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가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점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09.23. ~ 2026.10.08.(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관련법규: 「도로법」제66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마. 공고대상: 붙임 참조
바. 문 의 처: 이천시 창전동 도로점용 담당자(☎ 031-644-8724)
사. 「도로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3.
창 전 동 장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_김O기.hwpx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공고 제2026-98호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도로법」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가 체납되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점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09.23. ~ 2026.10.08.(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관련법규: 「도로법」제66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마. 공고대상: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부과년도 | 부과번호 |
1 | 김○기 | 경기도 이천시 어재연로37번길 23 2통(창전동) | 폐문부재 | 2026 | 405 |
바. 문 의 처: 이천시 창전동 도로점용 담당자(☎ 031-644-8724)
사. 「도로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3.
창 전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