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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주민복지과2026-09-23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43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6:2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를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문의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가족복지팀(☎041-521-6253)

공고문(영유아보육법 위반).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43호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를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3. 공고대상 대상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처분근거 | 어린이집명 | 소재지 | 대표자 | OOOO 어린이집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O-OO | 윤OO | OOOO OO OOOO OO OO |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44조 및 제56조 | 4. 문의 : 구체적인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 금액 및 납부고지서 등 세부사항은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가족복지팀에 방문하여 열람·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8pixel2026년 9월 23일 천안시 서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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