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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건축과2026-09-23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42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6:2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제8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1부. 끝.

공시송달(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3).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42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 제8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 문부재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방법 : 천안시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시정지시일 : 송달내역 참고 3. 공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7.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처분사전통지,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1차)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공시송달 내역 참조” | 주 소 |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물 무단축조 | 라. 송달하고자 하는 내용 | 처분사전통지,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1차)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관한 조치),제80조(이행강제금),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5. 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천안시 서북구청 건축과 건축지도팀 (☎ 041-521-64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천 안 시 서 북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역】 【위반건축물 시정명령(1차)】 건축위치 | 구분 | 발생 연도 | 용 도 | 구 조 | 층 | 위반사항 | 위반법규 (건축법) | 비고 | 면적(㎡) | 위반내용 | 성거읍 오색당리 6-1 | ① | 2024 | 임시창고 | 컨테이너조 | 1 | 27.00 | 무단축조 | 제20조 | 폐문부재 | 당사자 | 성명 | 곽○순 | 주소 | 천안시 서북구 오성1길 **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천안시 서북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안시 서북구청 건축과 건축지도팀팀 (☏ 041-521-6471~3).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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