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를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문의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가족복지팀(☎041-521-6253)
공고문(영유아보육법 위반).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43호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를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3. 공고대상
대상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처분근거 |
어린이집명 | 소재지 | 대표자 |
OOOO 어린이집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O-OO | 윤OO | OOOO OO OOOO OO OO |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44조 및 제56조 |
4. 문의 : 구체적인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 금액 및 납부고지서 등 세부사항은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가족복지팀에 방문하여 열람·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8pixel2026년 9월 23일
천안시 서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