 수 | | 고유번호 (사업자번호) | | 등록사항 | 등록기관, 등록일, 등록번호 (해당없을 경우 미작성) | 사업계획 | 사 업 명 |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 | 사업목적 | | 추진기간 | | 장 소 | | 사업규모 | | 주요내용 | | 사업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 | 총사업비 | 천원 | 도비보조 | 천원( %) | 시비보조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이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 소개서 1부. 2. 지방보조사업 세부계획서 1부.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개인) 단체현황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도로명 주소 기재 | 전화번호 (핸드폰) | | 사업계획 | 사 업 명 |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 | 사업목적 | | 추진기간 | | 장 소 | | 사업규모 | | 주요내용 | | 사업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 | 총사업비 | 천원 | 도비보조 | 천원( %) | 시비보조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이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사업 세부계획서 1부. |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ㅇㅇㅇ | 주소 및 연락처 | • 대표전화 : • FAX : • 주소 : • E-mail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 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단체연혁 | • ‘81.11. 8 ○○○ 창립 (예시)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조직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예산지원현황 | • 당해연도(2000)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단위 : 천원) - 이천시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00년도 : 2000년도 : 2000년도 : ※ 3년 평균 지원액 : |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 적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 | 주 요 사업계획 | • • • • | ※첨부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가능 지방보조사업 세부계획서 1. 0MEMO/65535/1/1904541904/31276051/user/\;;memo11user655352026-09-04T11:16:49Z※ 사업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 세부추진계획 세부활동명 | 추진기간 | 세부내용 | | | 사업목적 : 기대효과 : 사업규모 : 사업내용 : | 2. 세부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 세부항목 | 계 | 소요재원 | 산 출 기 초 | 비고 | 보조금 | 자부담 | 총 계 | 000,000 | 00,000 | 00,000 | | | 인건비(소계) | | | | | | 인건비 | 급여 | 000,000 | 00,000 | 00,000 | • 국장 : 0,000천원×12개월 = 00,000천원 • 간사 : 0,000천원×12개월 = 00,000천원 | | 연차수당 | 000 | 000 | 000 | • 국장 : 00천원×12개월 = 000천원 • 간사 : 00천원×12개월 = 000천원 | | 사무관리비 (소계) | 000 | 000 | 000 | | | 사무관리비 | 강사수당 | 000 | 000 | 000 | • 000천원×3회 = 000천원 | 2급강사 | 운영물품 | 000 | 000 | 000 | • 00천원×10개월×2그룹 = 000천원 | | 시설비(소계) | | | | | | 시설비 | | | | | | | ※ 보조비복(편성목),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

첨부파일

1건

이천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