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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창전동2026-09-23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이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창전동
공고번호이천시 창전동 공고 제2026-98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i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6: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가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점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09.23. ~ 2026.10.08.(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관련법규: 「도로법」제66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마. 공고대상: 붙임 참조 바. 문 의 처: 이천시 창전동 도로점용 담당자(☎ 031-644-8724) 사. 「도로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3. 창 전 동 장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_김O기.hwpx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공고 제2026-98호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가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점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09.23. ~ 2026.10.08.(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관련법규: 「도로법」제66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마. 공고대상: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부과년도 | 부과번호 | 1 | 김○기 | 경기도 이천시 어재연로37번길 23 2통(창전동) | 폐문부재 | 2026 | 405 | 바. 문 의 처: 이천시 창전동 도로점용 담당자(☎ 031-644-8724) 사. 「도로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3. 창 전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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