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고 제2026–2600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축소)에 따른 행정예고
광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축소)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광 주 시 장
1. 목 적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축소)에 따른 의견 수렴
2. 공고방법 : 광주시청 홈페이지(0http\://www.changwon.go.kr;1;0;1;http://www.changw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NEWTABhttp://www.gjcity.go.kr)게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23.(수) ~ 10. 13.(화)[21일간]
4.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5. 보호구역 지정 대상 및 위치
연번 | 시설명 | 주 소 | 정원수 | 시설장 | 비고 |
1 | 누리유치원 | 벌원길 82 (탄벌동 45) | 72명 | 김O정 | 축소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 수 처 : 광주시 교통시설과(☎ 031-760-8787)
나.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8층 교통시설과
- E-mail :
[email protected]
다.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붙임 1. 위치도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지정 : 누리유치원
| 【 보호구역 지정(축소) 위치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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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80cb68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6pixel, 세로 420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